소방간부 202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전자적 송달제도가 사용되는 점,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적십자사가 요청하고 국가 등이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각 목적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다. 국가가 자료 제공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자료 제공의 용이성, 적십자사의 운영 상황 및 회비모금 실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과 제6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정보주체들에 대...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점,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커서 그로부터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점,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지 않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군조직의 고...
1.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 또는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법 재판소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이 예정하지 아니한 방식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권...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
?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 및 관련 형사 본안사건과도 무관한 자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나.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고,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료법 제43조 제2항 등에 따라 한방병원에 정신건강의...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이 범죄행위 전후에 이루어진 선거 중 어떠한 선거일에 해당하는지는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행위의 주체, 상대방, 그 구체적 목적,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선거일후’는 위와 같이 직접 관련된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업무나 고용 외의 것으로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사회생활상의 의존성 내지 종속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 작용을 통하여 가려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헌법재판소는 2006. 7. 27. 2004헌바46 결정을 통해 이 사건 형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형법조항 중 ‘직권’, ‘남용’, ‘의무없는 일’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이러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형법조항 중 ‘사람’의 의미에 공무원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형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직권남용행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형법조항의 입법목적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들을 검토하여 그 효과를 예측한 결과, 행정상 제재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하여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은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큰 점 ...
1.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위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입법자는 군사교육기간을 거쳐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무사관후보생을 단기법무장교로 임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이때부터 3년간 단기법무장교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안보상황, 재정능력,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법무 병과의 수요를 충족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 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의 군사교육기간을 단기...
심판대상조항은 노역장 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고액 벌금의 회피수단으로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법관은 후단 경합범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서만 형을 면제하거나 선고를 ...
1.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생활하는 특성상 외부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있었던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2. 중순경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여 2020. 12. 31.부터 2021. 1. 13.까지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