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 202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참조),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 가운데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격을 상실한 자’와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양자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같게 적용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 ‘다른 일반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로 정한 것과 달리 취급...
1.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가.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ㆍ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등에는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공무원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ㆍ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긴 기...
1.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입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옥외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ㆍ시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
1. 차량의 통행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자세하게 규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연혁과 개정 취지,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에 관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근거조항을 두게 된 경위와 연혁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 및 어린이의 존부 등을 살핌으로써 해당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법 해석ㆍ적용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어린이의 통행...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나.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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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교환적(交換的)으로 변경(變更)한 경우 변경(變更)에 의한 신청구(新請求)는 그 청구변경서(請求變更書)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청구인 : 장○순대리인 변호사 한수복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같은 법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원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한 규정이므로, 토지수용법과 같은 강제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취득된 경우에는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수용취득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청구 부분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2.청구인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재심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
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2.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하 ‘행위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비례원칙이 심사기준이 되지만,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규정한 조항(이하 ‘매수조항’이라 한다)만이 심판대상이 되어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조항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