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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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가. 심판대상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저지조항(沮止條項)에 해당한다.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의석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던 정당 일부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각각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독립하여 운영되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 내 다수 형성의 필요성이 의원내각제의 경우보다 상당히 작아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지고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하므로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에 진출하는 소수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구선거는 소선거구ㆍ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이미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의 의회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고, 거대양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의석을 추가로 얻어 그만큼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저지조항은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당법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규정하여, 이미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국회법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저지조항의 폐지로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지조항은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게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정당이 원내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한편 저지조항 자체의 정당성 내지 저지선 설정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 다수당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나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 제도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인 제1호에서는 최저득표율요건을, 제2호에서는 최저의석요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은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다. 최저득표율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최저의석요건을 남겨둘 경우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되고,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므로 제2호는 비록 심판대상이 아니지만 심판대상조항과 함께 위헌선언을 함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으며, 저지조항을 둘 것인지 또는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적 기준은 없다. 헌법은 국회가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 중 다수의 의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원내 진출 정당의 수를 한정하여 국회 내의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정당만이 의회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의석배분에 있어서 정당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바, 저지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법정의견은 우리나라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없고, 저지조항이 오히려 거대정당에 대한 의석 집중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나, 이는 지역구선거에서 적용되는 소선거구ㆍ다수대표제,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이다. 정치상황은 가변적인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만 가정하여 저지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례대표선거의 저지선을 설정하면서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당의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지고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하므로 100분의 3 이상의 득표율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저지선을 더 낮출 경우에는 저지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약 84만표에 해당한다. 이처럼 3% 저지선은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중소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할 수 있는바,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지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비례대표의석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1∼2% 수준의 득표율이 필요하므로 그 자체로 자연적인 저지조항 역할을 한다.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유권자들이 작은 정당을 통해 국회 내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정치적 효능감이 고양되고, 거대양당의 경쟁을 통해 정치적 긴장감과 역동성이 높아지며, 소수정당으로 인해 정치적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소수정당을 국회라는 제도권 내로 포섭하면 그 정치적 견해에 책임을 부담시 킬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나 급진적 요구 역시 제도화된 경로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저지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당선될 것 같은 당’을 찍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므로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으로 국가 의사형성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투표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25.12
가. 해당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 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2025.12
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입법자의 개선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한시적인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약 1년 6개월 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위 업무가 허용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와 같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이외에 전문적 회계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달리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하여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와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는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상의 전문지식과 능력 등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세무대리의 허용 범위에 대한 신뢰와 이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계선의 판시사항 다.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무대리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이 된다. 다만, 변호사는 법령 해석?적용과 분쟁대응영역에서 구조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장부 작성 역시 세법의 해석?적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전문성의 정의를 회계지식이라는 분야로 협소하게 포섭하여 세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적용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합성에 의문이 있다.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는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업무이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에 관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 수행 배제는 오히려 오류의 사전적 교정과 사후적 구제 가능성을 약화시켜 세무대리의 충실화라는 목적에도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근거 없는 예단에 기초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을 일률적?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는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허용된 세무대리업무조차 수임하지 못하거나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제한 받는 사익은 중대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추상적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으로 공익이 달성되는 정도는 불분명한 반면 사익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25.11
가. 근로계약 체결 시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하게 하고자 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한정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계산방법의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중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들어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한 근로조건들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근로기준법 다른 조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는 계약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과도하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예방, 해결 및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5.10
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증권 중 하나로 지분증권을 규정하고 지분증권 중 하나로 주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권의 범위를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규율대상을 ‘상장된 증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개별규정에서 “상장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규율대상을 ‘상장예정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등으로 규정하며, 규율대상을 ‘비상장증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개별규정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풍문유포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증권모집 신고조항 및 증권모집 미신고 처벌조항은 그 구성요건을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의미나 개념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의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가중처벌조항과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실문서를 사용한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죄질이 무겁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클수록 비난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과 부실문서행사죄에 관한 법적용이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입법자가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의 징역형을 부실문서행사죄보다 더 무겁게 정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가중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증권의 모집ㆍ사모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권의 모집ㆍ사모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예측과 전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에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상장절차와 관계없는 비상장증권의 모집ㆍ매출에도 적용된다.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증권의 모집ㆍ사모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공익이 위 조항들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풍문유포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증권의 모집ㆍ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증권의 모집ㆍ사모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예측과 전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에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상장절차와 관계없는 비상장증권의 모집ㆍ매출에도 적용된다. 위 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증권의 모집ㆍ사모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공익이 위 조항들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풍문유포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0
가.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나 운동기구 사용 중의 실수 등으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력단련장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용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 있어 비영리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체력단련장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5.10
가.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ㆍ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였고,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도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2014헌마189 결정과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이 사건 선거구의 인구수는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36개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이 사건 선거구가 단독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시ㆍ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ㆍ시ㆍ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제22조 제1항 단서 및 제26조 제1항)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ㆍ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1명의 시ㆍ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그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제22조 제1항 단서 및 제26조 제1항)은 이 사건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선거구 부분은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편차 하한 50%를 벗어나므로 청구인 김○○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도의회의원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입법자가 2026. 2. 19.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2025.10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제도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이 재산을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청구인들의 내밀한 사생활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생활이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공직자윤리법이 부동산 취득과정 기재제도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 요구하는 정보가 내밀한 사생활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 취득과정을 기재하여도 그 기재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기재의무자의 부동산 취득과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독립생활이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아.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과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으로 인해 재산이 등록되고 부동산 취득과정을 기재할 의무가 부과되는 청구인들의 배우자와 청구인들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은 청구인들과 실질적ㆍ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자들이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과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5.10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③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피압류채권의 권리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②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③ 채무자가 추심명령 이후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 소송에 따른 패소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추심채권자로서는 참가를 통하여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추심명령을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했거나 일부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본안 판단을 하면 재차 같은 이유로 상고될 수 있다. 더욱이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한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 ②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추심채권자로서도 그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하는 것이 간명한데, 추심명령 때문에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계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종전 판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수의견의 지적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률적 현상을 풀어나가는 논리적 접근과 해결방법에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의 답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종전 판례도 이미 여러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도 전체 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치밀하게 보완한 해석론을 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종전 판례는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선택한 대법원의 결단이라 볼 수 있다.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난점이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재판 실무나 다수 학설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판례 법리를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서 무위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가. 만약 다수의견이 새로운 추심명령의 발령으로 소송이 무한하게 공전·반복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는 지나치게 작위적인 의제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고 하여 확립된 판례를 변경함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구체적 규범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판례 변경을 전제로 제도의 개선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다수의견의 논거에서 찾기 어렵다. 다수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가) 민사집행법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1항). 이처럼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한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판례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채권자대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채권자대위의 경우와 달리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반한다. 다수의견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제한 없이 미친다고 보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상충한다. (나)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추심기관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8조),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38조) 채무자의 참가 기회도 보장된다. 여기에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는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기존 이행소송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참가명령 신청을 하거나 패소 부분에 대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승계참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다) 판례란 해당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장래의 재판에 대한 지침이 되고, 법규범의 수범자인 국민들도 판례를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러한 판례의 규범적 성격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려면 판례는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판례가 확립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확립된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종래의 견해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었거나 해당 법령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다소 낫다거나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립된 판례를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타당하지 않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종전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의 법리에서 파생되는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등에 관한 판례들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판례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추심명령 관련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다.
2025.9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후 5년 동안만 제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질병, 해외이주, 연령 등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하여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을 위한 면허 수요로 인하여 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업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다른 운송사업이나 기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양도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1982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5년 기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은 별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고, 5년이라는 기간은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과 사적 비용을 확대하고 공익 달성에 역행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025.9
가.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격기간은 형벌의 직접적인 위하력이 소멸한 기간 동안 윤리성을 회복하도록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입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2년을 규정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결격기간을 정한 이상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장기간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기간에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을 더한 전체 결격기간의 장단만을 단순 비교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