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5. 29. 2024헌바448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25. 5. 29. 2024헌바448]


판시사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중대성,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침해되는 사익은 제한적인 반면에,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7조 제3항ㆍ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판례집 30-1하, 121, 128-129



당사자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외 2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8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업무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3. 9.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차량번호 생략)호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2. 7. 아동ㆍ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23노560), 위 판결이 2024. 2. 15. 확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2024. 5. 8.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6. 20.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81),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부분,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4아5231), 2024. 10. 24. 위 청구 및 신청이 기각되자, 2024.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부분,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이고 청구이유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제1호’는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0년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만 하면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향후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다. 또한,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해당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그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중대성,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