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법학 OX 어플 시리즈

기출문제를 OX 지문으로 재구성하여 퀴즈어플로 만들었습니다.

  • 출제기관 공식 발표 정답에 따라 정확히 정/오를 표기하였습니다.
  • 기출 이후 개정된 법령, 변경된 판례는 빠르게 정답·해설에 반영되고 별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어플에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각 문제별로 "오류제보하기" 기능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바이어스 없이 관련 조문·판례를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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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알파로 OX 앱

소방간부 2017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9급 2014 ~ 2026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변호사시험 2018 ~ 2026
공인회계사 2018 ~ 2026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5

경찰승진 2012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9급 2014 ~ 2026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6
경찰공무원 2012 ~ 2026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7급 2016 ~ 2025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경찰승진 2012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 9급 2014 ~ 2026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6
법원직 9급 2012 ~ 2026
경찰공무원 2012 ~ 2026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 7급 2016 ~ 2025

경찰승진 2016 ~ 2026
소방간부 2017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5급 2017 ~ 2026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6
국회직8급 2014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6 1차
법무사 2017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과목별 알파로 OX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OX
총문제수 : 7,257
소방간부 2017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9급 2014 ~ 2026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민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919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5
민법 OX
총문제수 : 6,569
변호사시험 2018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상법 OX
총문제수 : 5,142
변호사시험 2018 ~ 2026
공인회계사 2018 ~ 2026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5
형법 OX
총문제수 : 14,561
경찰승진 2012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9급 2014 ~ 2026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6
경찰공무원 2012 ~ 2026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7급 2016 ~ 2025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형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0,852
경찰승진 2012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 9급 2014 ~ 2026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6
법원직 9급 2012 ~ 2026
경찰공무원 2012 ~ 2026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 7급 2016 ~ 2025
헌법 OX
총문제수 : 15,332
경찰승진 2016 ~ 2026
소방간부 2017 ~ 2026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5급 2017 ~ 2026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6
국회직8급 2014 ~ 2026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6 1차
법무사 2017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는 매우 효율적인 온라인 판례집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례와 함께 관련 기출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판례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어떤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 빈출판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고, 그 시험과 관련된 판례를 보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판례의 바다를 헤엄치다 보면 어느새 공부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출판례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판례를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푸는 것으로 새로운 쟁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2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 [헌법불합치,합헌]
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에서 신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신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신고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ㆍ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까지 처벌조항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데에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에 대하여 처벌의 예외를 인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 쳐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7. 8.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조항은 2027. 9.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의 단순위헌의견 요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그 이행은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런데 처벌조항이 신고의무의 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고, 오로지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고 2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처벌조항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고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및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집시법 제15조의 특정 목적 집회를 제외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역시 예외 없이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모두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요지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벌로 의율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상 제재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옥외집회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신고조항 위반을 형벌로 의율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등의 주최자를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가 다른 집회들의 주최행위보다 반드시 위험성이 낮다고만 할 수는 없다. 또한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26.1
[대판 2026. 1. 29., 2024두60701]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점, 보조금법 제38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각 호 등은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의미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것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가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임은 다른 행정관청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에 대한 권한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위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6.1
[대판 2026. 1. 29., 2025도1597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