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법학 OX 어플 시리즈

기출문제를 OX 지문으로 재구성하여 퀴즈어플로 만들었습니다.

  • 출제기관 공식 발표 정답에 따라 정확히 정/오를 표기하였습니다.
  • 기출 이후 개정된 법령, 변경된 판례는 빠르게 정답·해설에 반영되고 별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어플에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각 문제별로 "오류제보하기" 기능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바이어스 없이 관련 조문·판례를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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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알파로 OX 앱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변호사시험 2018 ~ 2025
공인회계사 2018 ~ 2025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5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7급 2016 ~ 2025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 9급 2014 ~ 2025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5
법원직 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 7급 2016 ~ 2025

경찰승진 2016 ~ 202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5급 2017 ~ 2025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5
국회직8급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5 2차
법무사 2017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과목별 알파로 OX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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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총문제수 : 6,84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민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857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민법 OX
총문제수 : 6,407
변호사시험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상법 OX
총문제수 : 4,853
변호사시험 2018 ~ 2025
공인회계사 2018 ~ 2025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5
형법 OX
총문제수 : 13,968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7급 2016 ~ 2025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형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0,350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 9급 2014 ~ 2025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5
법원직 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 7급 2016 ~ 2025
헌법 OX
총문제수 : 14,634
경찰승진 2016 ~ 202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6
국가직5급 2017 ~ 2025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5
국회직8급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5 2차
법무사 2017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5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는 매우 효율적인 온라인 판례집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례와 함께 관련 기출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판례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어떤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 빈출판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고, 그 시험과 관련된 판례를 보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판례의 바다를 헤엄치다 보면 어느새 공부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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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헌재 2026. 1. 29. 2020헌마956 [위헌,각하]
가. 심판대상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저지조항(沮止條項)에 해당한다.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의석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던 정당 일부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각각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독립하여 운영되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 내 다수 형성의 필요성이 의원내각제의 경우보다 상당히 작아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지고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하므로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에 진출하는 소수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구선거는 소선거구ㆍ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이미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의 의회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고, 거대양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의석을 추가로 얻어 그만큼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저지조항은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당법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규정하여, 이미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국회법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저지조항의 폐지로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지조항은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게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정당이 원내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한편 저지조항 자체의 정당성 내지 저지선 설정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 다수당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나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 제도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인 제1호에서는 최저득표율요건을, 제2호에서는 최저의석요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은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다. 최저득표율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최저의석요건을 남겨둘 경우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되고,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므로 제2호는 비록 심판대상이 아니지만 심판대상조항과 함께 위헌선언을 함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으며, 저지조항을 둘 것인지 또는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적 기준은 없다. 헌법은 국회가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 중 다수의 의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원내 진출 정당의 수를 한정하여 국회 내의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정당만이 의회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의석배분에 있어서 정당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바, 저지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법정의견은 우리나라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없고, 저지조항이 오히려 거대정당에 대한 의석 집중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나, 이는 지역구선거에서 적용되는 소선거구ㆍ다수대표제,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이다. 정치상황은 가변적인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만 가정하여 저지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례대표선거의 저지선을 설정하면서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당의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지고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하므로 100분의 3 이상의 득표율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저지선을 더 낮출 경우에는 저지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약 84만표에 해당한다. 이처럼 3% 저지선은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중소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할 수 있는바,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지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비례대표의석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1∼2% 수준의 득표율이 필요하므로 그 자체로 자연적인 저지조항 역할을 한다.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유권자들이 작은 정당을 통해 국회 내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정치적 효능감이 고양되고, 거대양당의 경쟁을 통해 정치적 긴장감과 역동성이 높아지며, 소수정당으로 인해 정치적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소수정당을 국회라는 제도권 내로 포섭하면 그 정치적 견해에 책임을 부담시 킬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나 급진적 요구 역시 제도화된 경로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저지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당선될 것 같은 당’을 찍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므로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으로 국가 의사형성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투표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25.10
[대판 2025. 10. 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③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피압류채권의 권리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②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③ 채무자가 추심명령 이후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 소송에 따른 패소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추심채권자로서는 참가를 통하여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추심명령을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했거나 일부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본안 판단을 하면 재차 같은 이유로 상고될 수 있다. 더욱이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한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 ②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추심채권자로서도 그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하는 것이 간명한데, 추심명령 때문에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계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종전 판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수의견의 지적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률적 현상을 풀어나가는 논리적 접근과 해결방법에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의 답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종전 판례도 이미 여러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도 전체 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치밀하게 보완한 해석론을 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종전 판례는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선택한 대법원의 결단이라 볼 수 있다.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난점이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재판 실무나 다수 학설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판례 법리를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서 무위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가. 만약 다수의견이 새로운 추심명령의 발령으로 소송이 무한하게 공전·반복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는 지나치게 작위적인 의제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고 하여 확립된 판례를 변경함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구체적 규범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판례 변경을 전제로 제도의 개선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다수의견의 논거에서 찾기 어렵다. 다수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가) 민사집행법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1항). 이처럼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한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판례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채권자대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채권자대위의 경우와 달리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반한다. 다수의견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제한 없이 미친다고 보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상충한다. (나)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추심기관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8조),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38조) 채무자의 참가 기회도 보장된다. 여기에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는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기존 이행소송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참가명령 신청을 하거나 패소 부분에 대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승계참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다) 판례란 해당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장래의 재판에 대한 지침이 되고, 법규범의 수범자인 국민들도 판례를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러한 판례의 규범적 성격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려면 판례는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판례가 확립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확립된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종래의 견해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었거나 해당 법령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다소 낫다거나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립된 판례를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타당하지 않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종전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의 법리에서 파생되는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등에 관한 판례들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판례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추심명령 관련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다.
2025.7
[대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인식의 추정 및 의사표시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하는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법리로 평가된다. ②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생략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다. ③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한다. 이는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 실무와 결합할 경우 채무자의 구조적 열위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추정 법리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데 악용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추정 법리는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별개의견]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오랜 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견해가 애당초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거나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희생이 정당화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조금 더 낫다거나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축적된 판례의 견해를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② 다수의견의 요지는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의사해석을 통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다수의 사례 축적을 통하여 법리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③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판단 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대법원은 일관되게 추정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왔다. 이로써 그 법리가 민사재판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 적어도 의사해석의 출발점으로 작동해 왔으며, 당사자도 그 법리에 맞추어 주장·증명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 결과를 받아들여 왔다. ⑤ 추정 법리의 근거인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거나 그 효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실증적 자료는 없다. ⑥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근거로 추정 법리가 부당하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지 않다. 추정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가 생략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이 부실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추정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지 추정 법리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⑦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그와 같은 지위(층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추정 법리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할 의사로 채무승인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권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되, 채무자가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추정 법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리인 것이다. ⑨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왔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 정도의 문제이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025.6
헌재 2025. 6. 27. 2022헌마1505 [기각,각하]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격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격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6
[대판 2025. 6. 12., 2025도1049]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