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6. 1. 29. 2023헌마1272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선고일 2026. 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11. 안산시 부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15.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4. 1. 3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전단, 제156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위 시행규칙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모’를 의미한다는 내용인데, 청구인은 그에 관한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조항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과 제156조 제6호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 전단 중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 중 제50조 제4항 전단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호 생략)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 제39조 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호 생략)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인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 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 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은 결국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라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다투는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비교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참조).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자동차 등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뿐 아니라 ‘차량단독’ 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한 속도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사망ㆍ상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입법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여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헌재 1998. 5. 28. 96헌바83참조). 앞서 살펴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이라는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실효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ㆍ신체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제2조 제1호의2)와 최고속도나 무게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 전기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위 전기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위 전기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벌금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결 정
사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선고일 2026. 1.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11. 안산시 부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15.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4. 1. 3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전단, 제156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위 시행규칙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모’를 의미한다는 내용인데, 청구인은 그에 관한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조항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과 제156조 제6호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 전단 중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 중 제50조 제4항 전단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호 생략)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 제39조 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호 생략)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인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 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 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은 결국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라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다투는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비교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참조).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자동차 등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뿐 아니라 ‘차량단독’ 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한 속도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사망ㆍ상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입법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여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헌재 1998. 5. 28. 96헌바83참조). 앞서 살펴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이라는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실효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ㆍ신체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제2조 제1호의2)와 최고속도나 무게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 전기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위 전기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위 전기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벌금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