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12. 18. 2021헌마946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2025. 12. 18. 2021헌마946]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일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모두 부인된 사례
나. 이 사건 면허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해당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 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헌법 제10조, 제1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0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1호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제1호, 제2호, 제3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정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의2
나. 헌재 1998. 5. 28. 96헌바83, 판례집 10-1, 624, 635-636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200 헌재 2008. 4. 24. 2006헌마954, 판례집 20-1상, 689, 695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판례집 29-2하, 323, 331
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판례집 19-2, 743, 753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1.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차○○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나. 국회는 2021. 1. 1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891호)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 8. 10. 이로 말미암아 더는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56조 제13호, 제160조 제2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제38호의2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 제92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위 조항들은 경찰공무원이 자동차등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자동차등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은 그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청구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범칙금액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및 제38호의2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을 강제하고 그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뿐, 구체적 범칙금액에 대한 독자적인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도 심판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나.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3호 및 제160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조항들 중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 등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제한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심판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고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과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정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25km/h), 신체와 지면 사이 거리, 기기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운행상 위험성이 현저히 작고, 음주ㆍ약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 별도 규제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을 요구할 정도로 도로교통질서에 관한 지식이나 운전상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속도를 20km/h로 낮추거나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등 더 완화된 방법도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률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 조작ㆍ운행 방법이 잘 알려져 있으며, 경찰청 등도 안전수칙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되고 주된 이용자가 청년층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운전자들은 운전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다른 운송수단과 구조, 조작 방법, 운행 시 위험성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면허 취득의 실효성도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에 4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위축됨으로써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의 공익도 침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 방식, 형태 및 구조, 운행속도 등 모든 면에서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해당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 방법을 익히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나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머리에 대한 피해 정도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적 특성 및 운행속도에 기인하는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 제한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강○○, 남○○, 이○○, 이□□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청구인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과 아울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부담하므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장구 조항이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청구인 차○○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적 취지는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따로 살피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참조).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에 필요한 지식과 운전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게 함과 아울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이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면허 조항
1) 이 사건 면허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입법자는 면허제도나 자격제도를 정하는 데 정책적 재량을 가진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954 참조).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차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보도에서의 운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보도 운행이 허용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3조의2 참조).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교통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등 다수의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를 부담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등 참조), 관련 법령과 교통규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내지 원동기 기반 이동장치의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도 그 통행방법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만으로 최고속도 25km/h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데다가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사고 및 중상자 발생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4) 이 사건 면허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계의 동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청구인 차○○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0km/h로 더 낮추거나 이용 전 안전교육을 적극 시행하는 등의 대체수단 내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면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현재의 관련 면허제도가 과도한 규제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
1) 자동차 등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뿐 아니라 ‘차량단독’ 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이 착용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한 속도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등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사망ㆍ상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입법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여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헌재 1998. 5. 28. 96헌바83 참조). 앞서 살펴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위축되어 환경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이 저해될 가능성을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등 참조).
(2)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른 차별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으로 인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러한 제한의 정도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운전면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수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권 내지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참조),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특히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나 무게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 등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따라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종합하면, 이 사건 면허 조항은 청구인 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차○○의 이 사건 면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청구인 명단
1. 강○○
2. 남○○
3. 이○○
4. 이□□
5. 차○○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2025. 12. 18. 2021헌마946]
판시사항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일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모두 부인된 사례
나. 이 사건 면허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해당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 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0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1호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제1호, 제2호, 제3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정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의2
참조판례
나. 헌재 1998. 5. 28. 96헌바83, 판례집 10-1, 624, 635-636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200 헌재 2008. 4. 24. 2006헌마954, 판례집 20-1상, 689, 695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판례집 29-2하, 323, 331
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판례집 19-2, 743, 753
당사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문
1.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차○○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나. 국회는 2021. 1. 1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891호)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 8. 10. 이로 말미암아 더는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56조 제13호, 제160조 제2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제38호의2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 제92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위 조항들은 경찰공무원이 자동차등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자동차등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은 그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청구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범칙금액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및 제38호의2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을 강제하고 그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뿐, 구체적 범칙금액에 대한 독자적인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도 심판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나.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3호 및 제160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조항들 중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 등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제한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심판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고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과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정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25km/h), 신체와 지면 사이 거리, 기기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운행상 위험성이 현저히 작고, 음주ㆍ약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 별도 규제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을 요구할 정도로 도로교통질서에 관한 지식이나 운전상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속도를 20km/h로 낮추거나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등 더 완화된 방법도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률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 조작ㆍ운행 방법이 잘 알려져 있으며, 경찰청 등도 안전수칙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되고 주된 이용자가 청년층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운전자들은 운전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다른 운송수단과 구조, 조작 방법, 운행 시 위험성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면허 취득의 실효성도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에 4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위축됨으로써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의 공익도 침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 방식, 형태 및 구조, 운행속도 등 모든 면에서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해당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 방법을 익히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나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머리에 대한 피해 정도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적 특성 및 운행속도에 기인하는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 제한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강○○, 남○○, 이○○, 이□□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청구인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과 아울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부담하므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장구 조항이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청구인 차○○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적 취지는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따로 살피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참조).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에 필요한 지식과 운전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게 함과 아울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이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면허 조항
1) 이 사건 면허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입법자는 면허제도나 자격제도를 정하는 데 정책적 재량을 가진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954 참조).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차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보도에서의 운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보도 운행이 허용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3조의2 참조).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교통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등 다수의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를 부담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등 참조), 관련 법령과 교통규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내지 원동기 기반 이동장치의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도 그 통행방법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만으로 최고속도 25km/h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데다가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사고 및 중상자 발생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4) 이 사건 면허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계의 동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청구인 차○○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0km/h로 더 낮추거나 이용 전 안전교육을 적극 시행하는 등의 대체수단 내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면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현재의 관련 면허제도가 과도한 규제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
1) 자동차 등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뿐 아니라 ‘차량단독’ 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이 착용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한 속도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등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사망ㆍ상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입법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여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헌재 1998. 5. 28. 96헌바83 참조). 앞서 살펴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위축되어 환경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이 저해될 가능성을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등 참조).
(2)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른 차별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으로 인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러한 제한의 정도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운전면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수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권 내지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참조),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특히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나 무게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 등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따라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종합하면, 이 사건 면허 조항은 청구인 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차○○의 이 사건 면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청구인 명단
1. 강○○
2. 남○○
3. 이○○
4. 이□□
5. 차○○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