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12. 21. 2023헌바170 [합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3헌바1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혁진, 문준석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52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 취소의 청구

선고일 2023. 12. 21.



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21. 1. 8.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357). 청구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2022. 3. 30. 모두 기각되어(광주지방법원 2021노153)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목포시장은 2022. 7.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4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9.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52), 위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172), 2023. 6. 8.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2.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이하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의 죄질,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년간 그 자격의 취득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간상해,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같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참조).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408 참조).

(3)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강간상해,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같게 취급하여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2016헌바14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 중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구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며 심야에도 운행된다. 따라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575등 참조).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해당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구법 조항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재 2001. 5. 31. 99헌바94; 2017. 9. 28. 2016헌바339 참조).

형법 제298조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참조).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구법 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중대성,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법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은 택시운전업무와 관련된 범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자의 성폭력범죄 경력은 해당 범죄가 택시운전 중 발생한 것인지, 그 대상이 승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준법의식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승객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성폭력범죄 경력의 택시운전업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향후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의 기회가 제한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20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