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3. 27. 2021헌바4 [합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3. 27. 2021헌바4]


판시사항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성원이 법무법인을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에 출자하였던 지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구성원의 채권자가 위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법무법인의 특성상 구성원의 퇴사를 청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법은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월 전에 구성원의 퇴사를 법무법인과 채무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구성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당한 법무법인으로서는 해당 구성원의 퇴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리 다른 구성원의 충원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 제212조, 제224조



당사자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이○○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0919 추심금



주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청구 외 이□□는 청구인 소속 구성원변호사이다.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2011.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이□□ 등 4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2. 8. 22. 위 이□□ 등에게 □□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2억 4천만 원 및 지연이자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 2012가단856)을 선고하였으며 2012. 9. 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관재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7. 12. 21. 위 이□□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출자 5천만 원의 지분에 관하여 사원지분압류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타채59940호), 위 명령은 2017. 12.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파산관재인은 2018. 2.경 청구인에게 위 사원지분압류명령을 이유로 상법 제224조에 의하여 위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퇴사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는 2018. 12. 31. 청구인으로부터 퇴사하였다.

다. 파산관재인은 2019. 1. 23. 청구인에 대한 위 사원지분압류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0569호로 위 이□□의 청구인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9. 5. 9. 청구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0919).

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사원의 퇴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제224조 제1항과 이를 법무법인에 준용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102), 2020. 12. 10. 파산관재인의 청구인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인용되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및 상법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상법 제224조 제1항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피준용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법 제58조 중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사원의 퇴사청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24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권자에게 구성원의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구성원의 강제적인 탈퇴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법무법인은 구성원이 3명 이상일 것이 설립 및 존속 요건이라 할 것인바, 채권자의 구성원에 대한 퇴사청구권은 법무법인의 존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강력한 추심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구성원의 강제 탈퇴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채권자의 구성원에 대한 퇴사청구권의 행사는 법무법인 존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203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로 해당 구성원을 퇴사시킴으로써 법무법인에게 속하여 있던 출자금 내지 출자지분을 다시 구성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바, 당해사건 및 그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구성원의 퇴사 당시 법무법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환급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에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던 점,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또한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해당 구성원에 대한 퇴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무법인의 해당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심판

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강력한 추심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권자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원 퇴사를 통하여 추심(지분환급청구권의 환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다른 일반채권자와 달리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심사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하여 지분환급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도모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적회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분의 양도가 극히 제한적인 법무법인에 있어 자본회수의 방법으로서 채무자인 구성원을 퇴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197조). 따라서 구성원의 채권자가 해당 변호사의 지분을 압류하여도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를 환가할 수 있는 등 그 양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즉 구성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자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환가 또는 전부(轉付)에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관계로 채권변제에 있어서 실효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구성원이 법무법인을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법무법인에 출자하였던 지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구성원의 채권자가 피압류채권

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인적회사적 성격이 강한 법무법인의 특성상 구성원의 퇴사를 청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상법 제224조 제1항 단서와 이를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채권자로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월 전에 구성원의 퇴사를 법무법인과 채무자에게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구성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당한 법무법인으로서는 해당 구성원의 퇴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리 다른 구성원의 충원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구성원의 채권자가 위 요건에 따라 법무법인과 채무자인 구성원에게 퇴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도, 구성원이 퇴사의 효력 발생 전에(즉, 영업년도말 전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퇴사청구의 효력은 소멸한다(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24조 제2항). 따라서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변제가 담보되는 한 구성원의 지위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함부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제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법무법인은 지분환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무법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구성원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그 결과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유한)과 달리 구성원의 신용이 법무법인 채권자에 대한 주된 담보가 되는 등 구성원 개개인의 변제자력이 법률서비스 이용자와의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구성원 중의 1인이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지분이 압류된 상태라는 것은 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지분청구권이 압류되어 채무건전성이 낮은 구성원이 퇴사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재산권을 지

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법인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적회사에서의 지분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채권회수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영업년도말에 구성원의 퇴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구성원의 지분을 환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인적회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분의 양도가 극히 제한적인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무건전성을 제고하여 법무법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자체의 공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