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25.9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5.8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군사법원법 제359조의2).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군검사가 甲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사실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그로부터 추출한 모든 정보의 엑셀파일을 분석하던 중 피고인의 취업 목적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계속하여 엑셀파일을 분석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의 별건 진급선발결과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휴대전화 복제본으로부터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획득한 일련의 절차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이후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법수집증거인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25.8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5.7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인식의 추정 및 의사표시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하는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법리로 평가된다. ②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생략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다. ③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한다. 이는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 실무와 결합할 경우 채무자의 구조적 열위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추정 법리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데 악용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추정 법리는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별개의견]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오랜 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견해가 애당초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거나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희생이 정당화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조금 더 낫다거나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축적된 판례의 견해를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② 다수의견의 요지는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의사해석을 통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다수의 사례 축적을 통하여 법리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③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판단 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대법원은 일관되게 추정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왔다. 이로써 그 법리가 민사재판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 적어도 의사해석의 출발점으로 작동해 왔으며, 당사자도 그 법리에 맞추어 주장·증명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 결과를 받아들여 왔다. ⑤ 추정 법리의 근거인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거나 그 효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실증적 자료는 없다. ⑥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근거로 추정 법리가 부당하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지 않다. 추정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가 생략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이 부실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추정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지 추정 법리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⑦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그와 같은 지위(층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추정 법리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할 의사로 채무승인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권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되, 채무자가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추정 법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리인 것이다. ⑨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왔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 정도의 문제이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025.7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이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는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고 2021. 10.경 및 2022. 10.경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취하여 사과나무를 손괴하거나 사과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1. 10.경의 사과 수취와 관련하여, 사과나무의 천연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甲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甲이 사과나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21. 10.경 사과를 수확할 당시 자기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취한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2. 10.경의 사과 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甲의 관계, 피고인이 사과나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甲과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에게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甲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2021. 10.경의 사과 수취에 관하여 재물손괴죄를, 2022. 10.경의 사과 수취에 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와 ‘고의’ 및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5.6
가.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건축사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건축사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대형건설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임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만으로 건축사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건축사법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건축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 자격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변호사 등과 건축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6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격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격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