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24.9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24.9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에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소환방법과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의 제재와 조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와 위증의 벌의 경고, 증언거부권 고지 및 신문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는 한편, 법정 외 신문(제165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신문의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증언의 확실성·진실성을 담보하고, 법관은 그러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그 증거방법에 따라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2024.8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제한 등 조치의 부과주체를 시ㆍ도지사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다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기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발령되는 방역당국의 집회제한 등 조치는 그 성격상 특정 상대방에게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행위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특정하여 한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의 정도, 치료방법의 개발 등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방역을 목적으로 한 집회제한 등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바, 심판대상조항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합’이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집회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처분은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비례원칙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4.8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자격취소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사유부터 적용되는바, 자격취소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관한 사실 내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행 중인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 필요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 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자격취소조항의 도입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격취소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달리 취급하지만, 이는 자격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경우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이들과 유죄판결 등의 확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아니한 체육지도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4.8
 가.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2011헌가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하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율이 자의적이라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되었으나, 여전히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근거로 골프장 입장행위와 달리 승마장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의 경우 매출액, 이용료, 이용방법, 이용객 수 등에 비추어, 그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마장 등 사행행위 장소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과세의 목적과 세율이 다르므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오늘날 골프장 이용행위는 대중적 스포츠로서 국가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더 이상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의 사정을 고려한 차등적 세율 설정과 같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별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2024.8
 1.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교습자 측의 사유만을 두고 있다가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게 된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국가가 이에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 및 학습자의 권익 보호라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한 위 법률 제4조 제1항,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024.8
?1.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를 포함하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그리고 상관의 개념에 관한 군형법 및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상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2013헌바1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1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상관면전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군의 지휘체계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표현을 넘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한다.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것 외에 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중요소가 추가로 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상관이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상황의 다양성만큼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역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실무상 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서 적절한 법운용이 어렵게 되어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 의견?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만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위 서열자에 대한 모욕까지 가중처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상황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바, 이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 시 가중처벌이 요청되는 상관모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가중처벌이 필요한 범위나 법정형의 내용은 입법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
2024.8
 1. 구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2016. 5. 24. 개정된 조항 및 2019. 12. 31. 개정된 조항)이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2022. 3. 25. 각각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고,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써 감축 기준이 상향되고, 그 형식과 관련된 조항들의 체계도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재정계획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규범인 예산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한 것일 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 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 규율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방식이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만으로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배출량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과 관련하여, 매년 정량적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추후의 감축목표에 미달성 부분을 추가하는 규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같은 조 제4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주기나 범위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2018년 대비 감축비율의 하한만 법률에서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축비율의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감축의 경로는 정부가 설정하는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할 때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미래세대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5.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범영역 전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전에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가 사라지므로,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6.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 가.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감축경로 및 감축수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 것이라거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배출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배출량’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녹색성장법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므로, 구법에서 정한 ‘기준연도의 총배출량 기준’을 새로운 법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2030년의 ‘배출량’은 그에 상응하여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018년은 이미 지나간 시점으로서 비교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가지므로, 이를 반드시 ‘순배출량’으로 새겨야 할 당위는 없다. 우리나라가 국가결정기여에 2018년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 흡수원 부문을 제외하였음을 명시한 이상, 2018년의 ‘배출량(합계)’ 부분에 ‘흡수 및 제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총배출량’만을 기재한 것이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투명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40퍼센트라는 수치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향후 수립될 행정계획을 종합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의 ‘배출량(합계)’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경우 40퍼센트에 다소 못 미치는 감축목표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환경권의 보호를 위한 ‘최 소한의 보호조치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배출량 목표치 산정방식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소보호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위헌의견 가.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감축경로 및 감축수단에 관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각의견과 같다. 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2018년도와 2030년도에 관하여 두 번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르면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고, 감축의 비율을 정한 계산식의 측면에서도 입력 값과 산출 값의 기준이 다를 수 없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 모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기준점과 목표점의 수치 산정 기준을 달리하면 과학적․정책적으로 합리적인 감축경로가 관리되지 않는다. 만약 기준연도에는 흡수량을 반영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만 반영한다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투명성’에 반하고, 다른 부문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서 설정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거나(2018년 대비 36.4%), ‘총배출량’으로 해석하거나(2018년 대비 29.6%), 법령이 설정한 40%의 감축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완화 조치를 규율하는 법적인 제 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서 정부가 채택한 ‘기준연도 총배출량–목표연도 순배출량’의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부의 법률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법치행정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다. 다만 그 효력을 바로 상실시킬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8.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한다. 
2024.8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2]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3]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甲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몸으로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甲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져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따른 영업 형태가 우리나라 현행법하에서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甲 회사의 영업장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의사 표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함께 약 4시간 이상 지속하여 甲 회사 출입구를 몸으로 막음으로써 생닭을 수송하는 트럭 5대가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甲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한 점, 甲 회사의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甲 회사가 이러한 정도의 업무방해 피해를 그대로 수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