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24.4
 1.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반복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 별도의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수집에 관한 청구의 심판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 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ㆍ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4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2헌마459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 등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선출직공무원으로,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운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임용 응시연령 제한 폐지와 국민연금 수급 자격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공무원 사이의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정치운동 금지의 제한, 재임기간 등 의 본질적인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심판대상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김형두의 퇴직수당에 관한 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자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이므로,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중요도 및 국가적 헌신도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로서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수당을 대체할 수 없으며,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달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매년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산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입법기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24.4
 1. 청구인 강○○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대출 신청시부터 약 20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 강○○의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강○○는 2020. 10.경 대출금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자동차 운전자들의 책임보험료로 마련된 기금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및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중요하다는 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자동차사고를 당한 본인인 중증후유장애인과 그의 가족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65세 이상인 자)은 모두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겪는 자임은 동일하나, 잠재적 상환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자녀에게는 상환의무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ㆍ생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강□□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아동은 그의 생존과 인격발달에 필요한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이므로,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유자녀는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어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 과거에 국가 의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024.4
 1.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것에는, 법 시행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과 법 시행 이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둔 것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 재해 근로자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재요양은 최초 상병진단 시로부터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단절되 어 있으므로 재요양 당시의 임금 수준은 최초 상병진단 시의 임금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휴업급여는 요양 또는 재요양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요양의 필요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진폐 진단 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휴업급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다른 재해근로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진폐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의 장해에 이르지 않는 한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재취업한 사업장의 임금이 최초 진폐 진단 시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진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재요양 당시에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율 내용이 진폐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거나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한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은 진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4.4
 1.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은 불문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및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인 데 반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의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횡령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 죄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형법 조항은 재물의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범죄인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자기 영득’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제3자 영득’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24.4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금지조항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라는 표현은 해당 물품이 약사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효능․효과를 의미하는바, 약사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의 적용단계에서 다의적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해당 물품의 기능과 안전성에 관한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면, 의약외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가 무용해질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지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바, 물품이 가지는 기능과 안전성에 대한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것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기능 표시나 이를 표시한 물품의 판매가 일절 금지되는 것은 아닌 반면, 국민의 건강보호나 공중보건의 유지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4.4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2024.4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024.4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재판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제255조 제1항, 제454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한다.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고,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