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46조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공2016하, 113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5) /
[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603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광고나 게임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온라인게임인 ‘(게임명 생략)’(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출시하여 유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의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게임을 제작하면서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음원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음원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0. 4. 30.경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음원에 대해서 원고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8. 12. 18. 그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하였고, 원고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6. 5.경 이 사건 음원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의 기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저작물인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2016. 5.경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경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