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2. 27. 2023헌바155]
가.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 및 관련 형사 본안사건과도 무관한 자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나.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유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또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등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9조
가.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2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공보 151, 966, 972
나.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659-660 헌재 1999. 5. 27. 98헌바26, 판례집 11-1, 622, 627-628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97, 판례집 28-2하, 236, 244
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판례집 24-2하, 467, 475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판례집 26-1상, 99, 106-107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로29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합738 판결).
청구인은 위 형사 사건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원은 2023. 2. 15.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23. 5. 4.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심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로29, 당해 사건).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6. 30.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129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3. 13.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01), 2023. 5. 4. 기각되자 2023.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형사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38)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2021. 6. 1.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 10. 14.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21도7444), 위 별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강○○(이하 ‘참가신청인’이라고 한다)가 2023. 12. 12. 이 사건에 주위적 공동심판참가, 예비적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
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심판대상조항)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받을 권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원칙,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심판참가신청은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피참가인인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심판참가인도 청구인적격을 구비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한편, 보조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참가신청인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청구인이 송달 받은 2023. 5. 9.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3. 12. 12. 비로소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참가신청인은 당해 사건은 물론 이와 관련된 형사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38)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신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다. 그러므로 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 역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참가신청인의 주위적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예비적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사유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 외에 다양한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법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명확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
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참조).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과 무관한바(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헌재 2022. 1. 27. 2020헌바537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 무기대등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송당사자의 공격ㆍ방어와 관련된 무기대등원칙과는 무관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헌재 1999. 5. 27. 98헌바26 참조).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 피고인을 다른 범죄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헌재 2016. 11. 24. 2015헌바297 참조),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누설 금지(제24조), 전담재판부에 의한 심리(제28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29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제31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제32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진술조력인의 재판참여(제34조, 제37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40조 제1항), 증거보전의 특례(제41조 제1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유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3)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
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등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법의 내용(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참조).
(2)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는데(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참조),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2025. 2. 27. 2023헌바155]
판시사항
가.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 및 관련 형사 본안사건과도 무관한 자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나.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유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또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등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9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2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공보 151, 966, 972
나.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659-660 헌재 1999. 5. 27. 98헌바26, 판례집 11-1, 622, 627-628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97, 판례집 28-2하, 236, 244
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판례집 24-2하, 467, 475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판례집 26-1상, 99, 106-107
당사자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로29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합738 판결).
청구인은 위 형사 사건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원은 2023. 2. 15.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23. 5. 4.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심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로29, 당해 사건).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6. 30.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129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3. 13.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01), 2023. 5. 4. 기각되자 2023.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형사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38)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2021. 6. 1.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 10. 14.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21도7444), 위 별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강○○(이하 ‘참가신청인’이라고 한다)가 2023. 12. 12. 이 사건에 주위적 공동심판참가, 예비적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
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심판대상조항)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받을 권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원칙,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심판참가신청은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피참가인인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심판참가인도 청구인적격을 구비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한편, 보조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참가신청인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청구인이 송달 받은 2023. 5. 9.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3. 12. 12. 비로소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참가신청인은 당해 사건은 물론 이와 관련된 형사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38)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신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다. 그러므로 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 역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참가신청인의 주위적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예비적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사유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 외에 다양한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법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명확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
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참조).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과 무관한바(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헌재 2022. 1. 27. 2020헌바537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 무기대등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송당사자의 공격ㆍ방어와 관련된 무기대등원칙과는 무관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헌재 1999. 5. 27. 98헌바26 참조).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 피고인을 다른 범죄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헌재 2016. 11. 24. 2015헌바297 참조),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누설 금지(제24조), 전담재판부에 의한 심리(제28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29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제31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제32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진술조력인의 재판참여(제34조, 제37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40조 제1항), 증거보전의 특례(제41조 제1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유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3)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
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등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법의 내용(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참조).
(2)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는데(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참조),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