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2. 27. 2021헌마368 [기각,각하]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2025. 2. 27. 2021헌마368]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이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이하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생활하는 특성상 외부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있었던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2. 중순경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여 2020. 12. 31.부터 2021. 1. 13.까지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위와 같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루어진 국가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 피청구인은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접견장소만을 유리벽으로 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대규모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수용자, 교정업무 종사자 및 민원인 사이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및 교도소 내 방역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일반인의 접견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도 미결수용자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전화접견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로 인하여 접견교통권이 종전보다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접견교통권의 제한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그러므로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헌재 2021. 10. 28. 2019헌마973, 판례집 33-2, 508, 514 헌재 2024. 6. 27. 2021헌바178, 공보 333, 1129, 1132

2.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311, 329



당사자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문



1. 피청구인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 및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및 수용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0. 선고 2020고단15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노3568 판결, 대법원 2021. 1. 8.자 2020도16307 결정)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0. 7. 27.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조치

(1) 피청구인은 2020. 7. 27.부터 2020. 8. 6.까지 청구인을 혼거실에 수용하다가 2020. 8. 6. 소수인원(2인) 거실로 전실하였다.

(2)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2020. 12. 8.부터 변호인 접견을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이 미결수용자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하였다.

(가) 2020. 7. 27.부터 2020. 8. 2.까지 주 1회 일반ㆍ화상접견 실시

(나) 2020. 8. 3.부터 2020. 8. 18.까지 주 2회 일반ㆍ화상접견 실시

(다) 2020. 8. 19.부터 2020. 11. 8.까지 주 1회 일반ㆍ화상접견 실시

(라) 2020. 11. 9.부터 2020. 12. 7.까지 주 2회 일반ㆍ화상접견 실시

(마) 2020. 12. 8.부터 2021. 2. 14.까지 일반ㆍ화상접견 중단, 주 2회 긴급전화 실시

(바) 2021. 2. 15.부터 주 1회 일반ㆍ화상접견 실시

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치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2. 1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0. 12. 8.부터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 ② 2020. 7. 27.부터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 ③ 2020. 7. 27.부터 2020. 8. 6.까지 청구인을 혼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8.부터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0. 7. 27.부터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종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므로, 그 종기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21. 1. 15.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8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0. 7. 27.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20. 7. 27.부터 2020. 8. 6.까지 청구인을 혼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혼거실 수용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일반접견실에서의 접견은 마이크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외부의 접속에 따른 청취나 녹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위축효과가 발생하여 충분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장소 제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청구인은 화상접견이나 전화통화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도 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2020. 12. 8. 이후에는 화상접견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혼거실 수용 행위는 과밀수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먼저 이 사건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가 있은 날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인 2020. 12. 11.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있었던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이하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혼거실 수용 행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입소하여 혼거실에 수용된 2020. 7. 27.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2. 11. 이 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 중 피청구인이 2020. 7. 27.부터 2020. 9. 11.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및 이 사건 혼거실 수용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ㆍ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헌재 2021. 10. 28. 2019헌마973).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

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단서 제1호].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로 인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되었는바, 위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벽으로 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하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감염병은 전파경로, 전염력, 치명률 등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 감염병이 창궐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적시에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만약 감염병의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감염병의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이는 곧 의료시스템과 방역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비말을 통한 공기 중 전파를 통해 전염되고 증상 잠복기에 있는 사람 내지 무증상자에 의해서도 감염이 이루어지며 노년층ㆍ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을 가진 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에서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확산의 차단을 도모하는 것은 감염예방 및 통제를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헌재 2024. 6. 27. 2021헌바178 참조).

(나) 코로나19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진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청구인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

집행법 제35조). 새로운 감염병의 감염위험 정도나 전파 정도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속성이 파악되고 그 정보가 누적될 때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유행하는 해당 감염병의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관리가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주도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24. 6. 27. 2021헌바178 참조).

(다)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있었던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어 유흥주점 등과 같은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반관리시설 중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하여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적 봉쇄 직전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2020. 12. 중순경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여 2021. 1. 17.경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203명(직원 27명, 수용자 1,176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교정시설 내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1,221명을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20. 12. 31.부터 2021. 1. 13.까지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고, 교정당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위와 같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루어진 국가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보건당국 및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직접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밀폐, 밀접한 상황에서의 비말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고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2021. 2. 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다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약 두 달 동안만 이루어진 한시적 조치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접견장소만을 유리벽으로 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접견장소 제한 외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로 인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대규모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와 외부인 사이의 일반ㆍ화상접견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를 중단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외부인 사이의 일반ㆍ화상접견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를 중단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조치는 감염

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신종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에서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확산의 차단을 도모하는 것은 감염예방 및 통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교정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당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이었고, 해당 감염병의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관리가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5조),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

일반접견은 민원인이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으로, 접견신청, 대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교정시설 종사자 및 민원인들이 밀폐된 곳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다. 화상접견 역시 민원인이 주거지 인근의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영상통화설비를 이용하여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을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교정시설 종사자 및 민원인들이 밀폐된 곳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우려가 크고,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상존한다.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수용자, 교정업무 종사자 및 민원인 사이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정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보건당국 및 법무부 교정본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0. 11. 8.까지는 주 1회 일반ㆍ화상접견을 허용하였고, 2020. 11. 9.부터 2020. 12. 7.까지는 주 2회 일반ㆍ화상접견을 허용하였다. 2020. 12. 8.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해짐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피청구인은 미결수용자

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중단하면서도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긴급통화는 주 2회 허용함으로써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교류할 방안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2020. 12. 31.부터 2021. 2. 14.까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태 등으로 인해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위와 같은 일반ㆍ화상접견 중단 조치가 계속되었고, 2021. 2. 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이후부터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주 1회 일반ㆍ화상접견이 재개되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및 교도소 내 방역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일반인의 접견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도 미결수용자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전화접견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로 인하여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이 종전보다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나,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접견교통권의 제한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4) 소결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 및 9. 12. 이후 일반ㆍ화상접견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1조(접견 횟수)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

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고, 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형사소송법」 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