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4. 25. 2022헌바163 [합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2024. 4. 25. 2022헌바163]


판시사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하여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은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16호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판례집 16-2상, 355, 361

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등, 판례집 26-2상, 609, 617



당사자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당해사건 대법원 2022마5678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주문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1.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30.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과10628).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라2016),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74), 2022. 7. 1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전체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흡연을 한 금연구역인 ‘벡스코 광장 벤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공간과 비교하여 담배연기가 흩어져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보다는 그 피해가 적다. 그러므로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등 참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법률에서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추가로 지정할 시설 또는 기관은 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금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시설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구인은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보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으므로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달리 덜 기본권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하여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입법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 소유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후문),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 입법자가 금연구역에 대해 흡연실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지 않은 것은, 공중이용시설 안에 흡연실을 두어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의 정도가 해당 시설의 용도・규모・위치・성격・이용 빈도・화재 위험성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안에 흡연실을 둘 것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등 참조).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