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3. 23. 2022헌바139 [합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3. 3. 23. 2022헌바139]


판시사항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58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 제7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1조의15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596, 597

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 판례집 28-1하, 535, 548



당사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6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배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들이 소속된 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61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계속 중이던 2020. 2. 24.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0699).

다. 위 법원은 2022. 5. 19. 당해 사건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관련조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58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⑦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회국가원리 위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침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열악한 지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게 하여 사회국가원리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평등원칙 위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동일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고,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동일하게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의

1980년대 중반부터 사업주들은 제반 책임과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새로운 인력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게 되었다. 사업주의 새로운 인력정책의 핵심은 상시 또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의 확대, 외부화 및 비근로자화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새로운 인력정책에 따라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독립적 자영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중에는 노무수령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로 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 또는 의존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또, 이러한 노무제공자들 중에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와 달리 노무제공의 성격, 방법 등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는 노무제공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강한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은 이른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지칭되어 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 정의는 다양한데, 주로 ‘자영인의 외양을 띠면서도 실질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자’ 또는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ㆍ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ㆍ도급ㆍ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413등).

근로자에게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산재로 인한 불시의 부담을 분산ㆍ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이 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2007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시행령에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의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로 포함하였고, 이 시행령이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15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전속성, 계속성),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비대체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제도 내로 편입시킬 2008년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공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이와 같이 적용 제외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위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종사자의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업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였다.

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 노무제공플랫폼을 활용한 퀵서비스 등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 예정인 개정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인 제125조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기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되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신설).

나.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회보험법인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런데 다 같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에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산재보험제도 내에서 위와 같은 보험료 부담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만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환경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상 평등원칙의 일반적 의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 참조).

(2) 판단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형식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계약의 내용이나 노동실태의 측면에서 자영인적 성격을 일부 띠지만, 전형적인 자영인과 달리 어느 정도 인적ㆍ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성격 또한 띤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산재보험료징수법은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기인하여 보험료의 2분의1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정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며(제49조의3 제5항), 2023. 7. 1.부터 시행 예정인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48조의6 제7항).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ㆍ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부터 임신ㆍ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 등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제125조 제4항).

2023. 7. 1. 시행 예정인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종사자’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그 성립 요건인 이른바 ‘전속성’ 요건도 폐지된다. 청구인들에게도 산재보험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었던 복수 사업장, 보조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산재보험의 적용 영역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정책적으로 계속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 결국 현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청구인 명단

1. 박○○

2. 김○○

3. 송○○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정민준

2.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최지윤

3.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전다운

4.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이지현

5. 변호사 민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