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6. 27. 2022헌마1505 [기각,각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25. 6. 27. 2022헌마1505, 2024헌마140(병합)]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결격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 김〇〇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〇〇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격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격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4항, 제82조 제2항 제7호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의2ㆍ제19호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판례집 16-2상, 334, 343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판례집 34-2, 122, 136

나. 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판례집 17-1, 528, 542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판례집 29-2하, 323, 330, 331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공보 321, 1062, 1069



당사자



청 구 인 1. 김○○(2022헌마1505) 대리인 변호사 진현경

2. 홍○○(2024헌마140) 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주 문〕

1. 청구인들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22헌마1505

(1) 청구인 김○○은 200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2. 6. 28.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2. 7. 15. 청구인 김○○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 김○○의 운전면허를 2022. 8. 9.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김○○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4) 이에 청구인 김○○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4헌마140

(1) 청구인 홍○○는 2003. 7. 25. 및 2003. 11. 27.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다. 청구인 홍○○는 2023. 10. 14.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3. 11. 7. 청구인 홍○○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 홍○○의 운전면허를 2023. 12. 13.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홍○○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4) 이에 청구인 홍○○는 운전면허 결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결격조항’이라 하고, 이 조항과 취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국가보안법」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형법」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8의2. 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1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부칙(2023. 10. 24. 법률 제197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2헌마1505

(1)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과거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현재의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수범자의 음주운전 당시 행위태양,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위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할 여지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김○○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8호의2, 제19호)에도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ㆍ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본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비난의 정도가 더 큰 사유(제93조 제1항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단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침해최소성 및 비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2024헌마140

결격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태양, 불법의 정도 및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 선고된 형벌의 경중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홍○○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취소조항에 관한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나(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참조),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참조)에는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는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운전면허의 실효상태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그 소송절차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취소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판결 등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격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결격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결격조항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를 향하여 2년 동안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2) 청구인 김○○은 결격조항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격조항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 중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및 비난의 정도가 더 작은 경우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안에까지 결격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및 비난의 정도가 더 큰 결격사유에 대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에도 결격조항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결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결격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자동차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본자격으로서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의식과 태도가 적합한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평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교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결격조항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특히 재판에서 위반행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청은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한편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격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격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따라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결격조항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

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결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