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1. 23. 2021헌마886 [헌법불합치]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2021헌마886]


판시사항



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고,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료법 제43조 제2항 등에 따라 한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심판대상조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7. 12. 27. 2004헌마1021, 판례집 19-2, 795, 806 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판례집 35-1상, 838, 854



당사자



청 구 인 의료법인 ○○

대표자 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송정섭 외 5인



주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병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21. 4. 26. 위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신병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6. 11.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2021. 7. 1.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22.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 외에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한 독자적인 위헌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관련조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이 있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의하여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반면,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종합병원ㆍ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ㆍ종합병원ㆍ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취지는 병원ㆍ종합병원ㆍ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 주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2)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이며,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라고 각각 정의하여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09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신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9년 개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양병원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및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고, 위 의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정신병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것, 즉 협진(協診)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나) 이후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20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였다. 2020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두어 치과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2020년 개정 의료법 제43조 제3항은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에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한의과 진료과목에 대한 추가 설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이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될 때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의료법이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신병원은 의과, 치과 진료과목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의 추가 설치ㆍ운영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2020년 개정 의료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법목적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의료행위가 그 지식과 기술에 있어 세분화ㆍ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진은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도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ㆍ한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양ㆍ한방 의료의 병행이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임상사례도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1021 참조).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양ㆍ한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순차 또는 교차로 양ㆍ한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서 서로의 의료행위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고, 의료행위의 중복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도 쉽다. 의료법이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제33조 제8항 단서)이나, 정신병원 외에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과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제43조 제1항)도 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1,943명이고, 이들의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은 39,068명, 1~3개월은 21,197명, 3~6개월은 10,152명, 6개월~1년은 6,364명, 1~3년은 4,688명, 3~5년은 1,414명, 5~10년은 935명, 10년 이상은 227명이며, 재원기간의 중앙값은 28일로,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인 30,272명은 비자의적 입원으로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접근ㆍ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비하여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의과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3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 8]에 따르면,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 사이의 협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반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이 가능하다.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와의 협진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마) 더욱이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한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고,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