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5급 202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자격취소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사유부터 적용되는바, 자격취소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관한 사실 내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행 중인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 필요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법 시행 전 저지...
1.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계인은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 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재결에 불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고 제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7. 11. 30. 2015헌바300 결정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위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위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제298조의 죄를 인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형법 제298조 부분에 한하여 그 불명확성을 다투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규율하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 규율하는 ‘추행행...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날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일반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입법자의 개선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한시적인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약 1년 6개월 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위 업무가 허용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1.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하여서도 형성되는 점,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가 직무 외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 행위의 태 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하...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4항은 일률적으로 가벌적인 주기정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위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주기정도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가. 해당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 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감액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내용,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1. 심판대상조항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육아휴직 수급권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는 데 큰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기간의 제한은 최초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만 적용되어 국면이 한정적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도 인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간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후 5년 동안만 제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질병, 해외이주, 연령 등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
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