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5급 202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은, 주차공간을 제공하 는 건축물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도입 취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차장 수요 및 공급 상황, 해당 건축물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용’의 사전적 의미, 주차전용건축물의 도입 경위와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100퍼센트에 가깝게 규정하는 한편,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보다 완화된 예외를 규정할 것임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