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8. 29. 2023헌바73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 8. 29. 2023헌바73]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하 ‘자격취소조항’이라 한다)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자격취소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사유부터 적용되는바, 자격취소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관한 사실 내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행 중인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 필요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

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자격취소조항의 도입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격취소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달리 취급하지만, 이는 자격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경우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이들과 유죄판결 등의 확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아니한 체육지도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헌재 2023. 5. 25. 2020헌바45, 공보 320, 919, 922

2.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판례집 28-1상, 453, 470 헌재 2023. 5. 25. 2020헌바45, 공보 320, 919, 923



당사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지윤 변호사 유선주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596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9.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0. 청구인이 축구감독으로 종사하던 축구클럽의 ○○실장인 피해자(여, ○○세)의 목 뒷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6201).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11. 15.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

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및 위 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2.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2223).

마. 청구인은 2023. 3. 10.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3조, 제4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및 제4조의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에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저지르고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비적 청구들은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3조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은 ‘결격사유’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인 반면, 당해 사건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위 부칙 제4조에 따라 ‘자격취소’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부칙 제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이하 ‘자격취소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

로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하에서 체육지도자가 가졌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벌금형의 확정시점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에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 또한 일반 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비교하였을 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에 저지른 범죄로만 당연퇴직되는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자격취소조항의 적용을 받는 체육지도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자격취소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자격취소조항을 ‘이 조항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 제3조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될 것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개정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을 ‘이 조항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더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형이 확정되어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한 체육지도자는 개정법을 적용받아 그 자격이 취소되는바, 이러한 입법이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구법조항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개정법 시행 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과 ‘개정법 시행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2) 그 밖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자격취소조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자격취소조항의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성폭력범죄 이외의 일반 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취소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궁극적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6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에 저지른 범죄로만 당연퇴직되는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국가공무원법 부칙(2018. 10. 16. 법률 제15857호) 제2조] 자격취소조항의 적용을 받는 체육지도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근로의 내용이나 그 제공 목적의 측면에서 체육지도자와 차이가 있고(헌재 2022. 9. 29. 2021헌바294 참조),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법령에 따라 임용과 해임을 비롯한 복무의 제반 사항이 형성되는 공법관계로(헌재 2022. 9. 29. 2021헌바294 참조)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와 그 목적, 자격요건 및 결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체육지도자는 차별 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헌재 2023. 5. 25. 2020헌바45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자격취소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사유부터 적용되는바,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더라고 하더라도 형 확정일이 개정법 시행 후라면 자격취소조항이 적용된다. 자격취소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관한 사실 내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행 중인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

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된 원칙이다. 이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23. 5. 25. 2020헌바45 참조).

(2) 구법하에서는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 필요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법 시행 당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향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관한 형 확정시점이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계속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이다. 나아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함에 있어 국가가 특별히 신뢰이익을 부여하면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인한 객관적인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공익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법적 제약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개정법 전에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였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사유 및 필요적 취소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성폭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화되어 그에 관한 논의와 대책마련 요청이 커지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단체는 내부규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지도자의 영구제명 등과 같

은 징계조치를 정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 자격취소조항이 입법된 것으로, 위 조항은 전문체육인과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취소조항의 도입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격취소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구법조항을 적용하여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일이 아닌 형의 확정시점, 즉 자격취소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이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격취소조항은 체육지도자의 성폭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개정법 시행 이후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경우 구법조항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이들과 유죄판결 등의 확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아니한 체육지도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