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9. 25. 2022헌마54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위헌확인
[2025. 9. 25. 2022헌마54]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후 5년 동안만 제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질병, 해외이주, 연령 등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하여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을 위한 면허 수요로 인하여 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업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다른 운송사업이나 기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양도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1982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5년 기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은 별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고, 5년이라는 기간은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과 사적 비용을 확대하고 공익 달성에 역행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제5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판례집 20-1하, 115, 130
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판례집 24-1상, 591, 608-609, 613-615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10.경 최초면허일이 2003. 12. 15.이고 사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일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2022. 1. 3. 사업면허증을 발급받고,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양도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간 제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2. 2. 15.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4. 13.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심판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기간 제한 및 그 위임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후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금지 및 그 위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본문, 양도가 금지되는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도 함께 기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2항 후문, 제14조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다툴 뿐 위 법조항들 및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질병 등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기간 동안 직업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처럼 천재지변의 발생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여건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5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버스운송사업자, 요식업자 등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양도․상속할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버스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버스운송사업은 운송사업의 내용 및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면허기준, 지원 및 규제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도 달라 사업 양도 제한에 관하여 평등이 문제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청구인은 요식업자 등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거론한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사업은 면허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의 내용이나 관련 규율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업 양도 제한에 관하여 평등이 문제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전직을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할 뿐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 양도․양수가 활성화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오로지 이권화되고 실제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면허만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하여 면허 대수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여객운송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오로지 이권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획득은 면허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규율은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를 가지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에 관한 규제는 실질적인 운행 대수 및 사업면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과거 대규모로 발급되다가 이제는 거의 정체상태에 이르러 면허발급의 요건을 갖추어도 면허대수가 제한되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면허의 양수에 의해서만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실상 고액의 값을 지급하여야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었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사업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면, 택시 운행 목적보다 사업 양도에 따른 재산상 이익(면허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제 운행되는 개인택시의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안정적 운송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일정 기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 개인택시면허처분은 특정인에게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정해진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하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와 같은 양도제한의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최근 택시산업은 법인택시 운전근로자의 감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고령화․심야시간 운행 감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동률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은 택시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면허의 수요와 공급 추이, 잦은 양도․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의 양도제한기간은, 면허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고서 사업을 양수하려는 운전자의 사업 양수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고, 개인 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택시 공급의 혼란․왜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해외이주, 61세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의 건강 및 연령, 해외이주에 관한 사유와 같이 사업의 양도가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그 기준의 불명확성 등 때문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인정할 경우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실제 택시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으로도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 양도․양수를 방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실제 택시 운행 상황을 모두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사업 양도 기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이 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공익이 중대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제한된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재산적 가치가 특별히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일정 기간 양도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면 충분하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그 요건으로 일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대물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에 종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엄격한 개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차이가 있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참조).
위와 같은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하여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양도에 따른 차익만을 추구하는 양도․양수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경우 사업 양도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을 위한 면허 수요로 인하여 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나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가 수단의 적합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과거 대규모로 발급되다가 이제는 거의 정체상태에 이르렀다. 그 결과 면허대수가 제한되어 면허발급의 요건을 갖추어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면허의 양수에 의해서만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실상 고액의 값을 지급하여야 양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업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재산권의 보장은 처분권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다른 운송사업이나 기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양도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업 양도․양수신고일로부터 2년(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동안만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참조),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사업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등에 관하여는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다른 운송사업 등과 달리 특별한 물적 시설을 요하지 않아 개인 간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고, 그로 인해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5년의 양도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은 1982. 7. 3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서 5년으로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4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새로운 운송플랫폼의 등장, 승객 수요 변동, 도시 구조 변화 등 시장의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5년의 양도제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이나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실증적 자료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병, 해외이주, 61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설령 이사로 인해 주거지가 사업구역 외로 변동되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업을 처분하지 못한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양도제한기간 자체를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여, 예컨대 3년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사업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의 효과는 면허 취득 후 단기간 내의 사업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완화하더라도, 면허 취득 후 사업의 양도가 여전히 상당 기간 제한되는 이상,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특별히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양도제한기간을 단축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다
거나 면허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면허 취득 후 5년간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이권화되어 개인택시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왔다. 그와 같은 막연한 우려나 경계만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별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 방지 및 이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1982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5년 기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이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과 사적 비용을 확대하고 공익 달성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를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2025. 9. 25. 2022헌마54]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후 5년 동안만 제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질병, 해외이주, 연령 등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하여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을 위한 면허 수요로 인하여 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업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다른 운송사업이나 기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양도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1982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5년 기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은 별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고, 5년이라는 기간은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과 사적 비용을 확대하고 공익 달성에 역행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제5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판례집 20-1하, 115, 130
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판례집 24-1상, 591, 608-609, 613-615
당사자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10.경 최초면허일이 2003. 12. 15.이고 사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일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2022. 1. 3. 사업면허증을 발급받고,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양도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간 제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2. 2. 15.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4. 13.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심판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기간 제한 및 그 위임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후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금지 및 그 위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본문, 양도가 금지되는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도 함께 기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2항 후문, 제14조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다툴 뿐 위 법조항들 및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질병 등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기간 동안 직업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처럼 천재지변의 발생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여건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5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버스운송사업자, 요식업자 등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양도․상속할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버스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버스운송사업은 운송사업의 내용 및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면허기준, 지원 및 규제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도 달라 사업 양도 제한에 관하여 평등이 문제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청구인은 요식업자 등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거론한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사업은 면허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의 내용이나 관련 규율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업 양도 제한에 관하여 평등이 문제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전직을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할 뿐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 양도․양수가 활성화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오로지 이권화되고 실제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면허만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하여 면허 대수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여객운송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오로지 이권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획득은 면허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규율은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를 가지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에 관한 규제는 실질적인 운행 대수 및 사업면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과거 대규모로 발급되다가 이제는 거의 정체상태에 이르러 면허발급의 요건을 갖추어도 면허대수가 제한되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면허의 양수에 의해서만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실상 고액의 값을 지급하여야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었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사업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면, 택시 운행 목적보다 사업 양도에 따른 재산상 이익(면허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제 운행되는 개인택시의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안정적 운송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일정 기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 개인택시면허처분은 특정인에게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정해진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하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와 같은 양도제한의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최근 택시산업은 법인택시 운전근로자의 감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고령화․심야시간 운행 감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동률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은 택시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면허의 수요와 공급 추이, 잦은 양도․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의 양도제한기간은, 면허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고서 사업을 양수하려는 운전자의 사업 양수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고, 개인 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택시 공급의 혼란․왜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해외이주, 61세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의 건강 및 연령, 해외이주에 관한 사유와 같이 사업의 양도가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그 기준의 불명확성 등 때문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인정할 경우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실제 택시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으로도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 양도․양수를 방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실제 택시 운행 상황을 모두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사업 양도 기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이 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공익이 중대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제한된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재산적 가치가 특별히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일정 기간 양도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면 충분하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그 요건으로 일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대물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에 종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엄격한 개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차이가 있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참조).
위와 같은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하여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양도에 따른 차익만을 추구하는 양도․양수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경우 사업 양도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을 위한 면허 수요로 인하여 택시 공급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나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가 수단의 적합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과거 대규모로 발급되다가 이제는 거의 정체상태에 이르렀다. 그 결과 면허대수가 제한되어 면허발급의 요건을 갖추어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면허의 양수에 의해서만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실상 고액의 값을 지급하여야 양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업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재산권의 보장은 처분권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다른 운송사업이나 기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양도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업 양도․양수신고일로부터 2년(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동안만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참조),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사업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등에 관하여는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다른 운송사업 등과 달리 특별한 물적 시설을 요하지 않아 개인 간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하고, 그로 인해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5년의 양도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은 1982. 7. 3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서 5년으로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4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새로운 운송플랫폼의 등장, 승객 수요 변동, 도시 구조 변화 등 시장의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5년의 양도제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이나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실증적 자료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병, 해외이주, 61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설령 이사로 인해 주거지가 사업구역 외로 변동되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업을 처분하지 못한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양도제한기간 자체를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여, 예컨대 3년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사업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의 효과는 면허 취득 후 단기간 내의 사업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완화하더라도, 면허 취득 후 사업의 양도가 여전히 상당 기간 제한되는 이상,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특별히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양도제한기간을 단축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다
거나 면허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면허 취득 후 5년간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이권화되어 개인택시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왔다. 그와 같은 막연한 우려나 경계만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을 5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별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 방지 및 이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1982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5년 기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이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과 사적 비용을 확대하고 공익 달성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를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