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4. 10. 2024헌라8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5. 4. 10. 2024헌라8]
1.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ㆍ표
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청구인들 대부분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하여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와 구별되는 후속 단계로서의 이 사건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
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ㆍ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피청구인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65조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09조,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제134조 제1항ㆍ제2항
1. 헌재 1998. 7. 14. 98헌라3, 판례집 10-2, 74, 81 헌재 2019. 4. 11. 2016헌라3, 판례집 31-1, 306, 310-311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이다.
나.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국무총리 한덕수가 같은 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다.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2024. 12. 26.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ㆍ방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위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며, 2024. 12. 27. 피청구인 행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24헌사1614)을 함과 동시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고 한다)을 가결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고 한다)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
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해당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뒤 가결 선포하였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부실한 탄핵소추 사유를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의ㆍ표결할 기회, 그리고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각종 쟁점에 관한 심의ㆍ표결의 기회 등을 모두 상실하였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준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0조의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들어 임의로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다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은 가중된 의결정족수 아래에서 표결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이 사건 송달행위는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과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그 절차적, 실체적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하므로, 단순히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에 대한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이 사건 송달행위는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국민대표권’은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과 별개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일 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를 반드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지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며, 청구인들로부터 그에 관한 안건이 제출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탄핵소추사유가 법률상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로소 확인ㆍ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심의ㆍ표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한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자유의지로 심의ㆍ표결 절차에 불참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결정족수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 권한의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들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들에 의해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3 참조).
나.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판단
(가)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만약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제2항)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회부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절차를 거칠 것을 당연히 전제하거나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정작 청구인들 스스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명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들의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본회의 의결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 제49조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전제로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거나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6장의 여러 규정들은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할 수 있다(헌재 1998. 7. 14. 98헌라3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거기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 대부분은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 선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두로 항의하다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실제 표결에 참여하여 부결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처럼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하여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송달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송달행위는 국회 내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을 통해 본회의 의결이 이미 종료된 후,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피소추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와 구별되는 후속 단계로서의 이 사건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법정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면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주장
은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가리는 의결정족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한 것을 문제 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결정족수가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 및 피청구인에 의한 의결정족수 적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들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93조, 제130조 제2항 등 참조). 개별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ㆍ표결권의 의미는 단순히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곧 국회의 의사로서 확정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의회민주주의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등 참조). 물론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 그 자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의결정족수를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거나 이를 표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 본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ㆍ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당부를 둘러싸고 정당 또는
국회의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부터 국회 안팎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엇갈렸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중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피청구인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쟁점과 다양한 논거들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를 분명히 하면서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피청구인이 곧바로 표결 절차를 강행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현장에서 의결정족수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의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조사한 자료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그것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실제 참여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대체하거나 갈음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을 의결정족수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정리권이 이 사건처럼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ㆍ토론의 기회가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마. 종합하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 청구인들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청구인 명단
1. 국회의원 권성동
2. 국회의원 강대식
3. 국회의원 강명구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강선영
6. 국회의원 강승규
7. 국회의원 고동진
8. 국회의원 곽규택
9. 국회의원 구자근
10. 국회의원 권영세
11. 국회의원 권영진
12. 국회의원 김건
13. 국회의원 김기웅
14. 국회의원 김기현
15. 국회의원 김대식
16. 국회의원 김도읍
17. 국회의원 김미애
18. 국회의원 김민전
19. 국회의원 김상욱
20. 국회의원 김상훈
21. 국회의원 김석기
22. 국회의원 김선교
23. 국회의원 김성원
24. 국회의원 김소희
25. 국회의원 김승수
26. 국회의원 김예지
27. 국회의원 김용태
28. 국회의원 김위상
29. 국회의원 김은혜
30. 국회의원 김장겸
31. 국회의원 김재섭
32. 국회의원 김정재
33. 국회의원 김종양
34. 국회의원 김태호
35. 국회의원 김형동
36. 국회의원 김희정
37. 국회의원 나경원
38. 국회의원 박대출
39. 국회의원 박덕흠
40. 국회의원 박상웅
41. 국회의원 박성민
42. 국회의원 박성훈
43. 국회의원 박수민
44. 국회의원 박수영
45. 국회의원 박정하
46. 국회의원 박정훈
47. 국회의원 박준태
48. 국회의원 박충권
49. 국회의원 박형수
50. 국회의원 배준영
51. 국회의원 배현진
52. 국회의원 백종헌
53. 국회의원 서명옥
54. 국회의원 서범수
55. 국회의원 서일준
56. 국회의원 서지영
57. 국회의원 서천호
58. 국회의원 성일종
59. 국회의원 송석준
60. 국회의원 송언석
61. 국회의원 신동욱
62. 국회의원 신성범
63. 국회의원 안상훈
64. 국회의원 안철수
65. 국회의원 엄태영
66. 국회의원 우재준
67. 국회의원 유상범
68. 국회의원 유영하
69. 국회의원 유용원
70. 국회의원 윤상현
71. 국회의원 윤영석
72. 국회의원 윤재옥
73. 국회의원 윤한홍
74. 국회의원 이달희
75. 국회의원 이만희
76. 국회의원 이상휘
77. 국회의원 이성권
78. 국회의원 이양수
79. 국회의원 이인선
80. 국회의원 이종배
81. 국회의원 이종욱
82. 국회의원 이철규
83. 국회의원 이헌승
84. 국회의원 인요한
85. 국회의원 임이자
86. 국회의원 임종득
87. 국회의원 장동혁
88. 국회의원 정동만
89. 국회의원 정성국
90. 국회의원 정연욱
91. 국회의원 정점식
92. 국회의원 정희용
93. 국회의원 조경태
94. 국회의원 조배숙
95. 국회의원 조승환
96. 국회의원 조은희
97. 국회의원 조정훈
98. 국회의원 조지연
99. 국회의원 주진우
100. 국회의원 주호영
101. 국회의원 진종오
102. 국회의원 최보윤
103. 국회의원 최수진
104. 국회의원 최은석
105. 국회의원 최형두
106. 국회의원 추경호
107. 국회의원 한기호
108. 국회의원 한지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권오현, 윤호근, 김석기
[2025. 4. 10. 2024헌라8]
판시사항
1.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ㆍ표
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청구인들 대부분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하여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와 구별되는 후속 단계로서의 이 사건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
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ㆍ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피청구인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09조,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제134조 제1항ㆍ제2항
참조판례
1. 헌재 1998. 7. 14. 98헌라3, 판례집 10-2, 74, 81 헌재 2019. 4. 11. 2016헌라3, 판례집 31-1, 306, 310-311
당사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이다.
나.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국무총리 한덕수가 같은 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다.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2024. 12. 26.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ㆍ방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위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며, 2024. 12. 27. 피청구인 행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24헌사1614)을 함과 동시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고 한다)을 가결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고 한다)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
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해당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뒤 가결 선포하였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부실한 탄핵소추 사유를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의ㆍ표결할 기회, 그리고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각종 쟁점에 관한 심의ㆍ표결의 기회 등을 모두 상실하였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준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0조의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들어 임의로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다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은 가중된 의결정족수 아래에서 표결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이 사건 송달행위는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과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그 절차적, 실체적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하므로, 단순히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에 대한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이 사건 송달행위는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국민대표권’은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과 별개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일 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를 반드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지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며, 청구인들로부터 그에 관한 안건이 제출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탄핵소추사유가 법률상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로소 확인ㆍ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심의ㆍ표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한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자유의지로 심의ㆍ표결 절차에 불참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결정족수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 권한의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들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들에 의해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3 참조).
나.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판단
(가)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만약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제2항)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회부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절차를 거칠 것을 당연히 전제하거나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정작 청구인들 스스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명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들의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본회의 의결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 제49조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전제로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거나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6장의 여러 규정들은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할 수 있다(헌재 1998. 7. 14. 98헌라3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거기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 대부분은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 선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두로 항의하다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실제 표결에 참여하여 부결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처럼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하여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송달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송달행위는 국회 내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을 통해 본회의 의결이 이미 종료된 후,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피소추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와 구별되는 후속 단계로서의 이 사건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법정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면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주장
은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가리는 의결정족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한 것을 문제 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결정족수가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 및 피청구인에 의한 의결정족수 적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들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93조, 제130조 제2항 등 참조). 개별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ㆍ표결권의 의미는 단순히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곧 국회의 의사로서 확정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의회민주주의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등 참조). 물론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 그 자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의결정족수를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거나 이를 표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 본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ㆍ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당부를 둘러싸고 정당 또는
국회의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부터 국회 안팎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엇갈렸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중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피청구인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쟁점과 다양한 논거들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를 분명히 하면서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피청구인이 곧바로 표결 절차를 강행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현장에서 의결정족수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의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조사한 자료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그것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실제 참여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대체하거나 갈음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을 의결정족수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정리권이 이 사건처럼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ㆍ토론의 기회가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마. 종합하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 청구인들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청구인 명단
1. 국회의원 권성동
2. 국회의원 강대식
3. 국회의원 강명구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강선영
6. 국회의원 강승규
7. 국회의원 고동진
8. 국회의원 곽규택
9. 국회의원 구자근
10. 국회의원 권영세
11. 국회의원 권영진
12. 국회의원 김건
13. 국회의원 김기웅
14. 국회의원 김기현
15. 국회의원 김대식
16. 국회의원 김도읍
17. 국회의원 김미애
18. 국회의원 김민전
19. 국회의원 김상욱
20. 국회의원 김상훈
21. 국회의원 김석기
22. 국회의원 김선교
23. 국회의원 김성원
24. 국회의원 김소희
25. 국회의원 김승수
26. 국회의원 김예지
27. 국회의원 김용태
28. 국회의원 김위상
29. 국회의원 김은혜
30. 국회의원 김장겸
31. 국회의원 김재섭
32. 국회의원 김정재
33. 국회의원 김종양
34. 국회의원 김태호
35. 국회의원 김형동
36. 국회의원 김희정
37. 국회의원 나경원
38. 국회의원 박대출
39. 국회의원 박덕흠
40. 국회의원 박상웅
41. 국회의원 박성민
42. 국회의원 박성훈
43. 국회의원 박수민
44. 국회의원 박수영
45. 국회의원 박정하
46. 국회의원 박정훈
47. 국회의원 박준태
48. 국회의원 박충권
49. 국회의원 박형수
50. 국회의원 배준영
51. 국회의원 배현진
52. 국회의원 백종헌
53. 국회의원 서명옥
54. 국회의원 서범수
55. 국회의원 서일준
56. 국회의원 서지영
57. 국회의원 서천호
58. 국회의원 성일종
59. 국회의원 송석준
60. 국회의원 송언석
61. 국회의원 신동욱
62. 국회의원 신성범
63. 국회의원 안상훈
64. 국회의원 안철수
65. 국회의원 엄태영
66. 국회의원 우재준
67. 국회의원 유상범
68. 국회의원 유영하
69. 국회의원 유용원
70. 국회의원 윤상현
71. 국회의원 윤영석
72. 국회의원 윤재옥
73. 국회의원 윤한홍
74. 국회의원 이달희
75. 국회의원 이만희
76. 국회의원 이상휘
77. 국회의원 이성권
78. 국회의원 이양수
79. 국회의원 이인선
80. 국회의원 이종배
81. 국회의원 이종욱
82. 국회의원 이철규
83. 국회의원 이헌승
84. 국회의원 인요한
85. 국회의원 임이자
86. 국회의원 임종득
87. 국회의원 장동혁
88. 국회의원 정동만
89. 국회의원 정성국
90. 국회의원 정연욱
91. 국회의원 정점식
92. 국회의원 정희용
93. 국회의원 조경태
94. 국회의원 조배숙
95. 국회의원 조승환
96. 국회의원 조은희
97. 국회의원 조정훈
98. 국회의원 조지연
99. 국회의원 주진우
100. 국회의원 주호영
101. 국회의원 진종오
102. 국회의원 최보윤
103. 국회의원 최수진
104. 국회의원 최은석
105. 국회의원 최형두
106. 국회의원 추경호
107. 국회의원 한기호
108. 국회의원 한지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권오현, 윤호근, 김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