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산지관리법 제1조, 제29조 제1항, 제4항 등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면, 입법자는 채석단지 지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에 있어 석재 채취를 통한 개발이익의 추구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가치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개발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인근주민의 환경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채석단지의 지정기준을 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요소들은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법률로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
1.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 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노법 제5조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노법 제5조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1.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중 법인에 대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구 특경법상 양벌규정’ 이라 한다)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 9. 27. 법률 제6517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자격취소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사유부터 적용되는바, 자격취소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관한 사실 내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행 중인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 필요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법 시행 전 저지...
1.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법(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이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라도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후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제한 등 조치의 부과주체를 시ㆍ도지사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다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기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발령되는 방역당국의 집회제한 등 조치는 그 성격상 특정 상대방에게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행위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제한 등 조치...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종의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 판단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청구권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피신청과 같은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법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뒤늦게 제기되는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분쟁 미해결 상태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재판의 공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법자원 분배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의 효과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내지는 법관의 회피ㆍ제척제도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전자적 송달제도가 사용되는 점,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수사 절차상 지위가 불분명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 검찰항고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를 검찰항고권자로 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를 고려한 것이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유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권 매도청구권 또는 구분소유권 매수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입법대안은 대지 권리자의 우선권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