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7. 18. 2021헌마248 [기각]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7. 18. 2021헌마248]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찰청법상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수사 절차상 지위가 불분명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 검찰항고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를 검찰항고권자로 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를 고려한 것이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전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판례집 24-2상, 273, 277

헌재 2014. 2. 27. 2012헌마983, 판례집 26-1상, 304, 308



당사자



청 구 인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청구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의자는 (차량번호 생략) 케이(K)7 승용차(이하 ‘피의자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청구인은 2020. 9. 16. 피의자와 보복운전을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112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에 대한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피의자는 청구인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사건을 모두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였다.

나. 사법경찰관은 청구인과 피의자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과 피의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8458호). 그중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협박

피의자는 2020. 9. 16. 18:5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삼성구성고가차도 한국민속촌 쪽에서 구성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청구인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진행에 방해를 받자 이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 2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전방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끼어들기 후 다음 구성사거리까지 약 4회에 걸쳐 고의 급제동과 서행을 반복하며 청구인에게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의자는 2020. 9. 16. 19:0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정차 중 상호 시비가 된 청구인이 피의자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도로에 서 있자 현장에서 떠날 생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피의자 차량 운전석 쪽 측면 유리 창문 부분을 수차례 두드리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폭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청구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 후 의도적으로 서행하여 청구인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행위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거나 피의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의자 차량이 출발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피의자 차량 주변에 서 있지 않다가 이미 출발한 후에 청구인이 달려왔으므로 특수폭행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7.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직원은 청구인이 항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11. 17.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1158), 이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ㆍ고발인만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피의자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위 조항 전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0. 10. 15.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8458호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검찰청법상 항고(이하 ‘검찰항고’라 한다) 제도는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범죄피해자에게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항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고소인과 고발인에게만 검찰항고권을 부여하고 있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고소인과 차별취급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역시 침해한다.

나. 앞차가 약 10분에 걸쳐 서행과 급정거를 4회 이상 반복할 경우 뒤차 운전자로서는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청구인과 피의자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이를 검찰항고를 통하여 다툴 수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고소인ㆍ고발인과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는 탓에 검찰항고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재정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때문이고,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이 같은 기본권 제한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항고를 할 수 없게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검찰항고권이 부여되지 않은 데에 따른 차별취급을 다툴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를 독자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ㆍ방법ㆍ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검찰항고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 역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고소인ㆍ고발인에게만 검찰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헌재 2014. 2. 27. 2012헌마983 참조).

(2) 판단

(가) 검찰항고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므로(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참조), 검찰항고 제도가 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항고권자, 항고의 대상, 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ㆍ고발인과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인ㆍ고발인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고소인ㆍ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비교적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수사에 제한적인 단서만을 제공하였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서는 수사기관에 그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기도 하는 등 수사 절차상 지위가 불분명하다. 범죄피해자에게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항고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소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까지 검찰항고권을 부여할 경우 새로운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에 투입되어 한정된 검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2008. 1. 1.부터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신청 제도 남용의 폐해를 줄이고 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채택되었고, 위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정신청권자의 범위를 고소인과 일부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 검찰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의 성격과 취지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고소인ㆍ고발인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체제하에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록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다. 이처럼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 내부 심사제도인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피해자로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고소인ㆍ고발인과의 사이에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고소인ㆍ고발인에게만 검찰항고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