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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
[대판 1990.10.16, 90도1786]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990.10
[대판 1990.10.16, 90도1485]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
1990.10
[대판 1990. 10. 16., 90도1813]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1990.10
[대판 1990. 10. 16., 90도147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1990.10
[대판 1990. 10. 16., 90도1199]
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나. 허위로 작성한 주민등록표가 그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세대주 등과 재작성일의 기재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고 본적확인란에 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1990.10
[대판 1990. 10. 16., 90도1604]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990.10
[대판 1990. 10. 16., 90누225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1990.10
[대판 1990. 10. 16., 90도1815]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1990.10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위헌]
1. 가.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없이 대법원(大法院)이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수 있다는 의미(意味)이며,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自體)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음을 이유(理由)로 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憲法規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問題)이다.나. 따라서 입법부(立法府)·행정부(行政府)·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2. 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審判請求)의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의 법무사시험(法務士試驗) 불실시(不實施) 즉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으로 하여금 그 재량(裁量)에 따라 법무사시험(法務士試驗)을 실시(實施)하지 아니해도 괜찮다고 규정(規定)한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조 제1항이다.나. 법령자체(法令自體)에 의한 직접적(直接的)인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與否)가 문제(問題)되었을 경우 그 법령(法令)의 효력(效力)을 직접(直接) 다투는 것을 소송물(訴訟物)로 하여 일반(一般) 법원(法院)에 구제(救濟)를 구할 수 있는 절차(節次)는 존재(存在)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3.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이 법무사(法務士)를 보충(補充)할 필요(必要)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法務士試驗)을 실시(實施)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上位法)인 법무사법(法務士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國民)에게 부여된 법무사(法務士) 자격취득(資格取得)의 기회(機會)를 하위법(下位法)인 시행규칙(施行規則)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平等權)과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한 것이다.재판관 이성렬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법무사(法務士)의 업무내용(業務內容)의 특수성(特殊性), 법무사(法務士)의 자격(資格)에 관한 규정방식(規定方式)의 특수성(特殊性)을 검토(檢討)하여 보면 법무사법(法務士法) 제4조 제2항이 법무사시험(法務士試驗)의 실시(實施)에 관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무사시험(法務士試驗)에 합격(合格)한 자(者)는 누구나 법무사업(法務士業)을 선택(選擇)하여 이를 행사(行使)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실시(試驗實施)에 관한 구체적(具體的) 방법(方法)과 절차(節次)뿐만 아니라 그 실시시기(實施時期)가지 아울러 규정(規定)할 수 있도록 위임(委任)한 것이라고 해석(解釋)된다.2. 시험(試驗)의 방법(方法)에 의하여 법무사(法務士)의 자격(資格)을 취득(取得)하는 것을 제한(制限)하는 위 규정(規定)은 그 제한(制限)의 목적(目的) 및 필요성(必要性), 제한(制限)되는 직업(職業)의 성질(性質) 및 내용(內容),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및 방법(方法) 등 여러 측면(側面)에서 이를 검토(檢討)하여 보면, 방법(方法)의 적정성(適正性), 제한(制限)의 필요성(必要性) 및 피해(被害)의 최소성(最小性)의 원칙(原則)의 어느 것에도 반(反)하지 아니하므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도 저촉(抵觸)되지 아니한다.3. 법무사제도(法務士制度)와 관련하여 그 제도(制度)의 본질(本質)을 어떻게 이해(理解)할 것인지 및 그 업무(業務)의 내용(內容)은 어떠한 것으로 규정(規定)할 것인지 따라서 그 자격(資格)을 어떠한 방법(方法)으로 어떠한 능력(能力)이나 경력(經歷)을 가진 자(者)에게 부여(附與)할 것인지의 문제(問題)는 근본적(根本的)으로 입법기관(立法機關)의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영역(領域)으로서 그 판단(判斷)은 일차적(一次的)으로 입법기관(立法機關)의 재량(裁量)에 맡겨져 있으며 그 판단(判斷)이 명백히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하지 아니하는 한(限) 이는 존중(尊重)되어야 한다.청구인 : 김○용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1990.10
[대판 1990. 10. 12., 90도1887]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90.10
[대판 1990. 10. 12., 90도1790]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1990.10
헌재 1990. 10. 8. 89헌마89 [위헌,각하]
1.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2. 국·공립사범대학(國·公立師範大學) 등(等) 출신자(出身者)를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인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 교사(敎師)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私立師範大學卒業者)와 일반대학(一般大學)의 교직과정이수자(敎職過程履修者)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出身學敎)의 설립주체(設立主體)나 학과(學科)에 따라 차별(差別)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差別)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合理的)인 근거(根據)가 없으므로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어긋난다.청구인 김○수외 5인대리인 변호사 이석태외 2인
1990.9
[대판 1990.9.28, 90도1483]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서의 형식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전 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 관여한 검찰주사의 법정에서 증언내용이 자신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위 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1990.9
[대판 1990. 9. 28., 89누2493]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가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데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승인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1990.9
[대판 1990. 9. 28., 90누4235]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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