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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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
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은행의 직원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적법한 피고 회사의 차금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위 은행직원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 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거래를 해온 그 회사 경리부장에게 원고은행의 직원이 무자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 경리부장이 거래하는 사체업자의 여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경리부장이 자기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원고은행의 다른 지점에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개인신고를 한 보통예금구좌에 무 자원으로 전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은행직원이 위 경리부장과의 사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잠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면, 위 원고은행 직원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은행거래, 유가증권의 할인 등에 의한 회사자금조달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이 사건 차금행위는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경리부장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990.1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勞動者) 등의 위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위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노동자(勞動者)측으로의 개입(介入)뿐만 아니라 사용자(使用者)측으로의 개입(介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規定)하고 있고, 노동자(勞動者)들이 변호사(辯護士)나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등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勞動三權)을 행사(行使)함에 있어 자주적(自主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는 범위(範圍)안에서 필요(必要)한 제삼자(第三者)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勤勞者)와 사용자(使用者)를 실질적(實質的)으로 차별(差別)하는 불합리(不合理)한 규정(規定)이라고 볼 수 없다.3. 위 규정(規定) 중 "…기타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으로 개입(介入)"한,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개입(介入)한 제삼자(第三者)의 행위(行爲)를 전체적(全體的)으로 평가(評價)하여 노동관계(勞動關係) 당사자(當事者)의 자유(自由)롭고 자주적(自主的)인 의사결정(意思決定)에 대하여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 아래 이루어진 갑섭행위(干涉行爲)를 포괄하는 행위(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行爲)에의 해당여부(該當與否)는 누구나 예견(豫見)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이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이 요구(要求)하는 명확성(明確性)을 결(缺)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반(違反)되는 것이 아니다.재판관 김진우,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위 제삼자(第三者)의 개입금지조항(介入禁止條項)과 그 위반행위(違反行爲)에 대한 처벌규정(處罰規定)은 그 적용범위(適用範圍)를 좁혀 적법(適法)한 쟁의행위과정(爭議行爲過程)에 제삼자(第三者)가 개입(介入)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이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한정적)으로 해석(解釋)하는 것을 조건(條件)으로 그 한도(限度)내에서 합헌(合憲)이다.재판관 김양균의 보충의견(補充意見) 및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1.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합헌성(合憲性)의 근거(根據)는, 동맹파업(同盟罷業)이나 직장폐쇄(職場閉鎖)와 같은 강도(强度)가 높은 쟁의행위(爭議行爲)는 긍정적(肯定的)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否定的)인 측면도 있으므로, 그러한 중대한 결정(決定)은 노동관계(勞動關係) 당사자(當事者) 스스로에 의하여 자율적(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判斷)에 기인하는 것이다.2.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는 이를 한정합헌(限定合憲)으로 해석하여 "누구든지 '정당(正當)한 이유(理由)없이'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를 하여 '쟁의행위(爭議行爲)를 발생(發生)’케한 경우"에 적용(適用)하는 것을 조건(條件)으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결정(決定)을 내려야 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근로자(勤勞者)가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함에 있어 타인(他人)의 조언(助言)·조력(助力)이나 지원(支援)을 받는 것은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에 당연(當然)히 포함(包含)된 근로자(勤勞者)의 권리(權利)이므로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고 있다.2. 쟁의행위(爭議行爲)는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행사(行使)이므로 그것이 불법적(不法的)인 것이 아닌 이상 헌법이념(憲法理念)과 정의(正義)에 합당(合當)한 행위(行爲)일 뿐더러 국가(國家)의 적극적(積極的)인 보호(保護)를 받아야 할 대상(對象)임에도 이러한 정당(正堂)한 행위(行爲)를 배후(背後)에서 도와주거나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無條件) 조종(操縱)·선동(煽動)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處罰)의 대상(對象)으로 삼는 것은 자연적(自然的) 정의(正義)와 법(法)의 일반원리(一般原理)에 반(反)하고 인간(人間)의 존엄(尊嚴)과 가치수호(價値守護)를 선언(宣言)한 헌법(憲法) 제10조에 위반(違反)된다.3.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관하여 관계당사자(關係當事者)를 조종(操縱)·선동(煽動)·방해(妨害)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라는 표현(表現)은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廣範圍)하여 명확성(明確成)이 결여(缺如)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反)한다.4. 노동쟁의(勞動爭議)나 노동행위(勞動行爲)에 관한 정당(正當)한 의견표명(意見表明)조차도 무조건(無條件) 제삼자개입행위(第三者介入行爲)로 보아 제재(制裁)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우려(憂慮)가 있다.제청법원 : 청주지방법원(1987.7.31. 89 초 378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정○동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외 3인
1989.12
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제33호 제2조의 규정취지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1945.8.9.이후"란 문언은 "1945.8.9. 00:00부터"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비록 1945.8.9. 00:00 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8.9. 바로 그날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1945.8.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나. (다수의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소수의견)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8.07.16. 선고 67다752 판결 ; 71.07.29. 선고 71다1132 판결; 79.04.24. 선고 78다2373 판결; 80.07.22. 선고 80다780 판결; 83.03.08. 선고 80다3198 판결; 85.01.29.선고 83다카1730 판결 등 폐기]
1989.12
1989.12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2.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핵(核)이 되는 실질적(實質的) 요소(要素) 내지 근본요소(根本要素)를 뜻한다.3.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制限)의 한 형태이고 토지(土地)의 투기적(投機的) 거래(去來)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處分)을 제한(制限)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인 침해(侵害)가 아니며, 헌법상(憲法上)의 경제조항에도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制限手段)의 선택(選擇)이 헌법상(憲法上)의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나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된다고 할 수도 없다.4. 같은 법률(法律) 제31조의2가 벌금형(罰金刑)과 선택적으로 징역형(懲役刑)을 정(定)함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입법재량(立法裁量)의 문제(問題)이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하지 않으며,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은 건전한 법관(法官)의 양식(良識)이나 조리(條理)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으로 법문(法文)의 의미(意味)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도 위배(違背)되지 아니한다.5. 위헌의견(違憲意見)이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裁判官)의 과반수(過半數)가 되지만 위헌결정(違憲決定)의 정족수(定足數)인 6인에 미달(未達)인 때에는 주문(主文)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선언(宣言)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다.재판관 이시윤의 보충의견(補充意見) 및 위헌의견(違憲意見)1.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2 내지 4의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공공복리의 해당성이 있고 또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의 침해금지원칙(侵害禁止原則)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여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률(法律) 제21조의15는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에 저촉(抵觸)되나 이 사건(事件)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없어 주문(主文)에 밝힐 필요까지는 없고 보완입법(補完立法)을 촉구(促求)한다.2. 같은 법률(法律) 제31조의2는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반(違反)된다.재판관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의 위헌의견(違憲意見)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 제1항과 같은 법률(法律) 제21조의2, 같은 조의 3 제3항, 제7항, 같은 조의 4,5,15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에 있으므로 함께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위 제21조의 15가 헌법(憲法) 제23조의 제1항 제3항에 위반(違反)되므로 위 법조(法條) 전체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나 즉시 실효(失效)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제21조의15를 상당기간내에 개정(改正)할 것을 촉구(促求)한다. 위헌(違憲)인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를 전제(前提)로 한 같은 법률(法律) 제31조의2는 당연히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 형사법규(刑事法規)이므로 즉시 위헌(違憲)임을 선언(宣言)하여야 한다.재판관 김진우의 위헌의견(違憲意見)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31조의2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法律) 제21조의3을 위헌(違憲)으로 선언(宣言)하여도 국가존립에 위해가 미칠 정도의 법(法)의 공백(空白)이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촉구(立法促求)는 불필요(不必要)하다.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988.12.26. 88초1360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강○해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19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