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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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7
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유기장업법시행규칙(1984.9.22. 보건사회부령 제755호) 제9조(및 별표 2)는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유기장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유기장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 유기장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유기장법(1981.4.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또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하였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6
가.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고 또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1990.6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나. 법률자체(法律自體)에 의한 직접적(直接的)인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률자체(法律自體)의 효력(效力)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訴訟物)로 하여 일반(一般) 법원(法院)에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하는 길이 없으므로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2.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와 동시(同時)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사실(事實)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후(法律公布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며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야 할 것이다.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은 당해법률(當該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確實)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3. 가.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猶豫期間)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公務員)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規定)에 해당(該當) 할 때에는 당연(當然)히 퇴직(退職)한다라는 규정(規定)은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 원칙(原則)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금고형(禁錮刑)이 벌금형(罰金刑)보다 무거운 형(形)이므로 벌금형(罰金刑)의 선고유예판결(宣告猶豫判決)을 공무원(公務員) 결격사유(缺格事由)로 아니하면서 금고형(禁錮刑)의 선고유예판결(宣告猶豫判決)을 결격사유(缺格事由)로 하였다고 해서 위 규정(規定)이 합리성(合理性)과 형평(衡平)에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 윤○로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1990.6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所定行爲)에 의하면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處罰)되는 것으로 축소해석(縮小解釋)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한다.2.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란 일응 그 표현물(表現物)의 내용(內容)이 그와 같이 된 경우를 말함이고, 문제(問題)의 표현물(表現物)과 외부관련성(外部關聯性)의 정도(程度) 또한 여기의 위험성(危險性) 유무(有無)를 판단(判斷)하는 기준(基準)이 된다.3. 합헌한정해석(合憲限定解釋)은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로 하는 통일적(統一的)인 법질서(法秩序)의 형성(形成)을 위해서나 입법부(立法部)가 제정한 법률(法律)을 위헌(違憲)이라고 하여 전면폐기(全面廢棄)하기 보다는 그 효력(效力)을 되도록 유지(維持)하는 것이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정신(精神)에 합치(合致)하고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입법기능(立法機能)을 최대한(最大限) 존중(尊重)하는 것이 되며, 일부(一部) 위헌요소(違憲要素) 때문에 전면위헌(全面違憲)을 선언(宣言)하는데서 초래될 충격을 방지(防止)하고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필요(必要)하다 할 것이다.4. 합헌한정해석(合憲限定解釋)에 대하여 제청법원(提請法院)은 적어도 이 사건 제청당사자(提請當事者)로서 위 심판(審判)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을 것임은 물론, 헌법(憲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規定上) 제청법원(提請法院)이 본안재판(本案裁判)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審判)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위 헌법규정(憲法規定)에 의하여서도 직접 제청법원(提請法院)은 이에 의하여 재판(裁判)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은 그 규정내용(規定內容)이 불명확(不明確)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反)하고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良心)과 사상(思想)의 자유(自由) 및 학문(學文)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도 침해하고 헌법(憲法)의 평화적통일이념(平和的統一理念)과도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違憲性)이 너무도 뚜렷하여 도저히 합헌해석(合憲解釋)할 여지가 없는 위헌법률(違憲法律)이다.2. 법률(法律)의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은 그 법률(法律)이 위헌(違憲)으로도 해석되고 합헌(合憲)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법률(法律)의 위헌성(違憲性)이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서는 반드시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3.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 사건 주문(注文)과 같은 한정합헌결정(限定合憲決定)을 하고 합헌결정이유(合憲決定理由)를 주문(注文)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解釋)·적용(適用)하여 달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희망(希望)내지 권고(勸告)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解釋)에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제청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1990.1.5. 89초4650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최○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