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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
[대판 1990. 2. 13., 89도2061]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990.2
[대판 1990. 2. 9., 89다카21965]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990.1
[대판 1990. 1. 25., 89도1317]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갑을 간통자로, 을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 을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1990.1
[대판 1990. 1. 25., 89도478]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1990.1
[대판 1990. 1. 25., 89도25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1990.1
[대판 1990.1.23, 89도1328]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990.1
[대판 1990. 1. 23., 89도1395]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1990.1
[대판 1990. 1. 23., 88다카7245,88다카7252 판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1990.1
[대판 1990. 1. 23., 87누947]
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업자가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들의 입회와 서명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어서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다. 기준지가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잘못 산정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1990.1
[대판 1990. 1. 23., 88다카3250]
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은행의 직원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적법한 피고 회사의 차금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위 은행직원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 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거래를 해온 그 회사 경리부장에게 원고은행의 직원이 무자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 경리부장이 거래하는 사체업자의 여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경리부장이 자기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원고은행의 다른 지점에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개인신고를 한 보통예금구좌에 무 자원으로 전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은행직원이 위 경리부장과의 사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잠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면, 위 원고은행 직원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은행거래, 유가증권의 할인 등에 의한 회사자금조달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이 사건 차금행위는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경리부장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990.1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勞動者) 등의 위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위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노동자(勞動者)측으로의 개입(介入)뿐만 아니라 사용자(使用者)측으로의 개입(介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規定)하고 있고, 노동자(勞動者)들이 변호사(辯護士)나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등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勞動三權)을 행사(行使)함에 있어 자주적(自主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는 범위(範圍)안에서 필요(必要)한 제삼자(第三者)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勤勞者)와 사용자(使用者)를 실질적(實質的)으로 차별(差別)하는 불합리(不合理)한 규정(規定)이라고 볼 수 없다.3. 위 규정(規定) 중 "…기타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으로 개입(介入)"한,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개입(介入)한 제삼자(第三者)의 행위(行爲)를 전체적(全體的)으로 평가(評價)하여 노동관계(勞動關係) 당사자(當事者)의 자유(自由)롭고 자주적(自主的)인 의사결정(意思決定)에 대하여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 아래 이루어진 갑섭행위(干涉行爲)를 포괄하는 행위(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行爲)에의 해당여부(該當與否)는 누구나 예견(豫見)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이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이 요구(要求)하는 명확성(明確性)을 결(缺)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반(違反)되는 것이 아니다.재판관 김진우,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위 제삼자(第三者)의 개입금지조항(介入禁止條項)과 그 위반행위(違反行爲)에 대한 처벌규정(處罰規定)은 그 적용범위(適用範圍)를 좁혀 적법(適法)한 쟁의행위과정(爭議行爲過程)에 제삼자(第三者)가 개입(介入)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이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한정적)으로 해석(解釋)하는 것을 조건(條件)으로 그 한도(限度)내에서 합헌(合憲)이다.재판관 김양균의 보충의견(補充意見) 및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1.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합헌성(合憲性)의 근거(根據)는, 동맹파업(同盟罷業)이나 직장폐쇄(職場閉鎖)와 같은 강도(强度)가 높은 쟁의행위(爭議行爲)는 긍정적(肯定的)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否定的)인 측면도 있으므로, 그러한 중대한 결정(決定)은 노동관계(勞動關係) 당사자(當事者) 스스로에 의하여 자율적(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判斷)에 기인하는 것이다.2.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는 이를 한정합헌(限定合憲)으로 해석하여 "누구든지 '정당(正當)한 이유(理由)없이'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를 하여 '쟁의행위(爭議行爲)를 발생(發生)’케한 경우"에 적용(適用)하는 것을 조건(條件)으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결정(決定)을 내려야 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근로자(勤勞者)가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함에 있어 타인(他人)의 조언(助言)·조력(助力)이나 지원(支援)을 받는 것은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에 당연(當然)히 포함(包含)된 근로자(勤勞者)의 권리(權利)이므로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고 있다.2. 쟁의행위(爭議行爲)는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행사(行使)이므로 그것이 불법적(不法的)인 것이 아닌 이상 헌법이념(憲法理念)과 정의(正義)에 합당(合當)한 행위(行爲)일 뿐더러 국가(國家)의 적극적(積極的)인 보호(保護)를 받아야 할 대상(對象)임에도 이러한 정당(正堂)한 행위(行爲)를 배후(背後)에서 도와주거나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無條件) 조종(操縱)·선동(煽動)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處罰)의 대상(對象)으로 삼는 것은 자연적(自然的) 정의(正義)와 법(法)의 일반원리(一般原理)에 반(反)하고 인간(人間)의 존엄(尊嚴)과 가치수호(價値守護)를 선언(宣言)한 헌법(憲法) 제10조에 위반(違反)된다.3.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관하여 관계당사자(關係當事者)를 조종(操縱)·선동(煽動)·방해(妨害)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라는 표현(表現)은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廣範圍)하여 명확성(明確成)이 결여(缺如)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反)한다.4. 노동쟁의(勞動爭議)나 노동행위(勞動行爲)에 관한 정당(正當)한 의견표명(意見表明)조차도 무조건(無條件) 제삼자개입행위(第三者介入行爲)로 보아 제재(制裁)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우려(憂慮)가 있다.제청법원 : 청주지방법원(1987.7.31. 89 초 378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정○동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외 3인
1990.1
[대판 1990. 1. 12., 89누1032]
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다.나.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1990.1
헌재 1990. 1. 6. 89헌마269 [각하]
헌법소원제도(憲法所願制度)는 국민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구제(救濟)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제기(提起)할 수 있는 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행한 출국금지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이전(以前)에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 청구(請求)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옥2. 안○옥
1989.12
[대판 1989. 12. 26., 88다카31507]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에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하여 보증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다. 원고가 소외 갑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은행이 소외 갑에게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줌에 있어서 그 보증서에 연기용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소외 갑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 데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은행의 업무처리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종전 지급보증서의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89.12
[대판 1989. 12. 26., 89도1204]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수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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