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기출판례
OX 앱 다운로드
OX 앱 받기
OX 앱
OX
어플 다운로드
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0.8
[대판 1990.8.14, 90도114]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0.8
[대판 1990. 8. 10., 90도12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0.7
[대판 1990. 7. 27., 90도543]
매입한 대마를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대마매매죄와는 달리 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틀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다.
1990.7
[대판 1990. 7. 27., 90도1118]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1990.7
[대판 1990. 7. 24., 90도1303]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1990.7
[대결 1990.7.16, 자, 90모34]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990.7
[대판 1990. 7. 13., 90누2284]
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유기장업법시행규칙(1984.9.22. 보건사회부령 제755호) 제9조(및 별표 2)는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유기장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유기장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 유기장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유기장법(1981.4.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또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하였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7
[대판 1990.7.10, 90도1176]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1990.7
[대판 1990. 7. 10., 90다카6825, 반소판결]
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나.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거나 또는 입증이 불충분한 때에 그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입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무의 변제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는 석명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990.6
[대판 1990. 6. 26., 90도765]
가.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고 또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1990.6
[대판 1990. 6. 26., 90도887]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1990.6
[대판 1990. 6. 26., 88누12158]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90.6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나. 법률자체(法律自體)에 의한 직접적(直接的)인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률자체(法律自體)의 효력(效力)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訴訟物)로 하여 일반(一般) 법원(法院)에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하는 길이 없으므로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2.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와 동시(同時)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사실(事實)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후(法律公布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며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야 할 것이다.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은 당해법률(當該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確實)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3. 가.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猶豫期間)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公務員)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規定)에 해당(該當) 할 때에는 당연(當然)히 퇴직(退職)한다라는 규정(規定)은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 원칙(原則)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금고형(禁錮刑)이 벌금형(罰金刑)보다 무거운 형(形)이므로 벌금형(罰金刑)의 선고유예판결(宣告猶豫判決)을 공무원(公務員) 결격사유(缺格事由)로 아니하면서 금고형(禁錮刑)의 선고유예판결(宣告猶豫判決)을 결격사유(缺格事由)로 하였다고 해서 위 규정(規定)이 합리성(合理性)과 형평(衡平)에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 윤○로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1990.6
헌재 1990. 6. 25. 90헌가11 [한정합헌]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所定行爲)에 의하면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處罰)되는 것으로 축소해석(縮小解釋)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한다.2.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란 일응 그 표현물(表現物)의 내용(內容)이 그와 같이 된 경우를 말함이고, 문제(問題)의 표현물(表現物)과 외부관련성(外部關聯性)의 정도(程度) 또한 여기의 위험성(危險性) 유무(有無)를 판단(判斷)하는 기준(基準)이 된다.3. 합헌한정해석(合憲限定解釋)은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로 하는 통일적(統一的)인 법질서(法秩序)의 형성(形成)을 위해서나 입법부(立法部)가 제정한 법률(法律)을 위헌(違憲)이라고 하여 전면폐기(全面廢棄)하기 보다는 그 효력(效力)을 되도록 유지(維持)하는 것이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정신(精神)에 합치(合致)하고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입법기능(立法機能)을 최대한(最大限) 존중(尊重)하는 것이 되며, 일부(一部) 위헌요소(違憲要素) 때문에 전면위헌(全面違憲)을 선언(宣言)하는데서 초래될 충격을 방지(防止)하고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필요(必要)하다 할 것이다.4. 합헌한정해석(合憲限定解釋)에 대하여 제청법원(提請法院)은 적어도 이 사건 제청당사자(提請當事者)로서 위 심판(審判)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을 것임은 물론, 헌법(憲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規定上) 제청법원(提請法院)이 본안재판(本案裁判)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審判)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위 헌법규정(憲法規定)에 의하여서도 직접 제청법원(提請法院)은 이에 의하여 재판(裁判)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은 그 규정내용(規定內容)이 불명확(不明確)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反)하고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良心)과 사상(思想)의 자유(自由) 및 학문(學文)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도 침해하고 헌법(憲法)의 평화적통일이념(平和的統一理念)과도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違憲性)이 너무도 뚜렷하여 도저히 합헌해석(合憲解釋)할 여지가 없는 위헌법률(違憲法律)이다.2. 법률(法律)의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은 그 법률(法律)이 위헌(違憲)으로도 해석되고 합헌(合憲)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법률(法律)의 위헌성(違憲性)이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서는 반드시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3.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 사건 주문(注文)과 같은 한정합헌결정(限定合憲決定)을 하고 합헌결정이유(合憲決定理由)를 주문(注文)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解釋)·적용(適用)하여 달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희망(希望)내지 권고(勸告)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解釋)에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제청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1990.1.5. 89초4650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최○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1990.6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합헌]
1. 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 내지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손실(損失)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에 의하여 평가(評價)된 기준지가(基準地價)는 그 평가(評價)의 기준(基準)이나 절차(節次)로 미루어 대상토지(對象土地)가 대상지역공고일당시(對象地域公告日當時) 갖는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를 평가(評價)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不適切)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時點補正)의 방법(方法)은 보정결과(補正結果)의 적정성(適正性)에 흠을 남길만큼 중요한 기준(基準)이 누락되었다거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基準)을 적용(適用)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다.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補償額)을 산정(算定)함에 있어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고, 기준지가(基準地價)의 고시일이후(告示日以後)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지(隣近土地)의 가격변동율(價格變動率)과 도매물가상승율(都賣物價上昇率)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보상(正當補償)의 원리(原理)에 어긋나지 않는다.2. 보상액(補償額)을 결정(決定)함에 있어서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算定方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여야 한다는 원칙(原則)에는 일치(一致)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基準地價告示地域內)의 토지(土地)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事情)에 의하여 보상액(補償額)에 개발이익(開發利益)의 포함여부(包含與否)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 들을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차별(差別)한다고 볼 수 없다.3. 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은 원칙(原則)은 국가(國家)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기본권(基本權)에 관한 상황(狀況)이나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選擇)하는 것을 방해(妨害)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항(事項)과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동시(同時)에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시행(施行)이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不合理)할 뿐 아니라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 실현(實現)하고자 하는 가치(價値)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나. 비록 수용(收用)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보유(保有)하게 되는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포함(包含)하여 일체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환수(還收)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狀況)에서, 기준지가(基準地價)가 고시(告示)된 지역내(地域內)에서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를 둔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로부터서만 이를 환수(還收)한다고 하여,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수용여부(收用與否)에 따라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를 차별(差別)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청 구 인 서○주 외 2명대리인 변호사 이상규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알파로 OX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