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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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990.1
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은행의 직원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적법한 피고 회사의 차금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위 은행직원이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 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거래를 해온 그 회사 경리부장에게 원고은행의 직원이 무자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 경리부장이 거래하는 사체업자의 여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경리부장이 자기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원고은행의 다른 지점에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개인신고를 한 보통예금구좌에 무 자원으로 전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은행직원이 위 경리부장과의 사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잠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면, 위 원고은행 직원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은행거래, 유가증권의 할인 등에 의한 회사자금조달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이 사건 차금행위는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경리부장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990.1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勞動者) 등의 위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위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노동자(勞動者)측으로의 개입(介入)뿐만 아니라 사용자(使用者)측으로의 개입(介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規定)하고 있고, 노동자(勞動者)들이 변호사(辯護士)나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등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勞動三權)을 행사(行使)함에 있어 자주적(自主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는 범위(範圍)안에서 필요(必要)한 제삼자(第三者)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勤勞者)와 사용자(使用者)를 실질적(實質的)으로 차별(差別)하는 불합리(不合理)한 규정(規定)이라고 볼 수 없다.3. 위 규정(規定) 중 "…기타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으로 개입(介入)"한,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개입(介入)한 제삼자(第三者)의 행위(行爲)를 전체적(全體的)으로 평가(評價)하여 노동관계(勞動關係) 당사자(當事者)의 자유(自由)롭고 자주적(自主的)인 의사결정(意思決定)에 대하여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 아래 이루어진 갑섭행위(干涉行爲)를 포괄하는 행위(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行爲)에의 해당여부(該當與否)는 누구나 예견(豫見)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이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이 요구(要求)하는 명확성(明確性)을 결(缺)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반(違反)되는 것이 아니다.재판관 김진우,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위 제삼자(第三者)의 개입금지조항(介入禁止條項)과 그 위반행위(違反行爲)에 대한 처벌규정(處罰規定)은 그 적용범위(適用範圍)를 좁혀 적법(適法)한 쟁의행위과정(爭議行爲過程)에 제삼자(第三者)가 개입(介入)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이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한정적)으로 해석(解釋)하는 것을 조건(條件)으로 그 한도(限度)내에서 합헌(合憲)이다.재판관 김양균의 보충의견(補充意見) 및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1.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합헌성(合憲性)의 근거(根據)는, 동맹파업(同盟罷業)이나 직장폐쇄(職場閉鎖)와 같은 강도(强度)가 높은 쟁의행위(爭議行爲)는 긍정적(肯定的)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否定的)인 측면도 있으므로, 그러한 중대한 결정(決定)은 노동관계(勞動關係) 당사자(當事者) 스스로에 의하여 자율적(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判斷)에 기인하는 것이다.2.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는 이를 한정합헌(限定合憲)으로 해석하여 "누구든지 '정당(正當)한 이유(理由)없이'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를 하여 '쟁의행위(爭議行爲)를 발생(發生)’케한 경우"에 적용(適用)하는 것을 조건(條件)으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결정(決定)을 내려야 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근로자(勤勞者)가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함에 있어 타인(他人)의 조언(助言)·조력(助力)이나 지원(支援)을 받는 것은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에 당연(當然)히 포함(包含)된 근로자(勤勞者)의 권리(權利)이므로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고 있다.2. 쟁의행위(爭議行爲)는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행사(行使)이므로 그것이 불법적(不法的)인 것이 아닌 이상 헌법이념(憲法理念)과 정의(正義)에 합당(合當)한 행위(行爲)일 뿐더러 국가(國家)의 적극적(積極的)인 보호(保護)를 받아야 할 대상(對象)임에도 이러한 정당(正堂)한 행위(行爲)를 배후(背後)에서 도와주거나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無條件) 조종(操縱)·선동(煽動)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處罰)의 대상(對象)으로 삼는 것은 자연적(自然的) 정의(正義)와 법(法)의 일반원리(一般原理)에 반(反)하고 인간(人間)의 존엄(尊嚴)과 가치수호(價値守護)를 선언(宣言)한 헌법(憲法) 제10조에 위반(違反)된다.3. "쟁의행위(爭議行爲)에 관하여 관계당사자(關係當事者)를 조종(操縱)·선동(煽動)·방해(妨害)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목적(目的)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라는 표현(表現)은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廣範圍)하여 명확성(明確成)이 결여(缺如)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反)한다.4. 노동쟁의(勞動爭議)나 노동행위(勞動行爲)에 관한 정당(正當)한 의견표명(意見表明)조차도 무조건(無條件) 제삼자개입행위(第三者介入行爲)로 보아 제재(制裁)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우려(憂慮)가 있다.제청법원 : 청주지방법원(1987.7.31. 89 초 378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정○동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