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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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
1.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不平等)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憲法全文),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법(法)앞의 평등(平等),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제41조 제1항의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選擧運動)기회균등의 보장원칙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것이나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게도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에 준하는 개인연설회(個人演說會)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성(違憲性)의 소지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제7항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추천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 준하는 선거운동(選擧運動)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하게 허용(許容)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2.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하여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을 2종(種) 더 제작(製作)·배부(配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6조의 규정은 불평등(不平等)한 것으로서 위헌적(違憲的)인 규정이지만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게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을 추가(追加)로 배부(配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성(違憲性)의 소지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역시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政黨)이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 2종(種)을 추가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게도 그에 준하는 종류(種類)의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選擧運動)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하게 허용(許容)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3.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8조의2는 정당(政黨)의 대표자(代表者)나 그 대리인(代理人)이 방송(放送)이나 간행물(刊行物)을 경영하는 자와의 계약(契約)에 의하여 보도(報道)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정치(政黨政治)의 일환으로 정당활동(政黨活動)을 보장하는데 주안점(主眼點)이 있는 것이지 지역구후보자(地域區候補者)의 개별적(個別的)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허용하는데 주안(主眼)을 둔 규정이 아니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法) 제55조의5는 합동연설회(合同演說會)와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 등의 개최에 관한 시간(時間)과 장소(場所) 등에 관한 조절제한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적(直接的)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청구인 : 정○봉 외 1인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1992.3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1992.3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대집행의무자가 1990.4.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의무자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10.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 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서 대집행의무자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5.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199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는바,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뢰죄를 다른 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있고, 그 법정형이 적정한 입법정책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됨으로써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수뢰액이 많을수록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의 정도 및 그 위법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입법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지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어도 위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마.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일 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소정의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여기에 뇌물죄 외에 별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1992.2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으로 해석된다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存立目的)이 달성될 수 있다.나. "부당(不當)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適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軍事機密)을 탐지(探知)·수집(蒐集)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判斷能力)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不當)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 내지 명확성(明確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 군사기밀(軍事機密)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군사기밀(軍事機密)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實質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關與) 재판관(裁判官)의 평의(評議)의 결과는 단순합헌(單純合憲) 의견(意見) 3,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은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이기 때문에 전부위헌(全部違憲) 의견(意見)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違憲決定定足數)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主文)의 의견(意見)이 되는것이다.나. 이 사건 주문(主文)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合憲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바로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관 변정수의 전부위헌의견(全部違憲意見)1. 가. 민주국가(民主國家)의 군대(軍隊)는 국민(國民)의 군대(軍隊)이고, 국민(國民)에 의한 군대(軍隊)이며 국민(國民)을 위한 군대(軍隊)이지 국민(國民)위에 군림(君臨)하는 군대(軍隊)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軍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알 권리와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제한은 그것을 기밀(機密)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토방위(國土防衛)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나.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군사(軍事)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코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선언한 헌법(憲法) 제1조, 국민(國民)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알 권리를 보장한 제21조 제1항 및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규정(限界規定)인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법규(刑罰法規)의 구성요건(構成要件)으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다. 한정합헌(限定合憲)의 주문형식(主文形式)은 단순합헌결정(單純合憲決定)의 이유(理由)의 일부(一部)를 주문(主文)에 옮겨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수의견(多數意見)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부분적(部分的) 위헌선고(違憲宣告) 내지 일부위헌(一部違憲)의 효과(效果)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한정합헌(限定合憲)의 주문(主文)은 입법권(立法權)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본질적 책무의 포기여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違憲)이고 부당한 것이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단순합헌의견(單純合憲意見)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군사상의 기밀"의 개념은 명료(明瞭)하고 구체적(具體的)이어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구성요건(構成要件)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2. 헌법재판(憲法裁判)에서 변형결정(變形決定)의 한 유형으로 쓰이는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은 법문(法文)이 표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명료한 문의(文意)는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다수의견(多數意見)이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법문(法文)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補充意見)2. 가. 한정적(限定的) 합헌해석(合憲解釋)은 법률(法律)의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을 기준으로 하고, 한정적(限定的) 위헌선언방법(違憲宣言方法)은 법률(法律)의적용범위(適用範圍)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한정축소적(限定縮小的) 합헌해석방법(合憲解釋方法)을 취한 경우에 한정적(限定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의 효과를 부여하여 국가기밀(國家機密)에 대한 기속력(羈束力)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理由)에 표시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主文)에까지 등장시켜야 하며, 이 사건 주문(主文)은 한정축소적(限定縮小的) 합헌 해석방법(合憲解釋方法)을 취하였으나 본질적(本質的)으로는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으로서의 법적(法的) 효과(效果)를 가진다.제청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1989.9.11. 89초1715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성 ○ 대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외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