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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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2. 행정권력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원(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請求)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일반적(一般的)인 부작위(不作爲) 주장(主張)만으로써는 족하지 않다.3. 양약(洋藥)에 관해서는 약사(藥師)에게, 한약(韓藥)에 관하여는 새로 한약사제도(韓藥師制度)를 만들거나 기존(旣存)의 한약업사(韓藥業士)에게 각 전속적(專屬的)으로 조제(調製)·판매권(販賣權)을 부여하여 이원적(二元的)으로 양분(兩分)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立法形成權)을 가진 입법자(立法者)가 국민보건향상(國民保健向上)이라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고려하여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정할 재량사항(才量事項)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여 헌법(憲法)의 기본가치(基本價値)를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4.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관할권(裁判管轄權)은,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해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음에도 입법자(立法者)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析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지 위한 국가(國家)의 행위의무(行爲義務)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立法者)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立法措置)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청구인 : 김 ○ 진대리인 변호사 장 영 순 외 3인공동소송참가인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대표자 회장 이 수 건대리인 변호사 장 영 순보조참가인 : 대한한의사협회대표자 회장 김 한 성대리인 변호사 조 용 략피청구인 : 보건사회부장관
1991.9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公正性)과 객관성(客觀性)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2. 현행(現行) 정정보도청구권제도(訂正報道請求權制度)는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相衝)되는 기본권(基本權)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 입법연혁(立法沿革)상 독일법(獨逸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判例)에서도 반론권(反論權)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본지(制度本旨)대로 실무상 반론권(反論權)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에 대해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은 간이약식재판(簡易略式裁判)을 허용하므로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발행주체(發行主體)에 대한 법적 차별(差別)이며 법원(法院) 앞에서의 평등(平等)(헌법(憲法) 제11조, 국제인권규약(國際人權規約) B규약(規約) 제14조 제1항)에 위반(違反)되며, 나아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전치시키는 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대표이사 김 ○ 익??????????????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외 1인??????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1991.8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나.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1988.8.2. 조례 제2369호로 개정된 것)가 공유수면을 수면의 형태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이와는 달리 토지의 형태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공유수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 기능, 지역여건,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점용료를 산정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조례가 모법인 위 법이나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천의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위 "가"항의 조례는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