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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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
가.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간부전을 일으키고 간성혼수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데 특히 급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상이 간기능이 중악화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복수술 전에 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피해자의 수술시에 사용된 마취제 할로테인은 드물게는 간에 해독을 끼치고 특히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주의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의료계에서는 개복수술 환자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응급환자가 아닌 난소종양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난소종양절제수술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검사 등으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간손상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들은 시진, 문진 등의 검사결과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피해자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개복수술을 감행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는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당시에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1990.1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규정의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모법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시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