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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4
[대판 1991.4.9, 91도288]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991.4
[대판 1991. 4. 9., 90다15433]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1991.4
[대판 1991. 4. 9., 91다3260]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인인 원고가 당초에 임대토지위에 건립된 토지임차인인 피고 소유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원고가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 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다. 위 “나”항의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1991.4
[대판 1991. 4. 9., 90다14652]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991.4
[대판 1991. 4. 9., 91다2892]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외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1991.4
[대판 1991. 4. 9., 90누8855]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 지하철역과 원고의 사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만일 이와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사용이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 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91.4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한정위헌]
1.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에 이르게 된다.2. 민법(民法) 제764조 “명예회복(名譽回復)에 적당(適當)한 처분(處分)”에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는 것은 의미(意味)는, 동조(同條) 소정의 처분(處分)에 사죄광고(謝罪廣告)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同條)와 같이 불확정개념(不確定槪念)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多義的)인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合意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意味)를 넘어선 확대(擴大)는 바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 외 3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관련소송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1991.4
헌재 1991. 4. 1. 90헌마194 [기각,각하]
동일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하여 2회 고소(告訴)하고 그에 대한 검사(檢事)의 각(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를 하여, 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검찰청(大檢察廳)의 재항고기각(再抗告棄却)이 있었고 다른 한 사건을 대검찰청(大檢察廳)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사건(事件)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있은 경우, 헌법재판계류중(憲法裁判溪流中)에 대검찰청(大檢察廳)의 재항고기각결정이 있으면 동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전치요건흠결(前置要件欠缺)의 하자(瑕疵)가 치료(治療)되어 적법하다.청구인 오○희대리인 변호사 장세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1.3
[대판 1991. 3. 27., 90다8374]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근거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후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1991.3
[대판 1991. 3. 27., 90다19930]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991.3
[대판 1991. 3. 27., 91다1783]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91.3
[대결 1991. 3. 27., 자, 90마970]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 전의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1991.3
[대판 1991. 3. 27., 91도156]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1991.3
[대판 1991. 3. 22., 91다70]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1991.3
[대판 1991. 3. 22., 90다9797]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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