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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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6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화재보험계약체결(火災保險契約締結)의 강제(强制)가 체계부조화(體系不調和)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制度)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例外的)인 것이어야 하며 엄결한 요건(要件) 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하여 최소한(最小限)의 범위(範圍)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合法的)인 대체수단(代替手段)이 없는 필요부득이한 제한(制限)이어야 한다.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 관한 법률(法律) 제5조의 "특수건물(特殊建物)"부분에 동법(同法) 제2조 제3항 가목(目) 소정(所定)의 "4층(層) 이상의 건물(建物)"를 포함시켜 보험가입(保險加入)을 강제(强制)하는 것은 개인(個人)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의 존중(尊重)을 기본(基本)으로 하는 경제질서(經濟秩序)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합치(合致)되지 아니하여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재판관 변정수,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특수건물(特殊建物)의 재산권(財産權) 특성상(特性上) 헌법정책적(憲法政策的)으로 그 제한(制限) 가능성(可能性)이 인정(認定)되어 보험가입강제(保險加入强制)에 의한 재산권(財産權) 제한(制限)의 정당성(正當性)과 합리성(合理性)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가입(保險加入)을 강제(强制)할 수 있는 특수건물(特殊建物)의 범위(範圍)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순수(純粹)한 정책판단(政策判斷) 문제이지 헌법판단(憲法判斷) 사항은 아니며, 이를 가지고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수 없다.2. 재산적(財産的)·경제적(經濟的) 권리(權利)(자유(自由))에 관한 합헌성(合憲性)의 판단기준(判斷基準)은, 신체(身體) 및 정신작용(精神作用)과 관련된 인신보호(人身保護)를 위한 기본권(基本權) 등(等)에 대한 제한(制限)의 합헌성(合憲性) 판단기준(判斷基準)이 엄격(嚴格)하게 적용(適用)되는 것과는 달리 관대(寬大)하게 적용(適用)됨으로써 국가(國家)의 재량(載量)의 범위(範圍)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현대국가(現代國家)의 추세이며, 이것이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이다.청구인 : 이 ○ 구관련사건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소61384 보험료반환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