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기출판례
OX 앱 다운로드
OX 앱 받기
OX 앱
OX
어플 다운로드
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1.9
[대판 1991. 9. 24., 91도1314]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991.9
[대판 1991. 9. 24., 91도1824]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1991.9
[대판 1991. 9. 24., 88다카33855]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의 한 사람이 그 환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나.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다. 위 '나'항의 경우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1.9
[대판 1991. 9. 24., 91누1400]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991.9
[대판 1991. 9. 24., 91다23639]
가.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다. 위 "가"항의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위의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1991.9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각하]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2. 행정권력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원(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請求)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일반적(一般的)인 부작위(不作爲) 주장(主張)만으로써는 족하지 않다.3. 양약(洋藥)에 관해서는 약사(藥師)에게, 한약(韓藥)에 관하여는 새로 한약사제도(韓藥師制度)를 만들거나 기존(旣存)의 한약업사(韓藥業士)에게 각 전속적(專屬的)으로 조제(調製)·판매권(販賣權)을 부여하여 이원적(二元的)으로 양분(兩分)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立法形成權)을 가진 입법자(立法者)가 국민보건향상(國民保健向上)이라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고려하여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정할 재량사항(才量事項)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여 헌법(憲法)의 기본가치(基本價値)를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4.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관할권(裁判管轄權)은,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해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음에도 입법자(立法者)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析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지 위한 국가(國家)의 행위의무(行爲義務)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立法者)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立法措置)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청구인 : 김 ○ 진대리인 변호사 장 영 순 외 3인공동소송참가인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대표자 회장 이 수 건대리인 변호사 장 영 순보조참가인 : 대한한의사협회대표자 회장 김 한 성대리인 변호사 조 용 략피청구인 : 보건사회부장관
1991.9
헌재 1991. 9. 16. 89헌마231 [합헌]
한약업사(韓藥業士)의 허가(許可) 및 영업행위(營業行爲)에 대하여 지역적(地域的) 제한(制限)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國民健康)의 유지(有志)·향상(向上)이라는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된다거나 헌법(憲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憲法) 제15조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 등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청구인 : 정 ○ 중대리인 변호사 조 언관련소송사건 : 대법원(大法院) 89누1452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韓藥業士營業所移轉許可申請伴侶處分取消)대법원(大法院) 89부5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
1991.9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합헌]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公正性)과 객관성(客觀性)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2. 현행(現行) 정정보도청구권제도(訂正報道請求權制度)는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相衝)되는 기본권(基本權)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 입법연혁(立法沿革)상 독일법(獨逸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判例)에서도 반론권(反論權)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본지(制度本旨)대로 실무상 반론권(反論權)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에 대해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은 간이약식재판(簡易略式裁判)을 허용하므로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발행주체(發行主體)에 대한 법적 차별(差別)이며 법원(法院) 앞에서의 평등(平等)(헌법(憲法) 제11조, 국제인권규약(國際人權規約) B규약(規約) 제14조 제1항)에 위반(違反)되며, 나아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전치시키는 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대표이사 김 ○ 익??????????????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외 1인??????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1991.9
헌재 1991. 9. 16. 90헌마105 [각하]
1991.9
[대판 1991. 9. 13., 91도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1991.9
[대판 1991.9.10, 91도1722]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1991.9
[대판 1991. 9. 10., 91다19913]
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1991.9
[대판 1991. 9. 10., 91도1610]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1991.9
[대판 1991. 9. 10., 91도856]
가.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1991.9
[대판 1991. 9. 10., 91누3840]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알파로 OX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