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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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8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나.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1988.8.2. 조례 제2369호로 개정된 것)가 공유수면을 수면의 형태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이와는 달리 토지의 형태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공유수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 기능, 지역여건,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점용료를 산정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조례가 모법인 위 법이나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천의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위 "가"항의 조례는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991.7
??????1.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위 헌법조항(憲法條項)이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에 관한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에 우선(優先)하여 적용(適用)된다.??????2.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敎員)에게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근로3권(勤勞3權)의 행사를 제한(制限) 또는 금지(禁止)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립학교교원(私立學校敎員)이 가지는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제한(制限)은 입법자(立法者)가 교원지위(敎員地位)의 특수성(特殊性)과 우리의 역사적(歷史的) 현실(現實)을 종합하여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인 교육제도(敎育制度)의 본질(本質)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決定)한 것으로 필요(必要)하고 적정(適正)한 범위내(範圍內)의 것이다.??????3.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憲法)이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사항을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배경으로 한 입법기관(立法機關)의 권한(權限)에 위임(委任)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敎員)을 근로3권(勤勞3權)의 행사(行使)에 있어서 일반(一般) 근로자(勤勞者)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공립학교(公立學校) 교원(敎員)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및 국가공무원법(國歌公務員法)의 관계규정보다 반드시 불리(不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원칙(平等原則)에 위반(違反)되는 것이 아니다.??????4. 교육(敎育)에 관한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선언(宣言), 규약(規約) 및 권고문(勸告文) 등은 우리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실시를 제약(制約)하면서까지 교원(敎員)에게 근로권(勤勞權)이 제한(制限)없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든가 교원단체(敎員團體)를 전문직(專門職)으로서의 특수성(特殊性)을 살리는 교직단체(敎職團體)로서 구성하는 것을 배제(排除)하고 반드시 일반근로조합(一般勤勞組合)으로서만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위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각 조문에서 금지(禁止)하는 노동운동(勞動運動)은 오로지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넘어서 단결권(團結權)의 행사(行使)까지 포함하여 금지하는 것이 된다면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의 침해가 되는 입법(立法)이 되어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違反)된다. 여기서 합헌(合憲)이 될 단결권행사(團結權行使)의 노동운동(勞動運動)은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 근무조건(勤務條件)의 향상(向上)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勞動組合)의 결성(結成)이나 그러한 노동조합(勞動組合)에의 가입(加入)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敎員)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영위하는 생활영역에서 일반근로자(一般勤勞者)와 원칙적으로 똑같은 근로3권(勤勞3權)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근로자(一般勤勞者)와 정당(正當)한 이유(理由)없이 차별(差別)하여 그의 근로3권(勤勞3權)을 전부 부정(否正)하고 있는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각 조문은 헌법상(憲法上)의 법치주의원리(法治主義原理)와 위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아울러 제10조, 제6조 제1항과도 조화(調和)될 수 없으므로 위헌(違憲)이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을 내세워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敎員)에게도 당연히 그 향유자격(享有資格)이 부여된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제한(制限)하거나 박탈(剝奪)해도 된다는 논리(論理)는 근로3권(勤勞3權)을 향유(享有)할 수 없는 근로자(勤勞者)를 공무원(公務員)에 한정(限定)한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명백히 저촉되며,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制限)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敎員)에 대하여 노동운동(勞動運動)을 전면적(全面的)으로 금지(禁止)하고 있는 위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각(各) 조문(條文)은 헌법(憲法) 제3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違反)되어 위헌(違憲)이다.???????제청법원 : 서울지방법원?????????????????(1989.10.13. 89카373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정 ○ 남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윤 종 현 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