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1.4
1.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에 이르게 된다.2. 민법(民法) 제764조 “명예회복(名譽回復)에 적당(適當)한 처분(處分)”에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는 것은 의미(意味)는, 동조(同條) 소정의 처분(處分)에 사죄광고(謝罪廣告)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同條)와 같이 불확정개념(不確定槪念)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多義的)인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合意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意味)를 넘어선 확대(擴大)는 바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 외 3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관련소송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1991.3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근거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후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1991.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소수의견)우리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국통화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만 임의채권으로서의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는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가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우리나라 화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없어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청구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378조가 정한 그 환산시기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를 가릴 것 없이 현실지급시로 보아야 하되 이는 같은 법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에 그치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그 급부의 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를 환산시기로 잡는 것이 옳다.
1991.3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提起)하여야 한다.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2. 서울특별시의회(特別市議會)에 진출하려는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과 밀접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인정되므로 자기성(自己性)이 인정되고, 위 법(法) 제36조 제1항이 그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에서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선거(選擧))의 후보요건(候補要件)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항(條項) 소정의 기탁금(寄託金)을 기탁(寄託)하지 아니하는 자(者)에 대한 후보등록거부행위(候補登錄拒否行爲)라는 당연히 예상되는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媒介)로 할 것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부칙(附則) 제2조가 동법(同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를 1991.6.30. 이내에 실시(實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政府)도 상반기내(上半期內)에 실시(實施)할 것을 공약(公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개월내(數個月內)에 실시(實施)할 것이 명백(明白)하므로 현재성(現在性) 역시 인정된다.3. 시(市)·도의회의원선거(道議會議員選擧)에서 정당(政黨)이 후보자(候補者)의 추천과 후보자(候補者)를 지원하는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目的)을 추구(追求)하는 경우, 평등권(平等權) 및 평등선거원칙(平等選擧原則)으로부터 나오는 (선거(選擧)에 있어서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의 원칙(原則)은 후보자(候補者)는 물론 정당(政黨)에 대해서도 보장(保障)되는 것이므로 정당(政黨)추천의 후보자(候補者)가 선거(選擧)에서 차등대우(差等待遇)를 받는 것은 정당(政黨)이 선거(選擧)에서 차등대우(差等待遇)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4.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6조 제1항의 "시(市)·도의회의원(道議會議員) 후보자(候補者)는 700만(萬)원의 기탁금(寄託金)" 부분(部分)은 너무 과다하여, 자연인(自然人)의 경우는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권(平等權), 제24조의 선거권(選擧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등을 침해(侵害)하는 것이고, 정당(政黨)의 경우는 선거(選擧)에 있어서 기회균등(機會均等)의 보장(保障)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憲法的)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한 것이다.5. 이 사건(事件)의 주문(主文)에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한다고 선고(宣告)하면서 일정(一定) 기간(其間)까지 그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기탁금제도(寄託金制度) 자체(自體)는 헌법상(憲法上) 일응 합헌(合憲)이어서 기탁금액(寄託金額) 전부(全部)에 대하여 위헌무효(違憲無效)를 선고(宣告)하기가 어렵고 그 구체적(具體的)인 한도액(限度額)은 국회(國會)가 정(定)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헌법불합치상태(憲法不合致狀態)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시행후(施行後) 최초로 실시되는 시(市)·도의회의원선거(道議會議員選擧) 공고일(公告日)까지는 개정(改正)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6조 제1항의 "구(區)·시(市)·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 후보자(候補者)는 200만(萬)원의 기탁금(寄託金)" 부분(部分)도 본안판단(本案判斷)하여야 한다.2. 헌법결정(憲法決定)은 선고일(宣告日)로부터 즉시(卽時) 그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임의로 그 효력(效力)을 변경(邊境)하거나 효력발생(效力發生)을 유보(留保)시킬 수는 없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主文)도 선고일(宣告日)로부터 즉시(卽時)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상실(喪失)시키는 것이다.청구인 유 ○ 석민 중 당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1991.3
1. 법규(法規) 때문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았다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그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구하는 법규(法規)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전제(前提)된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법규(法規)가 위헌(違憲)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提起)하는 추상적(抽象的) 규범통제제도(規範統制制度)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현재성(現在性), 그리고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추게 되면 그것만으로 적법(適法)한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로 되어 허용(許容)이 된다.2.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1990.12.31. 법률 제 4310호 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산림조합(山林組合)· 엽연초생산협동조합(葉煙草生産協同組合)· 인삼협동조합(人蔘協同組合)의 조합장(組合長)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 참정권(參政權)을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합리성(合理性) 없는 차별대우(差別待遇)의 입법(立法)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3.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리(原理)는 인적(人的) 측면에서도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분리(分離)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이 지방입법기관(地方立法機關)에서라도 입법(立法)에 참여하면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原則)에 배치되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公務員)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의 입후보제한(立候補制限)이나 겸직금지(兼職禁止)가 필요하다.4. 민주주의(民主主義)는 피치자(被治者)가 곧 치자(治者)가 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자동성(自動性)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통해 최대다수(最大多數)의 최대정치참여(最大政治參與), 자치참여(自治參與)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제한(制限)은 어디까지나 예외적(例外的)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5.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의 조합장(組合長)에 대한 겸직금지(兼職禁止) 규정(規定) 등은 다른 조합(組合)의 조합장(組合長)과 달리 그에 대해 부과될 직무전념(職務前念)의 성실의무(誠實義務) 그리고 공법인성(公法人性) 등과 상치(相値)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겸직금지(兼職禁止)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이 제한(制限)된다고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利益)과 잃는 이익(利益)을 비교형량(比較衡量)하여 어느 것이 큰지는 매우 판단(判斷)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 경우에 겸직금지규정(兼職禁止規定)을 두느냐의 여부(與否)는 입법자(立法者)의 결단사항(決斷事項)이라고 봄이 무방할 것이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등의 조합장(組合長)들에 대한 겸직금지(兼職禁止) 및 입후보금지규정(立候補禁止規定)은 각(各) 조합(組合)들의 법적(法的) 성격(性格)과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을 고려하고 각 조합(組合)의 직무(職務)의 성실성(誠實性)을 확보하여 농촌경제(農村經濟)의 육성발전(育成發展)을 위하여 필요(必要)하다는 판단(判斷)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憲法裁判)의 대상(對象)이 아닌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이고 또 기본권(基本權)의 본질(本質)을 침해(侵害)한 것도 아니며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나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된 위헌입법(違憲立法)이라 할 수 없다.청구인 : 조 ○ 영 외 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