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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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公正性)과 객관성(客觀性)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2. 현행(現行) 정정보도청구권제도(訂正報道請求權制度)는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相衝)되는 기본권(基本權)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 입법연혁(立法沿革)상 독일법(獨逸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判例)에서도 반론권(反論權)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본지(制度本旨)대로 실무상 반론권(反論權)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에 대해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은 간이약식재판(簡易略式裁判)을 허용하므로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발행주체(發行主體)에 대한 법적 차별(差別)이며 법원(法院) 앞에서의 평등(平等)(헌법(憲法) 제11조, 국제인권규약(國際人權規約) B규약(規約) 제14조 제1항)에 위반(違反)되며, 나아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전치시키는 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대표이사 김 ○ 익??????????????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외 1인??????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1991.8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나.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1988.8.2. 조례 제2369호로 개정된 것)가 공유수면을 수면의 형태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이와는 달리 토지의 형태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공유수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 기능, 지역여건,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점용료를 산정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조례가 모법인 위 법이나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천의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위 "가"항의 조례는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