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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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
가. 갑은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출가녀들로부터 병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갑이 이를 인도받은 이후 소송제기 이전까지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갑으로서는 병이 을의 양자로서 을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을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은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병이 을의 양자로 들어가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정은 병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으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도 정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고, 병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여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정의 등기원인인 매매 당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1992.4
1.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고지(告知)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2. 가.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勤勞三權)이 보장(保障)되는 공무원(公務員)의 범위(範圍)를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勤勞三權)의 향유주체(享有主體)가 될 수 있는 공무원(公務員)의 범위(範圍)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形成的) 재량권(裁量權)의 범위(範圍)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勞動運動)"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向上)을 위한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등 이른바 노동3권(勞動三權)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그 제정이래 오랫동안 집행되어 오면서 법원(法院)도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限定解釋)하고 있으므로, 법률(法律)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물론 적법절차(適法節次)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原則)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의한 판단기준(判斷基準)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다.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保障)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勤勞三權)의 행사(行使)를 제한(制限)함으로써 일반근로자(一般勤勞者) 또는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재판관 변정수의 별개의견(別個意見)당연히 노동3권(勞動三權)을 향유하여야 할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 교원(敎員)이나 기타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 노동운동(勞動運動)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53조 제4항 각 규정(規定)은 공무원(公務員)의 노동3권(勞動三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一般留保條項)에 의하여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헌적(違憲的)인 법률(法律)이나,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이 헌법(憲法)의 특별유보조항(特別留保條項)(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하여 쉽사리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할 수 없을 뿐이다.청구인 : 차 ○ 철 외 107인대리인 변호사 양 영 태(국선) 외 8인관련소송사건 : 광주고등법원 89구1277해임처분등취소(광주고등법원 90부32위헌심판제청)외 18건
1992.4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환지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 의무만이 남게 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된다. 라.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4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1988.8.22. 대통령령 제1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2종 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처분과 같은 때에 행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다.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