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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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
1.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고지(告知)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2. 가.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勤勞三權)이 보장(保障)되는 공무원(公務員)의 범위(範圍)를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勤勞三權)의 향유주체(享有主體)가 될 수 있는 공무원(公務員)의 범위(範圍)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形成的) 재량권(裁量權)의 범위(範圍)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勞動運動)"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向上)을 위한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등 이른바 노동3권(勞動三權)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그 제정이래 오랫동안 집행되어 오면서 법원(法院)도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限定解釋)하고 있으므로, 법률(法律)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물론 적법절차(適法節次)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原則)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의한 판단기준(判斷基準)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다.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保障)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勤勞三權)의 행사(行使)를 제한(制限)함으로써 일반근로자(一般勤勞者) 또는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재판관 변정수의 별개의견(別個意見)당연히 노동3권(勞動三權)을 향유하여야 할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 교원(敎員)이나 기타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 노동운동(勞動運動)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53조 제4항 각 규정(規定)은 공무원(公務員)의 노동3권(勞動三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一般留保條項)에 의하여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헌적(違憲的)인 법률(法律)이나,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이 헌법(憲法)의 특별유보조항(特別留保條項)(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하여 쉽사리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할 수 없을 뿐이다.청구인 : 차 ○ 철 외 107인대리인 변호사 양 영 태(국선) 외 8인관련소송사건 : 광주고등법원 89구1277해임처분등취소(광주고등법원 90부32위헌심판제청)외 18건
1992.4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환지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 의무만이 남게 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된다. 라.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4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1988.8.22. 대통령령 제1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2종 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처분과 같은 때에 행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다.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992.4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例外的)으로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거나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權利救濟)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고 다만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를 당한 자(者)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迂廻節次)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해 법률(法律)에 대한 전제관련성(前提關聯性)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法律)을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대상(直接對象)으로 삼을 수 있다.2.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本質)은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 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解明)이 헌법적(憲法的)으로 중대한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이익(利益)을 인정하여야 한다.3.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의 공포시행(公布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은 자(者)는 법률(法律)의 공포시행(公布施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의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률(法律)의 공포시행 후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발생(事由發生)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나.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구체적으로 현실침해(現實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4.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의 구속기간(拘束期間)은 헌법상(憲法上)의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不拘束搜査原則)에 대한 예외(例外)로서 설정된 기간으로 이 구속기간(拘束期間)을 더 연장(延長)하는 것은 예외(例外)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特例)를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예외(例外)의 범위를 확장(擴張)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과 질서유지(秩序維持)라는 공익(公益)과 국민의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比例性) 형량(衡量)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例外)의 확장(擴張)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5.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찬양(讚揚)·고무(鼓舞)) 및 제10조(불고지(不告知))의 죄(罪)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證據蒐集)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犯罪)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被疑者拘束期間)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과 국민의 기본권(基本權)과의 상충관계(上衝關係) 형량(衡量)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長期拘束)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원리(原理)인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被疑者)의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 및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한 것이다.청구인 : 최 ○ 석 외 10인청구인들 대리인 명 준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