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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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
1992.7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나.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992.7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만 비로소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임을 다툰다든지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가 제1심 이래 계속하여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거나, 또는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에게 다시 이를 팔고 채권자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실효될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원심 변론종결시점에 이르러 선택적 청구로서, 가사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어 왔고, 또 채무자는 위 피담보채무에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채무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1992.6
1.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여기서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2. 법령(法令)의 직접적인 위임(委任)에 따라 위임행정기관(委任行政機關)이 그 법령(法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制定形式)은 비록 법규명령(法規命令)이 아닌 고시(告示), 훈령(訓令), 예규(例規) 등과 같은 행정규칙(行政規則)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上位法令)의 위임한계(委任限界)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上位法令)과 결합(結合)하여 대외적(對外的)인 구속력(拘束力)을 갖는 법규명령(法規命令)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法令)과 예규(例規)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법규정립행위(法規定立行爲)(입법행위(立法行爲))는 그것이 국회입법(國會立法)이든 행정입법(行政立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이므로 행위(行爲)의 속성상 행위(行爲) 자체(自體)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立法行爲)의 결과(結果)인 권리침해상태(權利侵害狀態)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청구인 : 신○수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1992.6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3. 소액사건(少額事件)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上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上告制度)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法律生活)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集中的)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公益上)의 요청(要請)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少額事件節次) 특유의 요청(要請)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少額事件上告制限) 제도가 결코 위헌적(違憲的)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制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剝奪)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은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2.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 즉 상고권(上告權)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으로서 일종의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이다.3.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인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訴訟價額)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권(上告權)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고, 위 법률조항(法律條項)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제2조 제1항도 헌법상(憲法上)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原則)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다.청구인 : 조 ○ 훈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외 3인관련소송사건 : 대법원 90재다57 퇴직금
1992.6
1. 변호사(辯護士)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請求人)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나 주장(主張)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辯護士)인 대리인(代理人)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憲法訴願審判對象)이 된다.2.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이 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취소한다는 청구인(請求人)의 주장취지는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대상(憲法訴願審判對象)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請求人)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한 사례3.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이 대법원(大法院)에 제출된 항고장(抗告狀) 및 재심소장(再審訴狀)은 절차상 부적법한 것이고 다른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다고 회신(回信)한 것은,대민봉사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친절히 설명하고 법률의 방식에 따른 불복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나 그 불행사(不行使)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의 회신(回信)이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 또는 대법원서기관(大法院書記官)의 잘못된 처분(處分)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9조에 따른 이의절차(異議節次)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4. 청구인(請求人)이 제출한 항고장(抗告狀) 및 재심소장(再審訴狀)을 진정서(陳情書)로 처리하라는 대법원내규(大法院內規)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법원내규(大法院內規)의 폐지(廢止)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5. 이미 대법원(大法院)에서 청구인(請求人)이 제출한 항고장(抗告狀)과 재심소장(再審訴狀)을 접수하여 그 판결(判決)까지 마친 이상, 청구인(請求人)이 제출한 항고장(抗告狀)과 재심소장(再審訴狀)을 대법원(大法院)으로 하여금 접수, 재판할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6.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이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동 법령(法令)의 공포시행(公布施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포일(公布日)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함이 원칙이다.나. 다만 법령(法令)의 공포시행(公布施行)으로 곧 기본권(基本權)의 침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공포시행(公布施行)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基本權)을직접 침해받을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조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7. 대법원(大法院)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上告許可申請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민사사건(民事事件)에 대한 대법원(大法院) 재판(裁判)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청구(請求)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대상에서 제외한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8.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의 개정(改正)과 동법(同法) 동조(同條) 제4항의 폐지(廢止)는 입법기관(立法機關)의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9. 현행법하에서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재심(再審)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관할권(管轄權)도 없고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에서 재판(裁判)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 조 ○ 경대리인 변호사 양 헌(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