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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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본 사례.
1992.6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3. 소액사건(少額事件)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上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上告制度)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法律生活)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集中的)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公益上)의 요청(要請)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少額事件節次) 특유의 요청(要請)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少額事件上告制限) 제도가 결코 위헌적(違憲的)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制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剝奪)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은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2.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 즉 상고권(上告權)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으로서 일종의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이다.3.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인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訴訟價額)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권(上告權)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고, 위 법률조항(法律條項)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제2조 제1항도 헌법상(憲法上)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原則)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다.청구인 : 조 ○ 훈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외 3인관련소송사건 : 대법원 90재다57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