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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으로 해석된다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存立目的)이 달성될 수 있다.나. "부당(不當)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適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軍事機密)을 탐지(探知)·수집(蒐集)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判斷能力)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不當)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 내지 명확성(明確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 군사기밀(軍事機密)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군사기밀(軍事機密)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實質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關與) 재판관(裁判官)의 평의(評議)의 결과는 단순합헌(單純合憲) 의견(意見) 3,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은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이기 때문에 전부위헌(全部違憲) 의견(意見)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違憲決定定足數)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主文)의 의견(意見)이 되는것이다.나. 이 사건 주문(主文)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合憲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바로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관 변정수의 전부위헌의견(全部違憲意見)1. 가. 민주국가(民主國家)의 군대(軍隊)는 국민(國民)의 군대(軍隊)이고, 국민(國民)에 의한 군대(軍隊)이며 국민(國民)을 위한 군대(軍隊)이지 국민(國民)위에 군림(君臨)하는 군대(軍隊)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軍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알 권리와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제한은 그것을 기밀(機密)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토방위(國土防衛)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나.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군사(軍事)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코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선언한 헌법(憲法) 제1조, 국민(國民)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알 권리를 보장한 제21조 제1항 및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규정(限界規定)인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법규(刑罰法規)의 구성요건(構成要件)으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다. 한정합헌(限定合憲)의 주문형식(主文形式)은 단순합헌결정(單純合憲決定)의 이유(理由)의 일부(一部)를 주문(主文)에 옮겨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수의견(多數意見)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부분적(部分的) 위헌선고(違憲宣告) 내지 일부위헌(一部違憲)의 효과(效果)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한정합헌(限定合憲)의 주문(主文)은 입법권(立法權)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본질적 책무의 포기여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違憲)이고 부당한 것이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단순합헌의견(單純合憲意見)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군사상의 기밀"의 개념은 명료(明瞭)하고 구체적(具體的)이어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구성요건(構成要件)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2. 헌법재판(憲法裁判)에서 변형결정(變形決定)의 한 유형으로 쓰이는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은 법문(法文)이 표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명료한 문의(文意)는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다수의견(多數意見)이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법문(法文)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補充意見)2. 가. 한정적(限定的) 합헌해석(合憲解釋)은 법률(法律)의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을 기준으로 하고, 한정적(限定的) 위헌선언방법(違憲宣言方法)은 법률(法律)의적용범위(適用範圍)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한정축소적(限定縮小的) 합헌해석방법(合憲解釋方法)을 취한 경우에 한정적(限定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의 효과를 부여하여 국가기밀(國家機密)에 대한 기속력(羈束力)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理由)에 표시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主文)에까지 등장시켜야 하며, 이 사건 주문(主文)은 한정축소적(限定縮小的) 합헌 해석방법(合憲解釋方法)을 취하였으나 본질적(本質的)으로는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으로서의 법적(法的) 효과(效果)를 가진다.제청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1989.9.11. 89초1715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성 ○ 대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외 27인
1992.2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관련한 ○○교사협의회 내지 그 산하인 △△교사협의회는 보충수업 확대 실시 반대, 스승의 날 문제, 교사들의 대한교련 탈퇴촉구 등 교육 내부의 문제와 모순점들을 지적하거나 그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교사들의 임의단체인 것으로 보이고 설사 ○○교사협의회가 전교조 설립의 필요성을 교사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활동만으로 그 표현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통상활동이라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 "가"항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행한 ○○교사협의회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 개최, 강연회에서의 연설, △△교사협의회 소식지의 작성, 배포는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