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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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
가.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나.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특별히 인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고 할 것이다.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 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6.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마.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토지부분에 대하여까지 국가가 종전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방 축조로 토지가 제내지가 되었다 하여 그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바. 위 “마” 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청구를 한 것은 국가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그 보상금마저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상청구를 한 것이지 소유권 등 그밖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니라면 원소유자의 보상청구 후의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6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신청인이 행정청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1992.5
가.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나.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사해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주장을 한 바 없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이른바 사해방지참가가 아닌 같은 조항 전단의 이른바 권리주장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참가인의 위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라면 위 확정된 각하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다. 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심에 계속중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신청을 하고 그 후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도 아울러 주장한 경우 위 권리주장참가에 있어 피고에 대한 참가취지는 제1심에서의 참가취지와 동일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 대한 참가취지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 제1심에서의 원고에 대한 참가취지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권리주장참가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에서의 권리주장참가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원심에서의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에 대하여도 그 적법함을 전제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에 대하여만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한 것은 권리주장참가를 각하하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92.5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위 “가”항의 진료기록의 내용을 참작하여 실시된 신체재감정촉탁결과를 소송의 기초자료로 삼고 그 증명력을 인정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2.5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다.다.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 복구등록의 기초가 된 보증서 중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위 복구등록이 위 특별조치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992.5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