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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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
가.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나.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특별히 인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고 할 것이다.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 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6.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마.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토지부분에 대하여까지 국가가 종전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방 축조로 토지가 제내지가 되었다 하여 그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바. 위 “마” 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청구를 한 것은 국가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그 보상금마저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상청구를 한 것이지 소유권 등 그밖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니라면 원소유자의 보상청구 후의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5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위 “가”항의 진료기록의 내용을 참작하여 실시된 신체재감정촉탁결과를 소송의 기초자료로 삼고 그 증명력을 인정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2.5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