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2.7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만 비로소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임을 다툰다든지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가 제1심 이래 계속하여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거나, 또는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에게 다시 이를 팔고 채권자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실효될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원심 변론종결시점에 이르러 선택적 청구로서, 가사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어 왔고, 또 채무자는 위 피담보채무에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채무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1992.6
1.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여기서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2. 법령(法令)의 직접적인 위임(委任)에 따라 위임행정기관(委任行政機關)이 그 법령(法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制定形式)은 비록 법규명령(法規命令)이 아닌 고시(告示), 훈령(訓令), 예규(例規) 등과 같은 행정규칙(行政規則)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上位法令)의 위임한계(委任限界)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上位法令)과 결합(結合)하여 대외적(對外的)인 구속력(拘束力)을 갖는 법규명령(法規命令)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法令)과 예규(例規)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법규정립행위(法規定立行爲)(입법행위(立法行爲))는 그것이 국회입법(國會立法)이든 행정입법(行政立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이므로 행위(行爲)의 속성상 행위(行爲) 자체(自體)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立法行爲)의 결과(結果)인 권리침해상태(權利侵害狀態)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청구인 : 신○수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1992.6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3. 소액사건(少額事件)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上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上告制度)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法律生活)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集中的)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公益上)의 요청(要請)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少額事件節次) 특유의 요청(要請)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少額事件上告制限) 제도가 결코 위헌적(違憲的)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制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剝奪)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은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2.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 즉 상고권(上告權)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으로서 일종의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이다.3.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인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訴訟價額)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권(上告權)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고, 위 법률조항(法律條項)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제2조 제1항도 헌법상(憲法上)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原則)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다.청구인 : 조 ○ 훈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외 3인관련소송사건 : 대법원 90재다57 퇴직금
1992.6
1. 변호사(辯護士)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請求人)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나 주장(主張)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辯護士)인 대리인(代理人)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憲法訴願審判對象)이 된다.2.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이 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취소한다는 청구인(請求人)의 주장취지는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대상(憲法訴願審判對象)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請求人)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한 사례3.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이 대법원(大法院)에 제출된 항고장(抗告狀) 및 재심소장(再審訴狀)은 절차상 부적법한 것이고 다른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다고 회신(回信)한 것은,대민봉사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친절히 설명하고 법률의 방식에 따른 불복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나 그 불행사(不行使)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의 회신(回信)이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 또는 대법원서기관(大法院書記官)의 잘못된 처분(處分)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9조에 따른 이의절차(異議節次)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4. 청구인(請求人)이 제출한 항고장(抗告狀) 및 재심소장(再審訴狀)을 진정서(陳情書)로 처리하라는 대법원내규(大法院內規)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법원내규(大法院內規)의 폐지(廢止)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5. 이미 대법원(大法院)에서 청구인(請求人)이 제출한 항고장(抗告狀)과 재심소장(再審訴狀)을 접수하여 그 판결(判決)까지 마친 이상, 청구인(請求人)이 제출한 항고장(抗告狀)과 재심소장(再審訴狀)을 대법원(大法院)으로 하여금 접수, 재판할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6.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이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동 법령(法令)의 공포시행(公布施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포일(公布日)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함이 원칙이다.나. 다만 법령(法令)의 공포시행(公布施行)으로 곧 기본권(基本權)의 침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공포시행(公布施行)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基本權)을직접 침해받을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조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7. 대법원(大法院)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上告許可申請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민사사건(民事事件)에 대한 대법원(大法院) 재판(裁判)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청구(請求)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대상에서 제외한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8.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의 개정(改正)과 동법(同法) 동조(同條) 제4항의 폐지(廢止)는 입법기관(立法機關)의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9. 현행법하에서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재심(再審)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관할권(管轄權)도 없고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에서 재판(裁判)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 조 ○ 경대리인 변호사 양 헌(국선)
1992.6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된 허가제(許可制)나 검열제(檢閱制)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고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憲法上)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입법권행사(立法權行使)라고 할 수 없다.2. 본(本) 법률(法律)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의 "해당시설(該當施設)"은 임차(賃借) 또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등록요건(登錄要件)인 동항 제9호 소정의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該當施設)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신문발행인(新聞發行人)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것으로서 허가제(許可制)의 수단(手段)으로 남용(濫用)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原則)에 반하고 헌법상(憲法上) 금지되고 있는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이나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에 대한 등록제(登錄制)는 실질적(實質的)으로 허가제(許可制)와 다름없이 운영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하는 위헌적(違憲的)인 법률(法律)이며 일정(一定)한시설(施設)을 갖추어야 등록(登錄)할 수 있는 본(本) 조항(條項)은 출판자유(出版自由)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재력(財力)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한다.제청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1990.1.19. 89초4306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오 ○ 일 외 1인변호인 변호사 박 용 일
1992.6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다. 검사가 위 “나”항의 녹화 당시 위 갑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동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녹화내용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는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다.
1992.6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다. 은행인 갑과 사이에 을이 병 등의 명의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병 등 명의로 연대보증계약 및 위 정기예금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대출을 신청하자 갑이 을에게 구비서류를 작성케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들 중 병 등의 서명날인 부분에 을이 서명하고 소지중이던 병 등의 인장을 날인한 후 병 등의 이름 뒤에 무인까지 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나아가 제3자 담보제공상담표, 연대보증상담표 등에 갑측에서 병 등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담당자의 서명날인까지 첨가하는 등 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병 등을 대리하여 위 담보대출계약,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예금거래의 중도해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정기예금거래약관에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취급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