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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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나.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되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다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지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반대의견] ① 피고인이 법정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죄인 강도치사죄를 범하고 법원이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무기징역형 자체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어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사죄를 범하지 않고 유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법정되어 있는 더 가벼운 죄를 범하여 법원이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보다 아주 낮게 징역 15년 이하라는 상한범위 내에서 형을 양정할 수밖에 없어 현저히 균형에 어긋나므로, 전자의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넘는 처단형을 정할 수 있다. ② 무기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형법 제42조 본문 후단에 따라 그 상한을 15년으로 보되, 감경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는 가중된 의미를 갖는 무기징역일 때에는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그 상한은 징역 25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범위의 징역형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경합범인 강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전자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후자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유기징역을 무기징역에 흡수시킨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 다수의견과 같이 징역 15년 이하의 유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만약 다수의견대로라면, 법정형이 이보다 낮고 그 상한이 각 15년의 유기징역형인 범죄를 경합범가중한 경우의 상한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는다고 생각할 경우, 즉 징역 15년의 형은 가볍고 무기징역형은 무거운 사안에서 사실심법원으로 하여금 무기징역형의 작량감경을 주저하게 만드는 불합리가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김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형법이 유기징역의 상한을 형의 가중이라는 형식을 거쳐 실질적으로 25년까지 확장하고 있는 점, 무기징역은 종신형이므로 일정한 기간만 징역에 처하는 유기징역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난 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25년까지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경된 형과 감경되지 아니한 무기징역 사이에도 역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법률감정에도 부합한다.
1992.10
1.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2. 기소유예(起訴猶豫)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항고(抗告)나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검사(檢事)에 재기신청(再起申請)을 낸다든지 또는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職權發動)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아닐 뿐더러 그 밖에도 달리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3. 의료법(醫療法) 제69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따로 종합건강진단과목 등 동 규칙 제30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그러한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동조 등에 2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 각 규정들이 처벌규정(處罰規定)으로서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한다거나 그 위반자에 대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처벌받는 자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나 평등권(平等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이○희대리인 변호사 박형상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2.10
1.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法令)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規範作用)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외에 달리 구제방법(救濟方法)이 없다.2.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은 대학(大學)에 대한 공권력(公權力)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大學人) 자신이 대학(大學)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大學人)으로하여금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眞理探究)와 지도적(指導的) 인격(人格)의 도야(陶冶)라는 대학(大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學文)의 자유(自由)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大學)에 부여된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基本權)이다.3. 가. 서울대학교(大學校)가 19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人文系列)의 대학별고사과목(大學別考査科目)에서 국어(國語)(논술(論述)), 영어(英語), 수학(數學) Ⅰ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한문(漢文) 및 불어(佛語), 독어(獨語), 중국어(中國語), 에스파냐어(語) 등 5과목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일본어(日本語)를 선택 과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교육법(敎育法) 제111조의2 및 앞으로 개정될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의2의 제한범위(制限範圍)(법률유보(法律留保))내에서의 적법한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 행사(行使)이다.나. 고등학교에서 일본어(日本語)을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이 다른 제2외국어(外國語)을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不利益)은 서울대학교가 헌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학문(學問)의 자유(自由)와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이라고 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 자신의 주체적(主體的)인 학문적(學問的) 가치판단(價値判斷)에 따른, 법률(法律)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適法)한 자율권행사(自律權行使)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反射的) 불이익(不利益)이어서 부득이하다.다. 서울대학교가 일본어(日本語)를 선택과목에서 뺀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漢文)을 다른 외국어(外國語)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을 뿐더러, 위 입시요강(入試要綱)을 적어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일본어(日本語)를 배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敎育)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의 별개의견(別個意見)3. 가. 청구인 신○진 청구부분에 관한 한 재판관 조규광의 별개의견(別個意見)과 같다.나. 고등학교(高等學校) 2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請求人) 노○현의 경우 고등학교(高等學校) 입학(入學)이래 약 1년간에 걸친 일본어(日本語)의 수학(修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시행될 대학학력고사(大學學力考査)에서 제2외국어(外國語)로 일본어(日本語)가 계속 포함된다는 신뢰(信賴)하에서 대비학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측(請求人側)의 이와같은 신뢰(信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政黨)한 이익(利益)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신뢰이익(信賴利益)의 침해를 대학(大學)의 적법한 자율권행사(自律權行使)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反射的) 불이익(不利益)으로 보는 다수의견(多數意見)과 견해를 달리하나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신뢰이익(信賴利益)의 침해의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위반(憲法違反)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재판관 조규광의 청구인(請求人) 신○진에 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및 청구인(請求人) 노○현에 대한 반대의견(反對意見)3. 가.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이란 대학(大學)의 국가(國家)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적(基本權的) 측면으로부터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청구인이 공권력(公權力)의 담당자(擔當者)로서 영조물(營造物)인 대학시설(大學施設)을 이용코자 하는 입학희망자들에 대하여 그 전형선발에 관한 행정적(行政的) 규제(規制)를 과하는 권한(權限)의 측면으로부터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관계는 기본권주체(基本權主體)와 공권력담당자(公權力擔當者)와의 관계일 뿐 기본권주체(基本權主體) 상호간(相互間)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나. 청구인(請求人) 신○진과 같은 고등학교(高等學校) 1학년의 경우에는 피청구인(被請求人)이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대학입학고사(人文系列大學入學考査)의 선택과목 중 일본어(日本語)을 배제한 것이 헌법(憲法) 제11조 제2항, 제3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違憲)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請求人) 노○현과 같은 고등학교(高等學校) 2학년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일본어(日本語)를 배제한 부분은 종전의 대학입시제도(大學入試制度)에 대한 청구인(請求人)의 신뢰(信賴)를 저버린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平等權),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取消)하는 의미에서의 위헌선언(違憲宣言)하여야 한다.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그것이 1994년부터 시행된다면 청구인(請求人)들은 물론 청구인(請求人)이외에도 현재 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 일본어(日本語)를 공부하고 있는 선의(善意)의 1학년, 2학년 학생,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어(日本語)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대학(大學)에 진학(進學)하고자 하는 학생(學生)들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法治國家原理)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헌법(憲法) 제11조,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취학기회(就學機會)의 균등(均等) 내지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시기(施行時期)는 1996년도 이후로 미루어져야 온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1994년도부터 강행된다면 충분한 경과조치(經過措置)의 미비로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된다.청구인 : 신○진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피청구인 : 서울대학교 총장대리인 변호사 김도창
1992.9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의 주문을 정리한 사례.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1992.9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나.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를 유효라 할 것이다.라.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대항할 수 없다.마.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순위보전된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이 잘못으로 기입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자는 이러한 무효한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써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