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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3. 소액사건(少額事件)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上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上告制度)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法律生活)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集中的)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公益上)의 요청(要請)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少額事件節次) 특유의 요청(要請)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少額事件上告制限) 제도가 결코 위헌적(違憲的)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制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剝奪)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은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2.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 즉 상고권(上告權)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으로서 일종의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절차적(節次的) 기본권(基本權)이다.3.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基本權)인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訴訟價額)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권(上告權)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고, 위 법률조항(法律條項)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제2조 제1항도 헌법상(憲法上)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原則)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違憲)의 법률(法律)이다.청구인 : 조 ○ 훈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외 3인관련소송사건 : 대법원 90재다57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