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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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나. 승소사례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 소송사건은 제1심 계속중에 각 종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