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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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
1.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의 집행(執行)을 위한 매개행위(媒介行爲)가 따로 있을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중학교(中學校) 국어교사(國語敎師) 겸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중학교(中學校) 국어교과서(國語敎科書)의 제작(製作)·발행(發行)에 착수하고자 하였다면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직접관련성(直接關聯性),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현재관련성(現在關聯性)이 구비되어 있다. 2. 가. 법령(法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나.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3. 가.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과 교사(敎師)의 수업(授業)의 자유(自由)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나. 국정교과서제도(國定敎科書制度)는 교과서(敎科書)라는 형태의 도서(圖書)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이를 독점(獨占)하는 것이지만,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의 보호(保護)라는 차원에서 학년(學年)과 학과(學科)에 따라 어떤 교과용(敎科用) 도서(圖書)에 대하여 이를 자유발행제(自由發行制)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國家)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憲法的) 근거(根據)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내에서 국가(國家)가 이를 검(檢)·인정제(認定制)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國定制)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裁量權)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학교(中學校)의 국어교과서(國語敎科書)에 관한 한, 교과용(用) 도서(圖書)의 국정제(國定制)는 학문(學問)의 자유(自由)나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3. 가. 초(初)·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의 교과서(敎科書)에 관하여 교사(敎師)의 저작(著作) 및 선택권(選擇權)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中央政府)가 이를 독점(獨占)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은 정부(政府)로 하여금 정권(政權)의 지배(支配) 이데올로기를 독점적(獨占的)으로 교화하여 청소년(靑少年)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敎育自由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나. 교육법 제157조 등에는 교육제도(敎育制度)의 본질적(本質的) 사항(事項)에 속하는 교과서(敎科書)의 저작(著作)·출판(出版)·선택(選擇) 등에 대한 구체적(具體的) 기준(基準)과 방법 및 절차(節次)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권(行政權)에 의한 입법(立法)에 포괄적(包括的)으로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으므로 교육법 제157조는 교육제도(敎育制度) 법정주의(法定主義) 원리(原理)에 위배된다.청구인 : 남 ○ 정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외 2인
1992.11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1992.11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나.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기관의 장이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위 제4항은 사립학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상토지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속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 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대학과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의 실습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으며, 공익성의 면에서 비교하더라도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10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내외의 독신용 숙소는 물론 군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는 군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군인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하여 취원대상원아나 원아들의 실제 취원실태, 인근 군인아파트나 관사 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군인아파트 등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은 환매대금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가산금액은 선이행하되 환매불능시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환매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등기한 후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매도인은 가격변동을 이유로 이의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마. 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바.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