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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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
1.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法令)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規範作用)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외에 달리 구제방법(救濟方法)이 없다.2.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은 대학(大學)에 대한 공권력(公權力)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大學人) 자신이 대학(大學)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大學人)으로하여금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眞理探究)와 지도적(指導的) 인격(人格)의 도야(陶冶)라는 대학(大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學文)의 자유(自由)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大學)에 부여된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基本權)이다.3. 가. 서울대학교(大學校)가 19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人文系列)의 대학별고사과목(大學別考査科目)에서 국어(國語)(논술(論述)), 영어(英語), 수학(數學) Ⅰ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한문(漢文) 및 불어(佛語), 독어(獨語), 중국어(中國語), 에스파냐어(語) 등 5과목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일본어(日本語)를 선택 과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교육법(敎育法) 제111조의2 및 앞으로 개정될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의2의 제한범위(制限範圍)(법률유보(法律留保))내에서의 적법한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 행사(行使)이다.나. 고등학교에서 일본어(日本語)을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이 다른 제2외국어(外國語)을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不利益)은 서울대학교가 헌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학문(學問)의 자유(自由)와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이라고 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 자신의 주체적(主體的)인 학문적(學問的) 가치판단(價値判斷)에 따른, 법률(法律)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適法)한 자율권행사(自律權行使)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反射的) 불이익(不利益)이어서 부득이하다.다. 서울대학교가 일본어(日本語)를 선택과목에서 뺀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漢文)을 다른 외국어(外國語)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을 뿐더러, 위 입시요강(入試要綱)을 적어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일본어(日本語)를 배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敎育)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의 별개의견(別個意見)3. 가. 청구인 신○진 청구부분에 관한 한 재판관 조규광의 별개의견(別個意見)과 같다.나. 고등학교(高等學校) 2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請求人) 노○현의 경우 고등학교(高等學校) 입학(入學)이래 약 1년간에 걸친 일본어(日本語)의 수학(修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시행될 대학학력고사(大學學力考査)에서 제2외국어(外國語)로 일본어(日本語)가 계속 포함된다는 신뢰(信賴)하에서 대비학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측(請求人側)의 이와같은 신뢰(信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政黨)한 이익(利益)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신뢰이익(信賴利益)의 침해를 대학(大學)의 적법한 자율권행사(自律權行使)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反射的) 불이익(不利益)으로 보는 다수의견(多數意見)과 견해를 달리하나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신뢰이익(信賴利益)의 침해의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위반(憲法違反)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재판관 조규광의 청구인(請求人) 신○진에 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및 청구인(請求人) 노○현에 대한 반대의견(反對意見)3. 가.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이란 대학(大學)의 국가(國家)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적(基本權的) 측면으로부터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청구인이 공권력(公權力)의 담당자(擔當者)로서 영조물(營造物)인 대학시설(大學施設)을 이용코자 하는 입학희망자들에 대하여 그 전형선발에 관한 행정적(行政的) 규제(規制)를 과하는 권한(權限)의 측면으로부터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관계는 기본권주체(基本權主體)와 공권력담당자(公權力擔當者)와의 관계일 뿐 기본권주체(基本權主體) 상호간(相互間)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나. 청구인(請求人) 신○진과 같은 고등학교(高等學校) 1학년의 경우에는 피청구인(被請求人)이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대학입학고사(人文系列大學入學考査)의 선택과목 중 일본어(日本語)을 배제한 것이 헌법(憲法) 제11조 제2항, 제3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違憲)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請求人) 노○현과 같은 고등학교(高等學校) 2학년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일본어(日本語)를 배제한 부분은 종전의 대학입시제도(大學入試制度)에 대한 청구인(請求人)의 신뢰(信賴)를 저버린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平等權),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取消)하는 의미에서의 위헌선언(違憲宣言)하여야 한다.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그것이 1994년부터 시행된다면 청구인(請求人)들은 물론 청구인(請求人)이외에도 현재 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 일본어(日本語)를 공부하고 있는 선의(善意)의 1학년, 2학년 학생,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어(日本語)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대학(大學)에 진학(進學)하고자 하는 학생(學生)들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法治國家原理)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헌법(憲法) 제11조,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취학기회(就學機會)의 균등(均等) 내지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시기(施行時期)는 1996년도 이후로 미루어져야 온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1994년도부터 강행된다면 충분한 경과조치(經過措置)의 미비로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된다.청구인 : 신○진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피청구인 : 서울대학교 총장대리인 변호사 김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