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3.1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 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993.1
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 아니다. 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하고,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1993.1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992.12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나.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제청법원(提請法院)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裁判)의 결론(結論)이나 주문(主文)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主文)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結論)을 이끌어내는 이유(理由)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效力)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의미(意味)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令狀主義)는 구속(拘束)의 개시시점(開始時點)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取消) 또는 실효(失效)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독립(司法權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身分)이 보장(保障)되고 있는 법관(法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拘束令狀)의 실효(失效) 여부를 검사(檢事)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憲法上)의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형사소송법 제93조 등의 구속취소(拘束取消)와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절차(卽時抗告節次) 등을 비교하거나 상급심(上級審)에서도 필요에 따라 재구속(再拘束)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의 관계규정 등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은 기본권제한입법(基本權制限立法)의 기본원칙(則)인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 방법(方法)의 적절성(適切性), 피해(被害)의 최소성(最少性), 법익(法益)의 균형성(均衡性)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한병채, 이시윤, 김문희의 보충의견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違憲決定)의 법규적(法規的) 효력에 대하여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는 "형벌(刑罰)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實體的)인 형벌법규(刑罰法規)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 관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법률인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당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하는 형벌(刑罰)에 관한 법률조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결정 이전에 이미 이 법 제331조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아 구속영장의 효력(效力)이 계속 유지되어 구속된 채로 상소심(上訴審)의 재판을 받아 판결(判決)이 확정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재심(再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다만 이 사건 위헌결정(違憲決定)의 법규적(法規的) 효력(效力)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提請)한 법원(法院)이 담당하는 당해사건과 더 나아가 당해법률이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 현재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모든 동종의 피고사건에도 위 당해사건에 준하여 구속영장(拘束令狀)의 효력(效力)이 실효(失效)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이념에 부합될 것이므로, 제청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당해사건은 이 결정에 따라 재판을 선고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결정선고 당시 이 법 제33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판결이 선고(宣告)되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현재 상소심(上訴審)에 계속(係屬) 중인 동종(同種)의 피고사건은 이 사건 판결선고(判決宣告)와 동시에 구속영장(拘束令狀)의 효력(效力)이 실효(失效)되어 즉시 석방(釋放)되어야 할 것이다.제청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1992.5.20. 위헌제청결정)관련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448 강도상해 등 피고사건피고인 하○오 외 1인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오탄 외 1인
1992.12
1.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나 침해의 원인(原因)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의 설시에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그 권리(權利)의 내용(內容)과 권리(權利)의 침해(侵害)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可能性)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추론되어야 하며, 그 권리침해의 대상(對象)이 자명(自明)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보다 더 자세한 이유(理由)의 설시(說示)가 필요하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救濟)"를 본질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한 위헌확인(違憲確認)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막연히 기존의 두개 민사사건(民事事件)의 판결(判決)의 저촉 내지 동일성 여부의 확인(確認)을 구하는 주장과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공권력(公權力)에 의하여 침해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 그리고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權利)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2.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법원(法院)에 공소(公訴)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法院)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私法的) 조사(調査)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獨自的) 합헌성(合憲性)을 심사할 필요성(必要性)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檢事)의 공소제기(公訴提起)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終局判決) 외에 본안전(本案前) 소송판결(訴訟判決) 및 중간판결(中間判決)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派生的)·부수적(附隨的)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公權的) 판단(判斷)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죄(有罪)의 형사판결(刑事判決)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法院)의 종국적(終局的)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이에 대하여는 본안 전(本案前) 제소요건(提訴要件)을 흠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청구인 : 예 ○ 해대리인 변호사 윤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