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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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으로 해석된다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存立目的)이 달성될 수 있다.나. "부당(不當)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適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軍事機密)을 탐지(探知)·수집(蒐集)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判斷能力)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不當)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 내지 명확성(明確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 군사기밀(軍事機密)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군사기밀(軍事機密)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實質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關與) 재판관(裁判官)의 평의(評議)의 결과는 단순합헌(單純合憲) 의견(意見) 3,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은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이기 때문에 전부위헌(全部違憲) 의견(意見)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違憲決定定足數)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主文)의 의견(意見)이 되는것이다.나. 이 사건 주문(主文)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合憲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바로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관 변정수의 전부위헌의견(全部違憲意見)1. 가. 민주국가(民主國家)의 군대(軍隊)는 국민(國民)의 군대(軍隊)이고, 국민(國民)에 의한 군대(軍隊)이며 국민(國民)을 위한 군대(軍隊)이지 국민(國民)위에 군림(君臨)하는 군대(軍隊)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軍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알 권리와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제한은 그것을 기밀(機密)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토방위(國土防衛)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나.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군사(軍事)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코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선언한 헌법(憲法) 제1조, 국민(國民)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알 권리를 보장한 제21조 제1항 및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규정(限界規定)인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법규(刑罰法規)의 구성요건(構成要件)으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다. 한정합헌(限定合憲)의 주문형식(主文形式)은 단순합헌결정(單純合憲決定)의 이유(理由)의 일부(一部)를 주문(主文)에 옮겨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수의견(多數意見)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부분적(部分的) 위헌선고(違憲宣告) 내지 일부위헌(一部違憲)의 효과(效果)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한정합헌(限定合憲)의 주문(主文)은 입법권(立法權)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본질적 책무의 포기여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違憲)이고 부당한 것이다.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단순합헌의견(單純合憲意見)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군사상의 기밀"의 개념은 명료(明瞭)하고 구체적(具體的)이어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구성요건(構成要件)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2. 헌법재판(憲法裁判)에서 변형결정(變形決定)의 한 유형으로 쓰이는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은 법문(法文)이 표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명료한 문의(文意)는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다수의견(多數意見)이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법문(法文)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합헌적(合憲的) 법률해석(法律解釋)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補充意見)2. 가. 한정적(限定的) 합헌해석(合憲解釋)은 법률(法律)의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을 기준으로 하고, 한정적(限定的) 위헌선언방법(違憲宣言方法)은 법률(法律)의적용범위(適用範圍)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한정축소적(限定縮小的) 합헌해석방법(合憲解釋方法)을 취한 경우에 한정적(限定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의 효과를 부여하여 국가기밀(國家機密)에 대한 기속력(羈束力)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理由)에 표시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主文)에까지 등장시켜야 하며, 이 사건 주문(主文)은 한정축소적(限定縮小的) 합헌 해석방법(合憲解釋方法)을 취하였으나 본질적(本質的)으로는 부분적(部分的) 위헌선언(違憲宣言)으로서의 법적(法的) 효과(效果)를 가진다.제청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1989.9.11. 89초1715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성 ○ 대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외 27인
1992.2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2. 위증죄(僞證罪)가 직접적으로 개인적(個人的) 법익(法益)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원칙적으로 국가(國家)의 심판작용(審判作用)의 공정(公正)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僞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事件當事者)는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檢事)가 위증(僞證)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청구인 : 추 ○ 수대리인 변호사 박 대 균(국선)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2.2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관련한 ○○교사협의회 내지 그 산하인 △△교사협의회는 보충수업 확대 실시 반대, 스승의 날 문제, 교사들의 대한교련 탈퇴촉구 등 교육 내부의 문제와 모순점들을 지적하거나 그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교사들의 임의단체인 것으로 보이고 설사 ○○교사협의회가 전교조 설립의 필요성을 교사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활동만으로 그 표현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통상활동이라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 "가"항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행한 ○○교사협의회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 개최, 강연회에서의 연설, △△교사협의회 소식지의 작성, 배포는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2
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나. 시가 공원 시설인 특수삭도사업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서 삭도시설과 그 부지를 기부채납케 한 경우 사유지상에 설치되는 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례를 벗어나는 것이고, 기부채납의 조건이 담당 공무원의 법규 오해에 기하여 붙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시가 그 실질적인 대가로서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한 이상 행정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부채납자도 일정기간의 사용권만 확보되면 이를 기부채납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단하에 기부채납한 것이라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나"항의 경우 특수삭도사업에 관한 허가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자 재량행위로서 이러한 수익적, 재량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7조의9에 의하면, 사인의 재산도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부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유사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인 바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기부채납의 조건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1992.2
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한다.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게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다.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이 모집설립임을 전제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그 무효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설립은 원래 발기설립으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는바, 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그 설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 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의 무효 사유를 위 창립총회 개최의 결여를 덧붙인 외에 발기설립절차의 하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어서 정당하고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2.2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992.2
1992.2
1992.1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憲法的)으로 그 해명(解明)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違憲)이었음을 선언적(宣言的) 의미(意味)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2. 가. 헌법(憲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을 받고 있는 피의자(被疑者)·피고인(被告人)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弊害)를 제거하고 구속(拘束)이 그 목적의 한도(限度)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은 "변호인(辯護人)의 충분한 조력(助力)"을 의미한다.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接見)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接見)에 교도관(矯導官)이나 수사관(搜査官) 등 관계공무원(關係公務員)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3. 변호인(辯護人)과의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 질서유지(秩序維持), 공공복리(公共福利)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4.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한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취소(取消)되어야 할 것이나 취소(取消)되어야 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取消)하는 대신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위헌성(違憲性)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대하여 선언적(宣言的) 의미(意味)에서 위헌(違憲)임을 확인(確認)한다고 한 사례(事例)5. 가. 행형법(行刑法) 제62조가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에 대하여 본법(本法) 또는 본법(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受刑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辯護人) 접견(接見)에도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나. 피청구인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가 위와 같은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행형법(行刑法)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변호인(辯護人)접견(接見)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한 사례(事例)청구인 : 유○덕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피청구인 : 국가안전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