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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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
가.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간부전을 일으키고 간성혼수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데 특히 급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상이 간기능이 중악화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복수술 전에 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피해자의 수술시에 사용된 마취제 할로테인은 드물게는 간에 해독을 끼치고 특히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주의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의료계에서는 개복수술 환자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응급환자가 아닌 난소종양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난소종양절제수술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검사 등으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간손상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들은 시진, 문진 등의 검사결과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피해자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개복수술을 감행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는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당시에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1990.1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규정의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모법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시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90.11
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피고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라.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그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990.11
가.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보급한 독립운동사, 피고 문교부장관이 저작하여 보급한 국사교과서 등의 각종 책자와 피고 문화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의 각종 해설문·전시물의 배치 및 전시 등에 있어서, 일제치하에서의 국내외의 각종 독립운동에 참가한 단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거나, 전시·배치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그릇 평가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또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황을 잘못 알고 국가보훈상의 서훈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서훈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서훈추천권의 행사, 불행사가 당연무효임의 확인, 또는 그 불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나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나. 피고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고, 잘못 기술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고쳐 독립운동사 등의 책자를 다시 편찬, 보급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 전시물 중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전시 및 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0.11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가처분적(假處分的) 성격(性格)을 가지는 것이다.2.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5조는, 동(同) 규정(規定)에 의하여 입히는 불이익(不利益)이 죄(罪)가 없는 자(者)에 준(準)하는 취급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제한(制限)을 위해 선택(選擇)된 요건(要件)이 제도(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이나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분주체(處分主體)와 절차(節次)가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을 최소화(最小化)하기 위한 수단(手段)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다 할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5조, 동(同) 제27조 제4항에 위반(違反)된다.3.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된 피고인(被告人)이라도 유죄(有罪)의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罪)가 없는 자(者)에 준(準)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不利益)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不利益)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必要)한 최소제한(最少制限)에 그치도록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憲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이며, 여기의 불이익(不利益)에는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처분(處分)에 의한 불이익(不利益)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과 같은 처분(處分)에 의한 불이익(不利益)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4.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일방적(一方的) 명령(命令)에 의하여 변호사(辯護士) 업무(業務)를 정지(停止)시키는 것은 당해(當該) 변호사(辯護士)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陳述)하거나 필요한 증거(證據)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聽聞)의 기회가 보장(保障)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適法節次)를 존중(尊重)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90.3.20. 90부16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송○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