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2.3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장차 건축주의 명의로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나 중간검사의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위 각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는바,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신고나 신청을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건축주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양수인은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의하면 가옥대장(실제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준공검사를 한 후 건축물대장 등 건축허가관계서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주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2.3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소송이 특별히 복잡·중대하여 장기간 소요되었다거나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공보수액은 금 6,790,000원이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금 3,46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뢰인은 변호사가 친구의 아버지여서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것으로서, 일부 피고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으나 그는 소재불명이고 가압류하여 놓은 재산도 없어서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놓았던 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금 30,000,000원의 약정성공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하고 그 보수액은 금 1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1992.3
가. “임금의 기초이론”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새벽 6호” 라는각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 (1991.5.31.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본 사례. 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법문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제작·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므로 고의 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이 요구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다. “나”항의 목적은 같은 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라.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 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반대의견】 가. 같은 법 제7조가 규정하는 표현범죄에 있어서 반국가활동성, 즉 불법성의 판단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한 표현 자유의 한계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불법한 표현행위란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인바,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는 제5항 소정의 행위 및 객체에 대한 인식 외에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 다.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 중 반포나 판매와 같이 표현물의 전파 내지 확산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파 내지 확산하는 행위 자체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은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인식 외에 반포나 판매행위가 갖는 전파 내지 확산의 파급성에 대한 인식을 그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반포나 판매 외의 단순한 취득·소지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추정을 확장할 수는 없다. 라. 같은 조 제5항의 죄의 객체인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은 그 자체에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야만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있는 불법한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라는 표현물의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반국가활동성 있는 불법표현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2.3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청의 예규(1981.9.26. 직세 1264-1183, 1981.10.5. 소득 1264-3472 및 1982.9.28. 소득 1264-3342)는,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에 있어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거주자인 주주가 지급받는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과세관청은 이와 다른 예규(1982.10.6. 소득 1264-3402, 1984.6.8. 소득 1264-1897, 1984.10.4. 소득 1264-3142 및 1985.8.31. 소득 22601-2616등)에서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뿐더러, 1985.1.10.에는 종전의 위 1981.9.26.자 예규마저 변경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회사의 합병에 따르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 사건 합병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물론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992.3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나. 원고가 갑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면서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원고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직접 심판대상이 되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이상,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을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판결주문상으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음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였을 뿐, 정작 원고가 주장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어서 판결의 결과가 불이익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원고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992.3
1.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不平等)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憲法全文),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법(法)앞의 평등(平等),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제41조 제1항의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選擧運動)기회균등의 보장원칙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것이나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게도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에 준하는 개인연설회(個人演說會)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성(違憲性)의 소지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제7항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추천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 준하는 선거운동(選擧運動)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하게 허용(許容)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2.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하여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을 2종(種) 더 제작(製作)·배부(配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6조의 규정은 불평등(不平等)한 것으로서 위헌적(違憲的)인 규정이지만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게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을 추가(追加)로 배부(配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성(違憲性)의 소지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역시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政黨)이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 2종(種)을 추가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게도 그에 준하는 종류(種類)의 소형인쇄물(小型印刷物)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選擧運動)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하게 허용(許容)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3.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8조의2는 정당(政黨)의 대표자(代表者)나 그 대리인(代理人)이 방송(放送)이나 간행물(刊行物)을 경영하는 자와의 계약(契約)에 의하여 보도(報道)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정치(政黨政治)의 일환으로 정당활동(政黨活動)을 보장하는데 주안점(主眼點)이 있는 것이지 지역구후보자(地域區候補者)의 개별적(個別的)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허용하는데 주안(主眼)을 둔 규정이 아니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法) 제55조의5는 합동연설회(合同演說會)와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 등의 개최에 관한 시간(時間)과 장소(場所) 등에 관한 조절제한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적(直接的)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청구인 : 정○봉 외 1인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1992.3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1992.3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대집행의무자가 1990.4.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의무자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10.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 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서 대집행의무자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5.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