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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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6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의 판단(判斷)을 구하여 제청(提請)한 법률조문(法律條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현재 제청법원(提請法院)이 심리중인 해당사건(該當事件)의 재판결과(裁判結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써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성립(成立)되어 제청결정(提請決定)은 적법(適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고,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여부는 이와 무관(無關)한 문제라 할 것이다.2.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7조의 3은 ① 공공성(公共性)이 더 강한 국세채권(國稅債權) 등(等) 및 순위(順位)가 더 우선(優先)하는 담보권자(擔保權者)와의 관계에서 권형(權衡)의 상실(喪失), ②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공공성(公共性), 사회성(社會性)을 도외시하고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권익(權益)의 부당한 침해가능성(侵害可能性)의 불배제(不排除), ③ 요건상(要件上)의 제약(制約)도 없고 정리절차(整理節次) 전과정(全過程)을 통하여 사법적(司法的) 통제(統制)를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등으로 금융기관(金融機關)에 과도(過度)한 특권(特權)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필요성(必要性)에 있어서나 그 수단(手段)의 적정성(適正性)에 있어서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된다.3.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개시(開始)와 진행(進行)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의사(意思)에 종속시키는 위 규정(規定)은, 회사(會社)의 갱생가능성(更生可能性) 및 정리계획(整理計劃)의 수행가능성(遂行可能性)의 판단(判斷)을 오로지 법관(法官)에게 맡기고 있는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의 체계(體系)에 위반(違反)하여 사법권(司法權)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지시(指示)로부터의 독립(獨立)도 역시 그 내용(內容)으로 하는 사법권(司法權)의 독립(獨立)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국민자본(國民資本)을 적정(適正)하게 관리운용(管理運用)함으로써 국가(國家)의 경제발전(經濟發展)과 분배(分配)의 정의(正義)를 구현(具現)하고 물가조절(物價調節)을 위한 통화관리(通貨管理)에 직접적(直接的)으로 동원(動員)되는 금융기관(金融機關)이 가지는 특수(特殊)한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과 시중은행(市中銀行)의 부실화(不實化)를 방지(防止)하려는 본 입법(立法)은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유지(維持)와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필요(必要)하고도 적절(適切)한 조치(措置)라 할 것이고, 동 조문(條文)이 자의적(恣意的)이고도 명백(明白)하게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위배(違背)되는 법률(法律)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도 위반되지 아니하여 헌법(憲法)에 합치(合致)된다.재청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1989.6.12. 89카185내지 188 위헌 제청신청)재청신청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수완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1990.6
가.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다. 100여명의 학생들에 의하여 감금당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대학교 도서관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화염병을 도서관 실내 등에 던지게 되면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성물질에 번져 도서관이 소훼될 수 있고, 나아가 도서관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화염병에 의한 불길로 말미암아 사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농성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도서관으로 진입하면 화염병을 경찰관들이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설치된 장애물 및 도서관의 실내 등에 던져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구출임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후 농성학생들 중 일부가 도서관 복도 중앙에 널려있는 화염병 상자 주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화염병을 상자쪽으로 던짐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들 중 일부가 화염병의 유리조각이나 의자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도서관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일부 경찰관들이 사상에 이르렀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구성한다.
1990.6
가.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나. 해고되어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피고인이 시위근로자 570명과 함께 회사건물 본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무단점거를 저지하려는 관리직사원등 400여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동 건물을 점거하였는데 이러한 집단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도 아니었으며, 또한 쟁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없는 관리직 사원 600여명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방해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 의율처단한 것은 옳다.다. 비록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라. 회사의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구속자석방동지환영식에 참석하여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1990.6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을 앞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다.라.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게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진술한 피고인들의 제1심 공판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을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마.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바.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이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집행의 관행은 있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이 피고인들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아.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차.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카.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임·탈출죄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령"은 지휘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잠입죄에 있어서는 그 출발지가, 탈출죄에 있어서는 그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탈출죄에 있어서는 탈출이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일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잠입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외에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 올 때 그 지령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지만, 잠입의 방법이 반드시 은밀한 것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타. 피고인 갑은 공소외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제의에 따라 상피고인 을을 방북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그 추진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텔렉스 등을 통하여 의사연락을 하고, 북한 체류기간 중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만나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한편 피고인 을은 그의 북한 체류기간 중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김일성 등과 만나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거나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를 구실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자신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통신등죄에 해당한다. 파.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금품수수의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며, 그 밖에 더 나아가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 것, 또는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 등은 그 요건이 아니다. 하.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 소정의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기밀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나아가 그 내용사실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명하고도 당연하여 상식에 속하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국가단체에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나라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국가기밀 누설의 상대방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고 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누설의 경위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은 행위자에게 그 상대방을 지원하여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을 지원하여 이롭게 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갸. 피고인이 특수잠입·탈출을 거듭한 것이 설사 상피고인과 함께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잠입과 탈출은 각기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행위를 최종적으로 목표한 북한으로의 탈출에 대한 예비·음모의 단계라고는 볼 수 없다.냐. 이른바 필요적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아래 그 방어권행사의 한 방법으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하여 버리거나 피고인과 합세하여 법정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을 명받는 경우와 같이, 변호인의 재정의무위반이 피고인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 및 사법권의 옹호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심리할 수 있다. 댜. 피고인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과의 회담에서 방북의 목적과 관련된 인사말을 한 것이나 단순히 북한측의 통일방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평소의 통일방안을 설명한 것을 가리켜 곧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990.5
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1990.5
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나. 전항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 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에 표시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로 표시하여 소장을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보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되고,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과 원고·피고의 3자간에 소송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전항과 같은 피고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흠결의 보정은 속심제를 채택한 우리 민사소송법의 구조와 민사소송의 이념 및 민사소송법 제388조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