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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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
가.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 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 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되어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재결이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써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다. 조선임야조사령 제9조에 의하면 사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임야의 소유자가 동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결절차에서 사정의 효력을 심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재결이 있기 전에 사정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마. 위 "라"항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1990.11
1990.11
가.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같은 무렵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다른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강박행위가 위법 한 것임을 알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 것 이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위 제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나.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무렵에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가 소멸되지 않는 한 피고들의 위 금원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990.1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전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폭행, 협박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야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잘못이다. 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성명불상의 2, 3인의 사람들을 경매법정 밖으로 밀어내어 공소외인이 단독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토록 하였으면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원심법원이 경매를 방해한 자 중 피고인들 이외의 자들이나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히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매에 응찰하려고 착수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매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