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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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
1989.3
??????1.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입법(不眞正遡及效立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舊法關係) 내지 구법상(舊法上)의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의무(立法義務)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2.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자격부여(資格附與)가 경력(經歷)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소지는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단(前段)의 경력규정(經歷規定) 부분에서 직접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전단규정(前段規定)?만에 의하여 사법서사직(司法書士職)을 선택하여서는 안 될 의무(義務)가 생긴다면 이른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도 갖추어진 것이다.??????3. 법령자체(法令自體)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문제되어 법령자체(法令自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였을 때에는 이른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보충성(補充性)의 예외적(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한다.??????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의 개정(改正)으로 서기직(書記職) 종사기간(從事期間)이 전혀 주사직(主事職) 종사기간(從事期間)으로 환산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서사자격(司法書士資格)의 문호를 좁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이와 같은 제한(制限)은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한 제한(制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한(制限)이 헌법상(憲法上)의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내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의 위배(違背)로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이 환산근거규정(換算根據規定)을 두지 않았다 하여도 이는 입법자(立法者)의 결정사항(決定事項)에 속한다.??청구인? 김○수?대리인? 변호사 김도창(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