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1.10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1.10
1991.10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지가가 수용재결당시에 고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 고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1991.10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인 갑을 해임하고 을을 새로 임명한 행위가 농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법규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존재한 바가 없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1장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양식계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주민들이 내수면 공동어업면허를 받아 그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를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양식계로 보고 군수가 농수산부 고시 제2677호(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한 행정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권한 없이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다. 농수산부고시 제2677호(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 중 어촌계의 계장임면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양식계장의 임면권자를 소속 지구별 조합장에서 행정관청인 군수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다.라.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1991.10
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였고 그 무렵 시가 위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 관리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